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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지점 보유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무 신고 의무

대만 지점 세무 신고 의무는 대만에 지점(Branch) 또는 운영 대리인을 보유한 외국기업이라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핵심 세무 이슈입니다. 대만 세법상 지점을 보유하는 순간 과세 구조가 달라지며, 단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만 지점 세무 신고 의무 핵심 정리

대만 지점이 없는 외국기업 vs 대만 지점이 있는 외국기업의 과세 방식 차이

구분 대만 지점이 없는 외국기업 대만 지점이 있는 외국기업
대만 내 사업 형태 고정사업장 또는 운영 대리인 없음 지점 또는 운영 대리인 보유
대만 원천소득 발생 시 대만 내 원천소득 발생 대만 원천소득 발생
과세 방식 원천징수 방식 법인세 신고 방식
세금 납부 주체 대만 내 지급자 외국기업의 지점
세무 처리 지급자가 규정에 따라 원천 징수 지점이 장부 작성 후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
원천징수 여부 적용됨 더 이상 단순 원천징수 대상 아님

타이베이 국세국의 해석에 따르면, 대만에 고정사업장 또는 운영 대리인이 없는 외국 영리기업의 경우 대만 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면, 대만 내 지급자가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반면, 외국기업이 대만에 지점 또는 운영 대리인을 보유한 경우, 해당 외국기업의 대만 원천소득은 더 이상 단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지점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고 법인세 신고 방식으로 과세해야 합니다.

본사 원천수익에 대한 순수익도 대만 지점 법인세 신고에 포함 (별도 과세)

특히 대만 지점 세무 신고 의무 중 본사 원천소득의 별도 과세 구조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누락되는 부분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외국기업 본사가 대만 지점에 마케팅·IT·관리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본사가 대만 지점에 청구하여 수령하는 경우가 실무상 빈번합니다. 해당 청구 금액은 대만 지사에서 본사로 원천세 공제 없이 100%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대만에서는 해당 용역 수익을 외국 본사의 대만 원천소득으로 보아 해당 원천소득의 순수익을 지점의 법인세 신고 시 별도 항목으로 신고 및 과세해야 합니다.

⚠️ 이때 주의할 점은, 해당 순수익은 지점 자체의 영업이익과 구분하여 계산해야 하며 지점의 손익과 상계될 수 없습니다.

최근 국세국은 이 부분을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 해당 원천소득에 대한 한국 본사의 별도 손익계산서 및 순수익에 대한 증빙을 요청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순수익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VAT)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만 지점 세무 신고 의무

외국기업이 대만 내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할 시, 해당 용역이 대만 지점을 통해 제공되지 않더라도, 지점이 세무등기를 완료해 통일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면 본사를 대신해 해당 용역에 대한 통일영수증을 발행해야하며, 해당 통일영수증을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 및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예시

한국 A기업은 대만 진출 이전부터 대만 현지 기업 B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만 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20% 원천징수 후 대금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이후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매 건마다 발생하는 원천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A기업은 대만에 지점(Branch)을 설립해 본격적으로 현지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점 설립 이전에 체결한 기존 용역계약은 A기업 한국 본사와 B사 간에 체결된 계약이었기 때문에, 대만 지점이 설립된 이후에도 해당 용역대금은 계속해서 A기업 본사가 직접 수령하는 구조가 유지되었습니다.

⚠️ 이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만 지점이 설립되고 세무 등기를 완료하여 통일영수증(統一發票) 발급이 가능한 시점 이후부터는, 비록 계약 명의와 대금 수령 주체가 본사라 하더라도, 대만 지점 명의로 통일영수증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VAT) 신고 및 매출세 납부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용역대금은 세법상 A기업 본사의 대만 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A기업의 대만 지점은 법인세 신고 시 이를 ‘본사의 대만 원천소득에 대한 순수익’ 항목으로 별도 기재하여 순수익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 이때 중요한 점은, 해당 본사 원천소득은 대만 지점 자체의 영업이익과 구분하여 계산해야 하며 지점의 손실과 상계할 수 없고, 해당 원천소득의 순수익에 대해 20%의 법인세가 별도로 과세된다는 점입니다.

▶️ 즉, 지점의 법인세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본사의 대만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과세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적발 사례로 보는 세무 리스크

✅ 실제 사례

대만에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C사는, 대만 거래처 D사와 본사 명의로 광고·노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한 해 동안 약 NTD 5천만의 용역 대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C사는, 통일영수증 발급 및 VAT 신고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법인세 신고 시 본사의 대만 원천소득을 누락했습니다.

⚠️ 추후 세무조사 결과, 해당 소득은 본사의 대만 원천소득으로 판단되어 미납 세액뿐만 아니라 가산세 및 벌금까지 부과되었습니다.

Premia TNC의 제언

대만 지점을 보유한 외국기업에게 가장 위험한 부분은 “본사 소득이니까 괜찮다”, “계약이 본사 명의니까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대만 세무당국은 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지점이 존재하는 경우 본사의 대만 원천소득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만 지점 설립하시려는 고객들은 본사와 지점 간 거래에 대해 반드시 면밀히 검토하시어 사전 점검을 하신 후 진출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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