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결산 및 감사

싱가포르 결산 및 감사 서비스

싱가포르 결산 및 감사

프레미아 티엔씨는 전문 회계 지식과 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결산 및 감사에 대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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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결산 서비스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모든 법인은 반드시 정확한 거래기록 및 증빙을 보관해야 하며, 매년 재무제표와 관리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회계의 아웃소싱은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고 더 효과적인 관리를 가능케 합니다. 전문적으로 관리되고 적시에 제공되는 정보는 회사 경영진에게 더 많은 이익 창출과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가능케 합니다. 또한, 내부 직원 관리와 교육이 불필요한 장점도 있습니다.

결산 서비스
보고 시점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소요기간 약 1~2개월 소요

서비스 내역

  • 월, 분기, 반기, 연 재무제표 발행
  • 월 급여 대행 및 직원소득보고 양식(IR8A) 준비
  • 감사 일정 관리 및 외부감사인 교신
  • 회계 장부 기장 및 기록 유지

싱가포르 감사 서비스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인은 매년 감사보고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Small Company 조건을 충족하는 감사 면제 대상 기업의 경우에는약식감사보고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Korchina TNC CPA (Singapore) PAC 독립 회계 법인은 ISCA에 따라 등록된 CPA 법인입니다. 당사의 독립 회계 법인은 합리적 가격에 고품질의 감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에 법적 세무신고 의무에 부합하고자 합니다.

감사 서비스
보고 시점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고대상 법인이 하기 세가지 조건 중 2개이상을 충족 시 “small company”로 간주되면 감사 면제 대상이 되며 감사인 지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매출액 총액 ≤ SGD10m;
  • 자산 규모 총액 ≤ SGD10m;
  • 전체 직원 수 ≤ 50.
  • 싱가포르 법인뿐만 아니라 모회사 등 Group size로 규모 도합하여 측정 필요.
소요기간 약 2~3개월 소요

자주 묻는 질문

1. 모든 싱가포르 법인이 의무적으로 감사보고서의 작성이 필요한가요?

법인설립 후 3개월 이내 Small company 기준에 속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 지정 필요합니다. 하기 기준에 속할 경우 감사 면제되며 약식감사로 진행 가능합니다.
1. 매출액 총액≤ SGD10m;
2. 자산 규모 총액≤ SGD10m;
3. 전체 직원 수 ≤ 50.

2. 법인의 회계결산을 위한 증빙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은행 거래/매출/ 매입/ 일반 경비/ 유형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을 파악하기 위해, 과세 기간에 해당하는 은행거래내역서, 매출입 인보이스, 기타 입출금 기록, 명세표, 비용청구서, 급여기록, 매출매입 계약서 , 재고자산 목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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