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원천징수세란 무엇인가?
싱가포르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란, 싱가포르 비거주 기업 또는 비거주 개인에게 싱가포르 출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자가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원천징수하여 싱가포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즉, 세금 납부 의무자는 수령인이 아닌 지급자이며, 지급 시점에 세금을 공제하여 싱가포르 국세청(IRAS)에 대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원천징수세가 적용되는 기본 요건
싱가포르 원천징수세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지급 대상자가 싱가포르 비거주자일 것
- 소득이 싱가포르 출처 소득에 해당할 것
- 싱가포르 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지급 유형일 것
※ 단순히 해외 법인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했다는 사유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으며, 서비스 제공 장소·소득 발생 실질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싱가포르 세법상 ‘비거주 기업’의 정의
싱가포르 세법상 비거주 기업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싱가포르 외 국가에 설립된 법인으로, 싱가포르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싱가포르에 설립되었으나 관리·통제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법인
- 외국 본사의 싱가포르 지점(Branch)
원천징수세 적용 대상 지급 유형

(1) 이자 및 대출 관련 수수료
다음과 같은 지급은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 연체된 거래 대금에 대한 이자
-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지불조건 이자
- 비거주 금융기관 또는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대출 수수료·보증 수수료
(2) 로열티 및 지적재산권 사용료
다음 지급에는 10% 또는 법인세율 기준의 원천징수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특허, 상표, 저작권, 노하우 사용료
- 상업·과학·기술·산업적 지식의 사용 대가
- 비거주 전문가를 통해 해당 기술을 제공받는 구조
※ 계약서상 명칭이 아닌 실질적으로 IP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3) 관리비 및 본사 서비스 비용
비거주 법인이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비용은 주요 법인세율 기준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경영 관리 서비스
- 그룹 관리비(Management Fee)
- 본사 지원 서비스
※ 다만 다음 사항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이중과세방지협정(DTA) 적용 여부
- 싱가포르 내 고정사업장(PE) 존재 여부
(4) 싱가포르 내에서 제공된 서비스
비거주 기업이 싱가포르에서 직접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가 적용됩니다.
- 장비 설치
- 기술 지원
- 교육·훈련
- 컨설팅 서비스 등
⚠️ 중요
싱가포르 외에서 원격으로 제공된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5) 동산 임대료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계·장비 등 동산의 임대료 역시 싱가포르 원천징수세 과세 대상입니다.
비거주 전문직 종사자(NRP)에 대한 원천징수세
(1) NRP 정의
NRP(Non-Resident Professional) 란, 해당 과세연도에 싱가포르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이며 싱가포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2) NRP 적용 대상 예시
- 정부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초청된 외국인 전문가
- 세미나·워크숍을 진행하는 강연자·교수
- 컨설턴트, 트레이너, 코치
- 대중 연예인
- 변호사(해외 QC 포함)
(3) 적용 세율
- 일반 NRP: 총소득의 15%
- 비거주 이사(Director): 22%
- 급여, 보너스, 이사 수임료, 숙박 제공, 주식 보상 등 모든 형태의 보수 포함
- 대중 연예인:
- 과거 특례세율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일반 규정 적용 여부 검토 필요
※ 면세 대상임에도 순지급(Net payment)으로 지급된 경우, 지급자는 추가 세액을 부담하여 IRAS에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 신고 및 납부 기한
- 원천징수세는 지급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IRAS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기한을 초과할 경우:
- 최초 5% 연체 가산세
- 이후 매월 1% 추가 가산세 (최대 15%)
이중과세 방지 방법 (DTA 활용)
싱가포르는 다수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DTA) 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협정 적용이 가능한 경우:
- 원천징수세 감면 또는 면제 가능
- 서비스 유형·조항별 적용 여부 상이
※ DTA 적용은 자동이 아니며, 사전 요건 검토 및 적절한 문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Premia TNC의 원천징수세 자문 서비스
원천징수세는 판단 오류 시 지급자에게 직접적인 세무 리스크가 귀속됩니다. Premia TNC는 다음과 같은 실무 중심 자문을 제공합니다.
- 싱가포르 원천징수세 적용 여부 사전 판단
- 서비스·로열티·관리비 구조 검토
- DTA 적용 가능성 분석
- 원천징수 신고 및 IRAS 대응
- 세무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지급 구조 자문
FAQ (자주 묻는 질문)
Q1. 해외 법인에 지급하면 무조건 원천징수세가 발생하나요?
아니요. 서비스가 싱가포르에서 제공되었는지 여부와 소득의 실질적 발생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Q2. 계약서에 ‘관리비’라고 되어 있으면 무조건 과세되나요?
아닙니다.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서비스 내용과 제공 장소가 기준입니다.
Q3. 원격 컨설팅 서비스에도 원천징수세가 부과되나요?
일반적으로 싱가포르 외에서 제공된 원격 서비스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 구조에 따라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지급자(싱가포르 법인 또는 개인) 가 책임을 집니다. 세무 리스크는 수령인이 아닌 지급자에게 귀속됩니다.
Q5.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자동 적용되나요?
아니요. 신청 및 증빙 제출이 필요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협정 적용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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