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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세무 변화 대응 전략: CRS, CBCR, BEPS2.0 및 OECD 조세 변화

글로벌 세무 환경 변화와 홍콩의 전략적 기회

홍콩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금융 및 비즈니스 허브로, 다국적 기업과 글로벌 투자자가 집중되는 전략적 거점입니다. 최근 글로벌 세무 환경은 OECD를 중심으로 CRS(공통 보고 기준), CBCR(국가별 보고), BEPS 2.0(이익 이전 및 조세 기반 침식 방지 프로젝트 2.0)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며, 국제적 세금 투명성과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콩 기업이 이러한 글로벌 세무 변화에 맞춰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설계하면, CRS와 CBCR을 통해 국제 거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BEPS 2.0을 기반으로 글로벌 최소 세율과 디지털 경제 과세 전략을 준비함으로써 장기적인 세무 전략 최적화와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즉, 본 글은 단순한 규제 설명을 넘어, 홍콩을 거점으로 하는 기업에게 국제 경쟁력 강화와 성장 전략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CRS(공통 보고 기준) 및 자동적 금융계좌정보교환(AEOI) 요건

CRS는 OECD가 주도하는 자동적 금융계좌정보교환(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EOI) 표준입니다. 홍콩은 2017년부터 CRS를 시행하며, 금융기관(FIs)은 고객의 세무 거주지와 납세자 식별번호(TIN)를 확인하고, 연 1회 홍콩 세무당국(IRD)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대상에는 개인 계좌, 법인 계좌, 신탁 계좌, 간접 투자 구조가 포함됩니다. 

홍콩은 2020년 1월부터 126개 보고 대상 국가와 AEOI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 4월 기준 80개 이상의 국가와 정보 교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국제 세금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세무 관리와 글로벌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CBCR(국가별 보고) 의무화 및 보고 요건

CBCR은 BEPS(Action 13)에서 규정한 국가별 보고 의무로, 연간 매출이 7억5천만 유로 이상, 즉 약 약 1조 1,250억 원 정도(1유로 = 1,500원 기준) 인 다국적 기업(MNE)은 CBCR을 제출해야 합니다. 홍콩 내 최상위 모기업(UPE)이 보고 의무를 가지며, 최상위 모기업이 해외에 위치한 경우 홍콩 자회사는 대체 보고(Local Filing)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홍콩은 2025년 6월 6일 BEPS 2.0을 반영한 법안을 공포했고, 최소 세율 15%를 적용하여 다국적 기업은 최소 세금 보충세(HKMTT)를 납부해야 합니다. 적용 시점은 2025년 1월 1일부터입니다. 

홍콩에서 국가별 보고(CBCR) 대상 기업은?

홍콩의 CBCR 규제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 기업(MNE) 그룹에 적용됩니다:

1. 글로벌 수익 기준: 이전 회계연도의 연결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EUR) 또는 68억 홍콩달러(HKD)를 초과하는 기업.

2. 홍콩 내 법인 존재: MNE 그룹 내 홍콩 법인이 존재할 경우, 해당 법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음:
   – 최종 모기업(UPE, Ultimate Parent Entity)
   – 다국적 기업 그룹 내 자회사 또는 지점으로서 CbC 보고 제출 대상

CBCR 보고 요건 및 기한

홍콩에서 다국적 기업이 준수해야 할 주요 CBCR 보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고 의무 통지

MNE 그룹의 홍콩 법인은 CBCR 제출 의무 여부를 홍콩 세무국(IRD)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2. 국가별 보고서 제출

CBCR 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홍콩 CBCR 전자 보고 포털을 통해 XML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OECD의 표준을 따라야 합니다.

미 준수 시 벌금 및 처벌

위반 사항 처벌
CbC 보고서 미제출 HKD 50,000 벌금 + 매일 HKD 500 추가 벌금
잘못되거나 허위 보고서 제출 HKD 100,000 벌금
기록 보관 의무 미준수 HKD 50,000 벌금

BEPS 2.0(이익 이전 및 조세 기반 침식 방지 프로젝트 2.0) Pillar Two와 글로벌 최소 세율

BEPS 2.0 Pillar Two는 글로벌 최소 세율 15%를 도입하여 다국적 기업의 세금 최적화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홍콩은 2025년 6월 6일 이를 법제화했으며,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대상: 연간 매출 7억5천만 유로 이상 MNE 그룹 

주요 규정: 

  • 소득 포함 규칙(IIR): 모기업이 저세율 국가 자회사의 세금을 보충 
  • 저세익이익 규칙(UTPR): IIR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다른 국가에서 세금 보충 

보고 및 납부 기한: 회계연도 종료 후 통지 6개월, 신고 15~18개월 

홍콩은 OECD GloBE 규칙을 채택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MNE 그룹은 홍콩 내 자회사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 대해 보충세 납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OECD 조세 변화와 기업 대응 전략

OECD는 디지털 경제 과세와 세금 투명성 강화로 글로벌 세무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홍콩 기업은 다음 전략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경제 과세 대응: 디지털 플랫폼 기업은 OECD 규정을 준수하며, 디지털 수익에 대한 과세 책임과 전략을 명확히 설계 
  • 글로벌 최소 세율 준수: BEPS 2.0에 따라 세금 구조를 재조정하고 세금 혜택을 최적화 
  • 세금 정보 투명성 확보: CRS와 CBCR 규정을 준수하고세금 신고 시스템과 내부 통제를 강화 

또한 홍콩 기업이 실무적으로 CRS와 CBCR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 국제 세무 관리 최적화: CBCR 보고 및 CRS 정보를 정확히 관리하여 글로벌 세무 환경을 전략적으로 활용 
  • 세금 전략 최적화: CRS와 CBCR 준수를 기반으로 세금 혜택을 극대화 
  • 세무 정보 시스템 강화: 신고, 보고 시스템을 통합하고 실무적 투명성을 확보
체계적 대응을 통한 전략적 성장

홍콩에서 CRS, CBCR, BEPS 2.0, OECD 조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략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프레미아 TNC는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홍콩 기업이 글로벌 세무 환경 변화에 맞춰 전략 수립, 실무 지원, 세무 최적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당사를 통해 저희가 제공하는 효율적 세무 관리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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