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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들을 위한 베트남 부가가치세 상세 가이드

부가가치세(VAT)는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며 국가나 지역에 따라 지침이 다릅니다. 베트남의 경우 모든 소득 창출 기관은 베트남 내에서 판매되는 제품 및 서비스 판매로 인한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베트남 사업주이거나 혹은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주들을 위해 베트남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베트남에서의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 지불되는 소비세 입니다. 기업 및 회사에서 지불하는 다른 유형의 세금과는 달리 부가가치세는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가 지불합니다. 베트남에는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한 규칙과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수출 상품 또는 서비스에는 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해외 또는 비관세 지역으로 이동된 상품과 서비스, 베트남 외부 또는 비관세 지역에서 소비된 상품, 면세점에 판매된 상품, 수출용으로 생산된 상품, 국제 운송 서비스 및 수출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또한, 개인에게 필수적인 상품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제 분야에는 5%의 부가가치세율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상품 및 서비스에는 식량, 정수, 약품, 의료 장비, 교육 보조 서적, 축산 서비스, 기술 서비스, 스포츠 서비스/제품 및 사회 주택이 포함됩니다. 또한 면제 대상 및 0% 또는 5% 세율로 과세되는 재화 외에는 1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율 10%는 면제 대상으로 특정되지 않았거나, 0% 또는 5%로 적용 받지 않는 이외 활동들에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 지불되는 소비세 입니다. 기업 및 회사에서 지불하는 다른 유형의 세금과는 달리 부가가치세는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가 지불합니다. 베트남에는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한 규칙과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베트남 부가가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배트남에는 총 4가지의 다른 부가가치세의 종류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율 항목
0% - 수출 상품 및 서비스
- 해외 및 비관세구역에서의 건설 및 설치 활동
- 국제 운송
- 수출되는 서비스 및 상품
5% - 의료 장비 
- 농업 기계 및 장비 
- 교육 보조 도구 
- 기본 식료품 
- 농업 관련 제품 및 서비스 
- 동물 사료 
- 비료 
- 예술 활동, 전시회, 스포츠, 예술 공연, 영화 제작,유통 및 상영 
- 어린이 장난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닌 책 
10% 베트남 기준 부가가치세율이며,
0% 혹은 5% 부가가치세율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모든 산업에 적용

2025년 6월 30일, 베트남 국회 의장 쩐 탄 만은 부가가치세 감면에 관한 결의 제204/2025/QH15호에 서명했으며, 이 결의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율은 10%에서 8%로 2%p 감면됩니다. 단, 통신, 금융, 보험, 부동산, 금속, 광산 제품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일부 특정 상품 및 서비스는 경우에 따라 부가가치세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농산물, 베트남에서 생산할 수 없는 유형의 수입품 또는 임대용 드릴 장비, 항공기 및 선박, 연간 매출이 VND 1억 동 미만인 개인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 펀드 관리와 같은 금융 서비스, 토지 사용권 이전, 채권 인수인계, 의료 및 노인 요양 서비스, 외화 거래, 대중교통, 교육 및 훈련, 천연자원의 수출 등이 포함됩니다.

상품 및 서비스를 세율 기준에 따라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이 공급하는 특정 범위의 상품에 적용되는 가장 높은 세율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는 다음과 같은 산업 유형에 적용됩니다: 

  • 특정 농산물 제품 
  • 토지 사용권 양도
  • 자본 양도 
  • 외환 거래 
  • 특정 보험 서비스 
  • 교육 및 훈련 
  • 인쇄 및 출판 
  • 버스 및 트램을 통한 대중교통 
  • 기술,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양도 (수출 소프트웨어는 0% 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

1. 공제 방식 

세액 공제 방식은 관련 규정에 따라 모든 회계장부, 송장 및 문서를 유지하는 기관에 적용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금액이 연매출 10억 동 이상인 사업체; 및 
  • 차감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자진하여 등록한 경우 


부가세 공식: 지불 가능한 VAT 금액 = 매출 VAT – 공제 가능한 매입 VAT 

  • 매출 VAT는 판매된 상품 또는 VAT 인보이스에 제공된 서비스에 기록된 VAT 총액을 의미하고, 공제 가능한 VAT 금액은 VAT 인보이스 및 기타 VAT 문서에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기록된 VAT 총액을 의미합니다.

공제 가능한 매입 VAT 요건 

세액 공제 방식에 해당하려는 기관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 활동 관련 
  • 구매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송장 혹은 문서 보유 
  • 최대 2,000만 동 이상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 대 비현금 지급 
2. 직접 계산 방식 

직접 계산 방식을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금액 = 부가가치액 * 부가가치세율 (은, 금, 보석 거래 등을 포함하는 기관에 적용) 
  •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금액 = 부가가치세율 * 수익 (매출이 백만 동 미만인 기관에 적용)


직접 계산 방식의 요구사항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들은 직접 계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수익이 백만 동 미만이거나 세액 공제 방식에 자발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 개인 혹은 가족기업 
  • 송장 및 문서를 유지하지 않는 기관 혹은 투자법에 규정되지 않은 형태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 기관 또는 개인 사업자 
  • 금, 은 등 귀금속 거래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베트남에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또는 거래하는 모든 기업 및 개인은 부가가치세 등록을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기업의 지사는 이를 별도로 등록하고 자체 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VAT 신고 마감일은 월간 신고의 경우 내달 20일, 분기별 신고의 경우 차후 분기 첫 달의 마지막 날 까지입니다(전년도 연매출이 VND 500억 동 이하인 회사의 경우).

상기 언급한 상품 범주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가 필요하지 않은 상품 및 서비스가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급의 경우, 출력 VAT는 부과되지 않지만, 관련 구매에 대해 지불된 입력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기는 해당 공급에 대한 목록입니다.

  • 배출권 및 금융 수익 서비스의 이전
  • 투자 이전
  • 베트남 내에서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의 판매 또는 초기 가공 과정만 거친 농산물의 판매
  • 자본 기여
  • 보험 회사가 제3자로부터 제공하는 보상 및 보험금 지급
  •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수금을 수행하되, 해당 수금이 상품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되지 않거나 적용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회사 X가 회사 Y로부터 물품/서비스를 구매하지만 중개업체인 회사 Z에 지불하고, 회사 Z가 지급액을 Y에게 송금하는 경우, Y와 Z 간의 이체는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지 않음)
  • 대리인이 원단가를 기준으로 판매하는 대행업체, 국제 운송 및 보험 대리인으로부터 얻은 수수료
  • VAT 면제 대상 물품 판매로부터 얻은 수수료
  • 물품이 수출되어 베트남으로 재수입된 경우 (일반적으로 해외 고객의 반품 등이 해당)

2022년 5월 28일, 정부는 2022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세금 및 토지 임대료 납부 마감일 연장에 관한 법령 34호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법령은 중소기업 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적용됩니다. 지원 산업제품 및 기타 핵심 기계 제품 생산에 참여하는 기업, 농업, 임업 및 수산업, 건설업, 운송 및 창고업, 노동력 및 고용 서비스, 여행사, 관광업체 및 관광 촉진 및 조직과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게 개발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베트남 부가세 환급

베트남에서는 특정 상황을 충족하는 기업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세액 공제 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사전 운영 투자 단계에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가 3억 동 이상의 부가가치세를 누적한 경우
  • 수출 활동을 수행하며 아직 인증받지 못한 부가가치세가 3억 동 이상인 경우. (환급 가능한 수출 매출과 관련된 입력 부가가치세 금액은 수출 매출액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공제 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사업체가 분할, 소유권 전환, 합병, 해산, 분리, 기업 변환, 운영 종료, 통합 또는 파산 등의 시점에 초과 납부한 부가가치세 또는 미납된 매입부가세액이 있는 경우 
  • 관련법에 따라 특정 정부기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 특정 ODA(정부개발원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베트남, 2025년 8월 1일부터 100만 동 미만 수입물품에 자동 부가가치세 부과

베트남 세관총국은 최근 특송업체(Express Delivery)를 통해 수입되는 소액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자동 징수 제도를 규정한 2025년 제29호 회람(Circular 29/2025)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물품가액이 100만 동(VND) 미만인 수입 화물에 대해 급송배송 사업자를 통해 자동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기업의 재무를 계획할 때 부가가치세는 중요한 측면입니다. 기업의 부가가치세는 베트남이 자국 내 기업의 활동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에 베트남 당국은 부가가치세의 납부와 신고를 신중히 다룹니다. 면제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업은 해당 범주에 속하는 제품을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 활동과 함께 다루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종종 해당 세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며, 이는 사업 활동에 상당한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는 최고의 평가를 받는 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는 사업가 및 법인들과 협력하여 원활하고 더 나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부가가치세 납부 이외에도 다양한 기업 업무를 도와드리고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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