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결산 및 감사 서비스
프레미아 티엔씨는 전문 회계 지식과 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결산 및 감사에 대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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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결산 서비스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모든 법인은 반드시 정확한 거래기록 및 증빙을 보관해야 하며, 매년 재무제표와 관리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회계의 아웃소싱은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고 더 효과적인 관리를 가능케 합니다. 전문적으로 관리되고 적시에 제공되는 정보는 회사 경영진에게 더 많은 이익 창출과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가능케 합니다. 또한, 내부 직원 관리와 교육이 불필요한 장점도 있습니다.
결산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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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시점 |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
소요기간 | 약 1~2개월 소요 |
서비스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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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분기, 반기, 연 재무제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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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 대행 및 직원소득보고 양식(IR8A)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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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일정 관리 및 외부감사인 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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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장부 기장 및 기록 유지
싱가포르 감사 서비스
감사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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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시점 |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
신고대상 |
법인이 하기 세가지 조건 중 2개이상을 충족 시 “small company”로 간주되면 감사 면제 대상이 되며 감사인 지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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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 | 약 2~3개월 소요 |
자주 묻는 질문
1. 모든 싱가포르 법인이 의무적으로 감사보고서의 작성이 필요한가요?
법인설립 후 3개월 이내 Small company 기준에 속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 지정 필요합니다. 하기 기준에 속할 경우 감사 면제되며 약식감사로 진행 가능합니다.
1. 매출액 총액≤ SGD10m;
2. 자산 규모 총액≤ SGD10m;
3. 전체 직원 수 ≤ 50.
2. 법인의 회계결산을 위한 증빙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은행 거래/매출/ 매입/ 일반 경비/ 유형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을 파악하기 위해, 과세 기간에 해당하는 은행거래내역서, 매출입 인보이스, 기타 입출금 기록, 명세표, 비용청구서, 급여기록, 매출매입 계약서 , 재고자산 목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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