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결산 및 감사 서비스
프레미아 티엔씨는 전문 회계 지식과 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결산 및 감사에 대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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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싱가포르 법인은 매년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 기록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 감사는 모든 기업 대상이 아니며, Small Company 기준 충족 시 면제 가능합니다
-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재무보고 및 AGM 일정 관리 필요
- 연결재무제표 및 그룹 감사 대응 가능 여부가 회계법인 선택의 핵심 기준입니다
싱가포르 결산 및 감사 의무란 무엇인가?
싱가포르 법인은 매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며 이는 회사법 및 세무 규정에 따른 필수 의무입니다.
- 모든 법인은 정확한 회계 기록 유지 의무
-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 필요
- 일정 기준 충족 시 감사 수행 및 감사인 지정 의무 발생
싱가포르 결산 서비스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모든 법인은 반드시 정확한 거래기록 및 증빙을 보관해야 하며, 매년 재무제표와 관리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회계 업무를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할 경우, 내부 인력 비용 절감, 회계 및 세무 리스크 최소화,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확한 재무정보 확보가 가능합니다.
특히 해외 진출 기업의 경우 회계 + 세무 + 규제 대응이 연결된 구조 관리가 중요합니다.
감사 서비스 | |
보고 시점 |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
신고대상 | 법인이 하기 세가지 조건 중 2개이상을 충족 시 “small company”로 간주되면 감사 면제 대상이 되며 감사인 지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매출액 총액 ≦ SGD10m; · 자산 규모 총액 ≦ SGD10m; · 전체 직원 수 ≦ 50. 싱가포르 법인뿐만 아니라 모회사 등 Group size로 규모 도합하여 측정 필요. |
소요기간 | 약 2~3개월 소요 |
제공 서비스
- 월/분기/반기/연간 재무제표 작성
- 회계 장부 기장 및 기록 유지
- 급여 처리 및 IR8A 신고 지원
싱가포르 감사 서비스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인은 매년 감사보고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모든 기업이 감사 대상은 아니며, “Small Company” 기준을 충족하면 감사가 면제됩니다.
| Small Company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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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3가지 중 2가지 이상 충족 시 감사 면제 가능: • 매출 ≤ S$10 million • 총 자산 ≤ S$10 million • 직원 수 ≤ 50명 • 그룹 구조의 경우 모회사 포함 Group 기준으로 판단 필요 • 기준 초과 시 감사 의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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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일정 및 보고 시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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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재무보고 완료 필요 • AGM 및 연차보고(Annual Return)와 연계 제출 • 일반적으로 감사 수행 기간은 약 2~3개월 소요 일정 지연 시 ACRA 제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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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감사 서비스
싱가포르 감사는 단순 재무제표 검토가 아니라, 회계 기준(SFRS), 세무 신고, 그룹 보고 기준(IFRS)까지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난이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 해외 모회사 보고 (Reporting Package)
• 연결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 (Group Audit)
• 다국적 거래 및 이전가격 이슈
이러한 경우 단순 회계 처리로는 대응이 어렵기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내역
- 단일 및 연결재무제표 감사 (Group Audit / Consolidation 포함)
- 해외 모회사 보고용 패키지 감사 (Reporting Package Audit)
- 중간 재무제표 검토 및 제한적 검토(Review Engagement)
- 내부 통제 및 회계 프로세스 진단
- 감사보고서 발행 및 규제 대응 지원
합의 절차 서비스 (Agreed-Upon Procedures)
특정 재무정보 또는 거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수행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내역
- 특정 거래 및 계정 항목 검토
- 내부 통제 절차 점검
- 재무 데이터 검증 및 보고
- 분쟁 및 규제 대응 관련 재무 검토
회계 및 자문 서비스
기업의 재무 구조 개선 및 성장 전략 수립을 위한 종합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내역
- 회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재무 분석 및 보고
- 재무 전략 수립 지원
- 규제 및 세무 대응 자문
기업 지원 서비스
Premia TNC는 법인 설립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역
- 법인 설립 지원
- 비즈니스 라이선스 취득 지원
- 인사 및 급여 관리
- 법률 및 규제 자문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류 ❌
다음과 같은 경우 실제로 벌금 또는 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감사 대상임에도 감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 재무제표 제출 지연
• 그룹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경우
특히 해외 본사를 둔 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및 보고 기준 오류로 인해 추가적인 규제 리스크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회사가 감사 대상인지, 결산 준비가 적절한지 확인해보셨나요? 기준을 잘못 이해할 경우 벌금 및 규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모든 싱가포르 법인이 의무적으로 감사보고서의 작성이 필요한가요?
Small company 기준에 속하지 않을 경우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감사인 지정 필요합니다. 하기 Small Company 기준에 속할 경우 감사 면제되며 약식감사로 진행 가능합니다.
1. 매출액 총액≤ SGD10m;
2. 자산 규모 총액≤ SGD10m;
3. 전체 직원 수 ≤ 50.
2. 법인의 회계결산을 위한 증빙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 매출 및 비용 증빙
• 은행 거래 내역
• 계약서 및 송장
• 급여 및 세무 자료
자료 준비가 미흡할 경우 결산 지연 및 오류 발생 가능
3. 감사인은 언제 지정해야 하나요?
감사 대상 기업은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 후 3개월 이내 감사인 지정 필요합니다.

3 minutes세금은 홍콩에서 모든 사업주가 익숙해져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홍콩을 통한 아시아 시장으로 귀하의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기 위해, 원하는 모든 해당 정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홍콩 내 고용주로서 의무 중 하나는 직원등록보고이며,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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