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는 기업 친화적인 세제 환경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신설법인부터 글로벌 본부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까지 다양한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싱가포르 법인세 절감을 위해 싱가포르 법인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세금 면제 및 인센티브 제도를 정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싱가포르 법인세 절감 혜택
먼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교적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는 세금 면제 및 공제 제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설법인 세금 면제, 기업 자원봉사 제도, 세계화 비용 이중 공제가 대표적입니다.
1. 신설법인 세금 면제(SUTE)와 일부 세금 면제(PTE)
신설법인 세금 면제 제도(Start-Up Tax Exemption, 이하 SUTE)는 싱가포르 정부가 기업가 정신과 지역 기업의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설립한 제도입니다. 2018년 싱가포르 예산안에서 발표된 최신 SUTE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과세소득 구간 | 감면율 |
|---|---|
| 신설법인의 최초 과세소득 S$100,000 | 75% 감면 |
| 그 다음 과세소득 S$100,000 | 50% 감면 |
✅ 이러한 면제 혜택은 설립 후 최초 3개 연속 과세연도 동안 적용됩니다.
SUTE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 싱가포르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 싱가포르에 기업을 설립하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 해당 과세연도 동안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 해당 전체 과세연도 동안 주주가 총 20명 이하이고, 모든 주주가 개인이거나 최소 1명의 개인 주주가 발행 보통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 투자지주회사와 매각 또는 투자 목적의 부동산 개발회사는 SUTE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기업 자원봉사 제도(CVS, 기존 BIPS)
기업 자원봉사 제도(Corporate Volunteer Scheme, CVS)는 기존 Business and IPC Partnership Scheme(BIPS)로 알려졌던 제도입니다. 기업이 승인된 공공자선기관(IPC)을 위해 직원 자원봉사, 전문 서비스 또는 파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일정 요건하에 적격 비용의 250%를 세무상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IPC는 기부금에 대해 세금 공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싱가포르의 승인된 공공자선기관을 말합니다. IPC는 일반 자선단체보다 더 엄격한 규제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므로, 특정 자선단체가 IPC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CVS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과 조건
- 해당 사업체가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원봉사 또는 서비스 제공 대상 기관이 승인된 IPC여야 합니다.
- 해당 활동은 사업체와 IPC 간 사전 합의된 자원봉사 또는 서비스 제공 활동이어야 합니다.
- 회사의 소유주, 개인 사업자, 파트너 또는 회사의 이사인 주주는 적격 직원에서 제외됩니다.
- 투자지주회사와 같이 수동소득만 발생시키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CVS 적용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을 IPC가 보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직원의 개인·생활·가족 관련 비용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 IPC에 입원한 가족의 간병 비용)
- 자본적 지출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 기업이 IPC에 일회성으로 기부한 것)
👉 적격 지출 한도는 과세연도별 기업당 최대 S$250,000입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수행된 적격 활동에 대해서는 개별 IPC당 연간 한도가 S$100,000로 적용됩니다.
3. 세계화 비용의 이중 공제(DTDi)
세계화 비용의 이중 공제(Double Tax Deduction for Internationalisation, 이하 DTDi)는 싱가포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DTDi는 2012년 4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적격 해외시장 확장 및 해외 투자 개발 비용에 대해 200% 세무상 공제를 제공합니다.
| 과세연도(YA) | 자동 DTDi 공제 한도 |
|---|---|
| YA 2019 ~ YA 2026 | 과세연도당 S$150,000 |
| YA 2027부터 | 과세연도당 S$400,000 |
또한 YA 2027부터는 Overseas Trade Office 및 E-commerce Campaigns를 제외한 적격 활동에 대해 최초 S$400,000까지 자동 DTDi 청구가 가능합니다.
DTDi 적용 가능 비용
- 해외 비즈니스 개발 출장, 시장조사 및 투자 연구 출장 비용
- 해외 무역박람회, 전시회, 비즈니스 미션 참가 비용
- 온라인 무역박람회 참가 및 관련 디지털 홍보 자료 제작 비용
- 해외 콘퍼런스 연설 장소 대여 비용, 자재·샘플 운송비, 해외 사업개발 관련 외부 컨설팅 비용
별도 승인 또는 변경된 항목
- Overseas Trade Office 및 E-commerce Campaigns는 YA 2027 이후에도 자동 DTDi 대상에서 제외되며 EnterpriseSG 승인이 필요합니다.
- 또한 Employee Overseas Posting 항목은 2026년 1월 1일부터 Overseas Trade Office 항목에 통합되었습니다.
DTDi 적용을 위해서는 싱가포르 소재 사업체로서 상품 거래 또는 서비스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하며, 해외시장 진출 또는 국제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자동 DTDi 대상 비용이라도 IRAS가 추후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인보이스, 영수증, 계약서, 출장 및 행사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해외 파견 직원 적격 급여에 대한 DTDi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싱가포르 자국민을 위한 전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해외 근무를 위해 파견된 싱가포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직원에게 지급한 적격 급여 비용은 요건 충족 시 DTDi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대로 Employee Overseas Posting 항목은 2026년 1월 1일부터 Overseas Trade Office 항목에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직원을 해외로 파견하여 지급한 적격 급여 비용에 대해 DTDi를 신청하려는 경우, Overseas Trade Office 신청 양식에 따라 EnterpriseSG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해외 파견 직원에게 지급된 적격 급여와 항공료·호텔 숙박료 등 해외 투자 개발비용에 대한 이중공제 대상 금액은, 자격요건에 따라 과세연도당 회사별 S$1 million으로 상한됩니다.
DTDi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 요건
- 싱가포르에 소재해야 합니다. 특정 재량적 세제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 사안별로 EnterpriseSG 또는 STB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상품 거래 또는 서비스 제공을 주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 국제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EDB 심사와 승인이 필요한 인센티브
다음 인센티브들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감면 제도가 아니라, EDB 등 관계기관의 심사와 승인을 전제로 합니다. 고용 창출, 사업 지출, 싱가포르 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받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1. 개척자 인증서 인센티브(PC)와 개발 및 확장 인센티브(DEI)
개척자 인증서 인센티브(이하 PC) 및 개발 및 확장 인센티브(이하 DEI) 제도는 싱가포르 기업이 새로운 경제활동을 수행하거나 기존 경제활동을 확장하고, 고부가가치 역량을 싱가포르 내에서 성장시키도록 장려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 제도 | 주요 혜택 |
|---|---|
| 개척자 인증서 인센티브(PC) | 승인된 적격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일정 기간 세금 면제 또는 우대세율 적용. 적용 기간·세율·조건은 EDB 승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 개발 및 확장 인센티브(DEI) | 적격소득 중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부분 등에 대해 5%, 10% 또는 15% 등의 우대세율 적용. 구체적 세율과 적용 범위는 승인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
- 기술, 전문성 및 숙련도를 갖춘 고용 창출 가능성이 있는 기업
- 싱가포르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지출이 있는 기업
- 싱가포르 내에서 고부가가치 기술, 시설, 자산 또는 역량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
- 싱가포르에서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거나 유지할 장기 계획이 있는 기업
2. 글로벌·지역 본부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IHQ 및 DEI 기반 HQ)
글로벌 또는 지역 본부 기능을 싱가포르에 두는 기업은 EDB의 심사를 거쳐 International Headquarters Award(이하 IHQ) 또는 DEI 기반의 HQ 활동 인센티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인센티브는 글로벌 기업이 싱가포르에서 그룹사의 사업 활동을 관리·조정·통제하는 본부 기능을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승인 시 적격 본부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우대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세율·기간·조건은 기업의 고용, 사업지출, 기능 이전, 경제적 기여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IHQ 제도는 싱가포르에서 글로벌 또는 지역 본부 활동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려는 기업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으며, 승인 여부는 EDB의 심사 및 관계기관의 최종 승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싱가포르에서 글로벌 또는 지역 본부 활동을 수행
-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숙련 직원 고용 요건 충족
- 싱가포르 내 추가 연간 총 사업 지출 요건 충족
- 그룹사의 사업 활동을 관리·조정·통제하는 기능을 싱가포르에서 수행
- 싱가포르 경제에 대한 기여도와 장기적인 역량 구축 계획을 제시
본사 업무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그룹사 사업 활동의 관리, 조정 및 통제 | 소싱 및 조달 | 공급망 관리 |
| 마케팅 관리, 기획 및 브랜드 관리 | 인사 관리 | 법무 지원 서비스 |
| 재무 지원 서비스 | 전략적 사업 계획 및 개발 | 공유 서비스 및 운영 지원 |
| 지식재산 관리 | 기술 지원 서비스 | 경제 및 투자 연구·분석 |
✅ IHQ 및 DEI 기반 HQ 인센티브는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검토하는 기업은 신청 전 EDB와 세부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인센티브들은 신청 기업의 실제 기능, 인력, 지출, 싱가포르 내 사업 실질 및 경제적 기여도에 따라 승인 여부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에 적합한 제도와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Premia TNC는 싱가포르 법인 설립부터 세무 신고, 세제 인센티브 활용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어떤 제도가 우리 회사에 맞는지 궁금하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