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연락사무소 등록

싱가포르 연락사무소 등록

싱가포르나 주변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은 자회사 또는 지사 설립과 같은 본격적인 사업체체 설립 전, 시장 조사나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연락사무소 설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 설립 시 사업 범위, 등록 기준 및 절차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싱가포르 연락사무소란?

간단히 말해 연락사무소는 외국 기업의 비상업적 활동을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행정상 임시 사무소입니다.

✅ 연락사무소의 주요 특징

항목

내용

설립 목적

시장 조사,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네트워크 구축

허용되지 않는 활동

상품 판매,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등 수익 창출 행위

법적 지위

모기업의 일부로 간주되며, 독립 법인 아님

허용 기간

최초 1년 등록, 이후 매년 갱신 가능 (최대 3년)

모기업 요건

설립 3년 이상, 연 매출 최소 미화250,000달러 이상

연락사무소는 최대 3년까지만 유지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현지 법인(유한회사 등)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연락사무소 설립 요건

1. 본사 요건

  • 설립 후 최소 3년 이상 경과
  • 최근 연 매출 25만 달러(USD) 이상
  •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영위 중

2. 허용 인원

  • 외국인 직원 최대 4명까지 파견 가능 (Employment Pass 신청 필요)
  • 현지 직원 채용도 가능 (단, 비영업 직무에 한정)

3. 주소지

  • 싱가포르 내 상업용 사무실 주소 확보 필요

4. 기타

  • 본사의 연간 재무제표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 설립 절차

1️⃣ 자격 요건 확인
→ 본사 재무제표 및 사업 요건이 충족되는지 사전 점검

2️⃣ 등록 신청
→ 싱가포르 기업청(ACRA) 또는 Enterprise Singapore에 온라인 신청

3️⃣ 승인 및 등록증 수령
→ 보통 7~14영업일 소요

4️⃣ Employment Pass 신청
→ 외국인 직원을 파견할 경우 인력에 대해 비자 신청 진행

🚨 주의사항

  • 연락사무소는 비영리 활동만 가능하므로,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 직원 파견 시 급여 수준, 자격요건 등 Employment Pass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3년 이상 지속 운영은 불가하며, 이후에는 반드시 현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연락사무소 승인 및 갱신 정보

등록이 승인되면 싱가포르 연락사무소 등록은 1년 동안 유효하며 이후에는 갱신해야 합니다. 당국은 연락사무소 등록을 확인하는 승인서를 발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만기 2개월 전에 당국에서 갱신 통지를 합니다. 연락사무소는 만기 7일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에서 회신이 없을 경우 만료일에 알림을 발송합니다. 여전히 회신이 없을 경우 만기 1개월 후 최종 안내문을 본사에게 발송하여 14일 동안 본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별도 회신이 없으실 경우 당국은 싱가포르 연락사무소의 등록 취소 절차를 시작합니다.

은행 계좌 개설

연락사무소 등록이 완료되면 싱가포르 연락사무소는 싱가포르의 현지 은행 및 글로벌 은행을 통해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절차는 은행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한 시점으로 은행 계좌 개설 심사 소요기간은 영업일 기준 약 4주~3개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 개설 신청서
  • 싱가포르국제기업청의 승인서 사본
  • 계좌개설 이사회결의서
  • 모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모회사 정관 사본
  • 이사명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료)
  • 주주명부 및 최대 수혜자(UBO)의 여권 사본 등
  • 대표자, 등기이사 및 서명권자 신분증/여권 사본
요약

싱가포르 연락사무소는 법적 지위가 없고, 수익을 창출하지는 않지만 모기업에 코스트센터 역할을 하는 독특한 유형의 형태입니다. 연락사무소는 싱가포르 진출을 고려하는 외국 기업에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외국 회사가 연락사무소를 설립 후 시장 조사 결과에 만족하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자회사 또는 지사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싱가포르 연락사무소에 대하여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사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FAQ

새로 설립된 회사가 싱가포르에 연락사무소를 등록할 수 있나요?

싱가포르에 연락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하기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외국 모회사는 설립된 지 3년 이상일 것
2. 외국 모회사는 연 매출액이 US$250,000를 이상일 것
3.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가 4명 이하일 것

싱가포르 연락사무소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나요?

연락사무소의 목적은 시장 조사이기 때문에 영리 목적의 활동이나 사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직원의 규모는 합리적이고 최소한의 필수 규모로 유지되어야 하며, 본사는 싱가포르로 이전할 연락사무소의 임원을 임명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를 등록하려면 싱가포르에 방문해야 하나요?

아니요, 연락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할 필요는 없으며, 이메일 및 서류 전달을 통해 등록 가능합니다.은행 계좌 개설 또한 방문 없이 진행 가능하며, 인터뷰 절차가 필요한 은행의 경우 화상으로 인터뷰 진행 가능합니다.

연락사무소 등록위해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네, 연락사무소 등록위해서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 기업이 이미 설립된 법인이고 의도한 활동이 연락사무소에서 허용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가정하면 승인 절차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싱가포르 연락사무소를 등록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국의 승인을 받는데 보통 1~2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당국이 추가 질의사항 및 자료 요청을 한다면 절차는 추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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