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minutes

2025년,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입하기 전 반드시 짚어야 할 변화들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은 여전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규제 환경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비교적 자유로운 시장으로 인식되던 베트남의 온라인 유통 환경은 이제 소비자 보호, 데이터 관리, 세무 투명성, 나아가 국가 안보까지 고려하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단순한 ‘판매 채널’로 접근하던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명확한 법적 이해와 구조 설계 없이는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전자상거래, 더 이상 규제의 사각지대가 아니다

최근 몇 년간 베트남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며 관련 법령을 연속적으로 개정해 왔습니다. 전자상거래 법령 52/2013을 기반으로, 이를 대폭 보완한 85/2021 개정 법령이 시행되었고, 여기에 2023년 소비자보호법과 전자거래법이 추가되면서 규제 체계는 한층 촘촘해졌습니다. 이 법령들은 단순히 온라인 거래 자체만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운영 방식, 외국 기업의 참여 구조, 소비자 권리 보호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자상거래를 “규제가 느슨한 유통 채널”로 바라보던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외국 기업과 크로스보더 셀러에게는 이제 법적 리스크 관리가 사업 전략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판매자에게 요구되는 ‘설명 책임’의 강화

개정된 전자상거래 규정은 온라인 판매자에게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합니다.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핵심 특성, 가격, 결제 방식, 배송 조건, 반품·환불 절차 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마케팅 문구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거래 구조 전반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와 같이 별도의 사업 조건이나 라이선스가 요구되는 품목의 경우, 관련 인허가 정보까지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온라인 환경에서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베트남 정부의 분명한 방향성입니다. 

외국 기업과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규제 범위에 포함되다

법령 85/2021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적용 범위의 확대입니다.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았더라도, 베트남 도메인을 사용하거나 베트남어 콘텐츠를 제공하고, 베트남 소비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거래를 수행한다면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Shopee, Lazada, TikTok Shop 등 베트남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판매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는 해외에서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베트남 규제를 회피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이며, 크로스보더 비즈니스를 계획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지점입니다.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가 명확해지다

개정 법령은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웹사이트를 제작하거나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는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자에서 제외되지만, 판매자 계정 생성, 주문·결제·배송 연계, 수수료 수취 등 거래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로, 자칫하면 자신도 모르게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자로 분류되어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외국 법인의 전자상거래 운영, ‘현지 책임’이 요구된다

외국 법인이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나 플랫폼을 운영하는 경우, 과거와 달리 일정 수준의 현지 책임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 사무소를 등록하거나, 베트남 내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자를 지정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형식 요건을 넘어 실제 관리·감독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또한 베트남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외국 판매자는 베트남 내 상업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고, 플랫폼 운영자는 해당 판매자의 신원과 사업 적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플랫폼을 통한 무분별한 해외 판매를 통제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진입 조건과 국가 안보 심사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직접 영위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 내 법인 설립 또는 기존 법인에 대한 투자 방식으로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프로젝트 기반의 간접적인 참여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외국인이 베트남 주요 전자상거래 기업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려는 경우에는 공안부의 국가 안보 평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기보다는 보다 구조적으로 관리하려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과 전자거래법,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다

2023년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은 온라인 거래, 즉 원격 거래를 중심으로 해외 기업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적용 범위를 갖습니다. 기업은 소비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불만 처리와 분쟁 해결 절차를 명확히 운영해야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의 경우, 플랫폼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거래 정보 저장, 콘텐츠 관리, 광고 모니터링 등 추가적인 책임이 부과됩니다. 

전자거래법 2023은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디지털 시스템과 플랫폼 자체에 주목합니다. 네트워크 보안,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 의무는 기본이며, 대형 또는 초대형 플랫폼의 경우 법 위반 처리 방식 공개 및 정기 보고 의무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디지털 생태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규제를 이해하는 것이 곧 전략이 되는 시장

이제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은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정리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초기 단계부터 법적 구조와 규제 환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계한 기업만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는 더 이상 단순한 마케팅이나 물류의 문제가 아니라, 법무·세무·데이터·소비자 보호가 결합된 복합적인 사업 영역이 되었습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공식 웹사이트

(베트남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 전자상거래 법령 관련 공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관 공식 포털입니다.)

Premia TNC의 시각: 구조를 먼저 설계하는 전자상거래 진출 전략

Premia TNC는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을 위해 단순한 법인 설립을 넘어,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 규제 전반을 고려한 구조 설계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규제에 대한 이해 없이 속도만 앞세운 진출은 오히려 장기적인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을 보다 안정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면, 경험 있는 전문가와 함께 구조부터 점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무단복사 및 재배포 금지] ⓒ2025 Premia TNC. All rights reserved.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사전 승인 없이 복사, 재배포, 2차 가공이 금지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신속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