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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인 연례보고에 대한 상세 가이드

KOTRA·인베스트코리아의 2025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71%가 지사나 연락사무소가 아닌 ‘법인’ 형태를 택했는데(생산·서비스·판매법인 합산), 법인이라는 그릇을 택했다는 건 매년 돌아오는 유지 의무까지 함께 떠안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에 상주하며 홍콩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 관점에서, 매년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의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홍콩 법인 연례 의무, 매년 무엇을 챙겨야 할까?

홍콩 법인 유지의 핵심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성격이 다른 두 개의 마감 시계가 따로 돌아간다는 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는 기업등록처(Companies Registry, CR)가 관리하는 연례보고(NAR1) 시계, 다른 하나는 세무국(Inland Revenue Department, IRD)이 관리하는 사업자등록증(BR)입니다.

많은 분이 “둘 다 1년에 한 번 내는 거 아닌가?” 하고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하시는데, 관할 기관도 다르고, 마감 기준일도 다르고, 늦었을 때의 처벌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흐릿하게 두면 꼭 한쪽을 놓칩니다.

구분연례보고 (Annual Return, NAR1)사업자등록증 갱신 (Business Registration)
관할 기관기업등록처 (CR)세무국 (IRD)
마감 기준설립 기념일로부터 42일 이내사업자등록증 만료일(설립 기념일) 당일까지
신고 내용이사·주주·간사·자본금·등록 주소 등 등기부 현황 공시1년/3년 주기 BR 갱신 및 정부 기금(Levy) 납부
늦으면HKD 870 → 최대 HKD 3,480 누적 과태료 + 이사 형사 리스크HKD 300 과태료 + 계좌 동결·자산 압류 리스크
첫해 의무없음 (첫 기념일부터 시작)있음 (1년 주기 선택 시 매년)
 

홍콩 연례보고(Annual Return, Form NAR1) 상세 실행 가이드

 
1. 법적 제출 기한 및 누적 벌금 체계

연체 과태료(정확히는 가산 등록 수수료)는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와 전혀 상관없이 시간 경과에 따라 정액으로 체증합니다. 사기업 기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기념일 후 42일 이내 접수: 정상 수수료 약 HKD 105
  • 42일 초과 ~ 3개월 이내: 약 HKD 870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약 HKD 1,740
  • 6개월 초과 ~ 9개월 이내: 약 HKD 2,610
  • 9개월 초과: 최고 약 HKD 3,480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기 미제출 시 기업등록처는 법인을 직권으로 말소(Strike-off)하거나, 등기이사를 상대로 회사조례 위반에 따른 형사 절차를 밟을 권한을 갖습니다.
(2) 연례보고서류에 포함되는 핵심 등기 항목

NAR1 서류는 회사의 1년간 변화된 인적·물적 구조를 공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아래의 항목이 완벽히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 등기이사(Director) 및 주주(Shareholder)의 여권 정보, 성명, 거주지 주소
• 회사간사(Company Secretary)의 자격 요건 및 라이선스 번호
• 법정 등록 주소지(Registered Office Address)의 유효성
• 총 발행 주식 수 및 총 자본금 합계 금액

사업자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BR)이란?

홍콩 세무국(IRD) 산하 사업자등록본부가 발행하는 세무 증서로, 법인에 실질적인 영업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1. 갱신 의무: 세무국 규정상 모든 홍콩 법인은 기존 BR의 만료일(= 법인 갱신 기한일)까지 새 BR 수수료와 정부 기금(Levy)을 납부하고 증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2. 수수료 확인 시 유의사항: BR 수수료 감면 혜택은 홍콩 정부의 연간 예산안에 따라 매년 달라집니다. 따라서 갱신 전 반드시 해당 연도의 세무국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료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HKD 300의 법정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또한 세무국 직권으로 법인 명의 현지 금융 계좌 동결 또는 자산 압류 조치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자주 놓치는 거버넌스 3종 세트

최근 홍콩은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금지(CTF) 국제기준(FATF)을 전면 도입하면서, ‘상시 유지’ 성격의 거버넌스 의무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1. 주요지배자명부(SCR)

회사조례 Cap. 622에 따라, 지분이나 의결권을 25% 초과 보유한 실질 지배자(Significant Controller)의 인적 사항을 담은 명부(SCR)를 작성해 홍콩 등록 주소에 상시 비치해야 합니다. 핵심은 갱신 주기입니다. 미비치·부실 기재가 적발되면 법인과 책임 이사에게 최고 HKD 25,000의 벌금에 더해 일일 HKD 700의 누적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지정대리인(Designated Representative)

모든 홍콩 법인은 법 집행기관과의 소통 및 SCR 관리를 전담할 지정대리인을 1명 이상 임명해야 합니다. 이 자리는 홍콩 현지에 거주하는 자연인이거나, 기업등록처로부터 정식 라이선스를 받은 전문 간사회사(TCSP 라이선스 보유사)만 맡을 수 있습니다.

3. 감사(Statutory Audit)와 법인세 신고(PTR)

많은 초보 사업가들이 연례보고서(NAR1) 제출만으로 법인의 모든 의무가 끝난다고 착각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홍콩 법인은 매출 규모나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매년 홍콩 공인회계사(CPA)의 독립된 회계 감사를 거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법인세 신고서(Profits Tax Return)를 세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는 법인 등록부터 회계·세무·해외 시장 정착까지를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컨설팅 법인으로, 위 의무들을 일원화해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설립한 첫해에도 42일 안에 NAR1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NAR1은 설립 ‘기념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첫해에는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설립일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나 첫 기념일이 도래한 시점부터 42일 이내에 최초 NAR1을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BR)은 1년 주기 선택 시 첫해부터 매년 만료일 당일까지 갱신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시스템상 e-Registry로 직접 제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모든 사기업은 ‘홍콩 현지 거주 자연인’ 또는 ‘TCSP 라이선스 보유 간사회사’를 법정 지정간사로 등기해야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사가 임의로 지정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자격 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실무 서류와 서명 검증은 라이선스 보유 간사회사를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 됩니다. NAR1은 연 1회 고정 공시이지만, SCR은 변경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명부 자체를 갱신해야 하는 실시간 의무입니다. SCR에 즉시 반영하지 않고 두다가 적발되면, NAR1 지연과는 별개로 회사조례 위반에 따른 최고 HKD 25,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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