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은 소유주에 의해 자발적으로 싱가포르 법인을 청산하거나 법원 명령(특정 상황)에 의해 폐업될 수 있습니다. 기업 법에 따르면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것은 이사의 의무입니다. 부실기업은 만기가 도래했을 때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기업을 말합니다. 채권자는 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와 관련한 판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상환되지 않는다면, 회사를 청산 시킬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이 폐업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이 사업 활동을 중단했거나 더 이상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법인이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파산 상태인 경우
- 주주 간의 심각한 분쟁이 있는 경우
- 모 법인의 기업 및 재무 구조 조정이 있는 경우
- 법인이 휴면 상태이고 소유주가 지속적인 규정 준수 및 유지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 범법행위를 포함한 법률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폐업(Striking Off)” 또는 “청산(Winding up)”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청산이나 폐업 모두 회사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싱가포르 법인의 폐업 및 청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와 복잡성을 고려할 때, 전문 서비스 회사를 고용하여 싱가포르 회사의 종료 절차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의 폐업
회사법 제344조에 따라 기 등록된 법인의 폐업을 ACRA(싱가포르 기업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하기 폐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ACRA로 폐업 서류 접수 후 절차에 따라 최종 폐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필수요건
- 사업이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 싱가포르 내외의 법정 소송 등에 참여 되지 않아야 합니다.
- 폐업 신청 시 자산과 부채가 없어야 합니다.
- 타 회사나 싱가포르 정부에 미결 벌금이 없어야 합니다.
- IRAS(싱가포르 국세청)에 미납된 세금이 없어야 합니다.
- 다른 정부 부처에 미결 된 부채가 없어야 합니다.
- 법인의 임원(예: 이사 및 회사 비서) 중 미결 된 ACRA 소환이 없어야 합니다.
- 이사의 세부 사항은 ACRA에 등록된 정보와 동일해야 합니다.
- 모든 주주는 법인 폐업에 동의해야 하며, 각 개별 주주로부터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절차
ACRA가 법인이 폐업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폐업 통지서”가 법인의 등록 주소지, 임원(임원 및 회사 비서)의 거주 주소지,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세무 당국 순으로 발송됩니다. 4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법인이 등록 명부에서 삭제되었다는 최종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법인이 폐업 되는 날짜도 최종 통지서에 명시됩니다. 누구든지 이 기간 동안 폐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전체 폐업 절차는 약 5~6개월이 소요됩니다.
싱가포르 회사 청산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청산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 자발적 청산과 강제적 청산
- 자발적 청산 – 싱가포르 법인은 구성원이나 채권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청산 될 수 있습니다.
- 구성원의 자발적 청산 – 청산 개시 후 12개월 이내에 회사가 부채를 전액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이사가 판단한다면, 회사는 자발적으로 청산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자발적 청산
이사가 부채 때문에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법인은 채권자의 자발적 청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청산인 또는 임시 청산인을 임명하여 업무를 마무리하고 기업 법에 따라 필요한 통지를 제출할 것입니다.
자발적 청산의 특징
- 특별 결의가 통과된 날로부터 회사는 청산인의 의견에 따라 청산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 청산인의 동의 하에 주주가 이사들의 권한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의 권한은 모두 중단됩니다.
- 주식 양도는 청산인 에게 하거나 청산인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무효이며, 주주 구성 변경은 불가 합니다.
강제적 청산
법인이 더 이상 채무를 상환할 수 없거나 법원이 회사가 청산되는 것이 정당하고 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특정한 상황에서 회사는 법원 명령에 따라 청산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자체, 채권자, 주주, 청산인 또는 사법 관리자는 고등법원과 청산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를 청산하기 위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청산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 공식 수취인은 법인의 청산인이 됩니다.
청산 작업이 시작된 후 회사의 모든 활동이 중단됩니다. 청산인은 회사의 자산과 채권자의 청구 사항을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며, 회사와 채권자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사 및 기타 관계자들을 조사할 것입니다. 청산인은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업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임원은 보통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 당하게 됩니다. 단, 본인과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은 청산인을 돕고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의 모든 자산이 평가되고 실현된 후, 청산인은 회사에 청구된 모든 청구를 판결하고 그에 따라 이를 인정 또는 기각합니다. 채권자들에게 지불한 후 남은 금액 및 청산 비용은 주주들에게 반환됩니다.
강제적 청산의 특징
- 청산 신청서를 제출한 후 청산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법원에 회사의 소송 절차 중지 및 보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청산 명령이 내려졌거나 임시 청산인을 임명한 후인 경우 회사에 대한 소송을 시작하거나 진행하려면 법정 허가가 필요합니다.
- 법원에 의한 청산 개시 후에 회사의 재산 처분, 주식 양수 또는 회사 구성원의 구조 변경은 법원의 승인 없이 불가능합니다.
- 채권자는 청산 신청서가 접수된 후부터는 회사에 대한 압류 또는 집행 절차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 회사 자산에 대한 담보권을 거래하거나 실현할 담보 권리자의 권리는 청산 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산 후 6개월 또는 공식 수취인이 허용하는 추가 기간 내에 담보가 실현되지 않으면 부채에 대한 이자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 청산 이전에 회사의 모든 사업이 회사의 채권자를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면, 회사의 청산인, 채권자 또는 기여자는 그러한 활동에 책임이 있거나 당사자였던 사람을 법인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와 채권자 사이에 상호 발생된 신용, 채무 또는 거래가 있는 경우, 이러한 거래는 서로 상계 될 수 있으며 채권자 또는 회사는 상대방에 대해 지급해야 할 잔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을 연장 시점의 경우 채권자가 회사의 청산 신청이 보류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상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상계 처리에 관한 규칙은 자동으로 적용되며, 당사자가 계약에서 해지/탈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무적입니다.
통지 요건
회사는 폐업 시 다음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 싱가포르 기업청(ACRA)
- 중앙적립기금(CPF) 위원회
- 싱가포르 국세청(IRAS)
- 관련 라이센스 당국
전문적인 도움
법인을 폐업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절차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모든 법적 및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을 폐업하기로 결정했다면, 자신의 고유한 상황을 평가하고, 최선의 조치를 추천하고 폐업 신청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당사와 같은 전문 서비스 회사인 프레미아 티엔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