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상속세와 증여세, 부의 이전을 둘러싼 싱가포르의 현실
싱가포르라는 도시국가를 바라보면 국제 금융 허브로서의 위상만큼이나 다양한 제도가 글로벌 투자자와 외국인 거주자들의 눈길을 끕니다. 특히 세금 정책은 싱가포르의 가장 큰 매력으로 꼽히는데, 그 중에서도 상속세와 증여세 제도의 부재는 많은 외국인과 현지 가구들이 싱가포르를 ‘자산 이전에 유리한 국가’로 평가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싱가포르에서는 실제로 상속세와 증여세가 어떻게 규율 되고 있을까요?
상속세 폐지, 2008년 이후 달라진 풍경
과거 싱가포르에도 상속세(Estate Duty)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2월 15일 이후로 정부는 상속세를 공식적으로 폐지했습니다. 당시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며 세수 기여도가 낮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상속세는 고액 자산가 소수에게만 영향을 미쳤고, 관리 비용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폐지 이후, 싱가포르는 ‘상속세가 없는 국가’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졌습니다. 이는 고액 자산가 뿐만 아니라 중산층 가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 부모가 평생 모은 자산을 자녀에게 이전할 때 세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싱가포르는 홍콩과 더불어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산 이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글로벌 자산가들의 거주지 및 투자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증여세 또한 없는 나라
상속세뿐 아니라 증여세(Gift Tax)도 싱가포르 세법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살아 있는 동안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세법상 별도의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고세율 국가의 제도와는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다만, 증여세가 없다고 해서 완전히 세금 이슈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인지세(Stamp Duty)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또한 부동산 증여 과정에서 부채가 함께 이전되거나 시장 가격과 거래 가격이 다를 경우, 국세청(IRAS)이 거래를 정상 가격으로 간주해 추가적인 세무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간접세와 거래세 성격의 다른 세금은 여전히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 관련 유의해야 할 과세 가능 영역
싱가포르에서 증여 자체에 대한 과세는 없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다른 형태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영역에 주의해야 합니다.

- 부동산 증여 시 인지세(Stamp Duty)
가족 간 무상 이전이라고 해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는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외국인이 싱가포르 부동산을 증여 받는 경우, 일반 인지세 외에 추가 인지세(ABSD)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업 지분 증여 시 세무 이슈
비상장 주식이나 법인 지분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 상업적 가치가 있는 거래로 간주될 수 있으며, 향후 지분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 과세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록 싱가포르는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가 없지만, 반복적 거래이거나 사실상 사업 활동으로 보이면 소득세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득 발생 자산의 이전
현금 증여는 별 문제없지만,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 배당이 발생하는 주식,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채권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후 해당 수익에 대해 수취자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 직후에는 세금 부담이 없지만, 수익 창출 단계에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 해외 세무 규제 연동
싱가포르 내에서는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자의 국적·거주지, 수증자의 국적·거주지에 따라 해외 세법상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 세법에서는 해외 재산 증여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은 무조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싱가포르 제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국 세법과의 연결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세무 투명성 및 국제 보고제도
싱가포르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CRS)에 가입되어 있어, 해외 거주자가 싱가포르 금융기관을 통해 증여·이전을 받는 경우 해당 정보가 본국 세무당국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증여세가 없다고 안심하기보다는 국제적 세무 규율 속에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고용 관계 내 선물
회사가 직원에게 생일, 명절, 성과 보상 등의 명목으로 선물(gift 또는 benefit-in-kind)을 줄 경우, IRAS 규정상 benefits-in-kind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건별 S$200 이하 선물은 행정상 면제(administrative concession) 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200달러를 초과하면 전액 과세됩니다.
이처럼 싱가포르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어 1차적 부담은 없지만, 자산 종류·거래 구조·국적 요건에 따라 다른 형태의 과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투자자와 싱가포르 상속 환경
싱가포르는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 체계뿐 아니라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는 제도로 인해, 해외 자산가들이 가문의 자산을 이전하고 신탁을 설립하는 데 매력적인 지역으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에는 Trust Company와 Family Office를 활용한 자산 승계 설계가 활발합니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패밀리 오피스 제도와 관련해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하며, 외국인 고액 자산가들이 세대를 초월한 자산 이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단순히 부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시민과 영주권자들도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자산을 비교적 자유롭게 가족 간에 이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의 높은 부동산 비중을 고려할 때, 부동산 상속·증여가 다른 국가보다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은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고려해야 할 세금과 규제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자산 이전을 둘러싼 다른 규제나 세금 항목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인지세(Stamp Duty): 부동산 매입·증여 시 여전히 적용됩니다. 특히 외국인에게는 추가 인지세(Additional Buyer’s Stamp Duty, ABSD)가 부과됩니다.
- 소득세(Income Tax): 증여 받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이나 배당금, 이자소득은 별도로 과세됩니다.
- 해외 규제: 싱가포르 거주자가 아닌 경우, 본국 세법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거주자가 싱가포르에서 증여를 받았다면, 한국 세법에 따라 해외 증여 재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즉, 싱가포르 내에서는 부담이 없더라도 국적·거주지와 연계된 세무 문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인에게 중요한 시사점
한국과 같은 고세율 국가에서 싱가포르 제도를 바라볼 때, 가장 큰 관심사는 ‘세금 회피 수단으로 사용 가능한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제 조세협약과 각국의 세법이 연결되어 있어 단순히 싱가포르에 자산을 두었다고 해서 모든 세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 및 재산을 신고해야 하고, 국외 증여·상속 역시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인에게 싱가포르의 상속세·증여세 제도는 ‘해외에 거주하거나 은퇴를 고려하는 경우, 자산 관리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환경’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단순한 절세보다는 국제적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와 연결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와 전망
싱가포르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는 국가로, 자산 이전과 가업 승계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인지세, 소득세, 해외 규제 등 여전히 고려해야 할 요소는 존재합니다. 또한 한국 거주자라면 본국 세법에 따른 의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특징은 싱가포르가 글로벌 자산 관리와 패밀리 오피스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싱가포르 정부는 자산 이전 친화적 환경을 유지하며 글로벌 자본 유치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국제적 조세 협력 강화 흐름 속에서, 각국 간 정보 교환과 규제가 점차 확대되는 만큼 개인·법인 모두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자산 이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remia TNC와의 상담 안내
싱가포르 상속세와 증여세 제도는 단순히 ‘없다’라는 사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국 세법, 국제 협약, 그리고 다양한 부대 세금 요소가 얽혀 있어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 이전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본국의 세법과 신고 의무를 확인해야 하며, 싱가포르 내 다른 세금(인지세, 소득세 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Premia TNC는 싱가포르 법인 설립, 회계·세무 관리,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신고, GST 관리 등 기업 운영과 관련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가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운영할 때, IRAS와 ACRA가 요구하는 다양한 세무·회계 규정을 정확히 준수하도록 지원합니다.
만약 싱가포르에서의 법인 운영 과정에서 상속·증여와 관련된 세무 이슈가 법인과 연결되거나, 신고·보고 의무가 모호하게 느껴지신다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Premia TNC는 기업 고객을 중심으로 싱가포르 세무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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