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외국인 채용 시 필수 확인: 의료보험 의무와 초과근무 수당 규정

싱가포르 외국인 채용 환경 이해하기

싱가포르는 다국적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글로벌 허브입니다. 따라서 현지 법인은 외국인을 채용할 때 의료보험(Medical Insurance)과 초과근무 수당(Overtime Pay) 관련 법적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복리후생 차원이 아니라,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의료보험 제공 의무

싱가포르 외국인 채용

Work Permit 및 S Pass 보유자
  • 고용주는 반드시 의료보험(MI, Medical Insurance)을 구매해야 하며, 이는 입원 및 일일 수술(day surgery) 치료를 보장해야 합니다. 

 

  • 보장금액은 연간 최소 S$60,000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2023년 7월 1일부터 강화된 기준입니다. 

 

 

  • Work Permit 및 S Pass 발급 및 갱신 시, MOM(Manpower Ministry)에 보험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Employment Pass 보유자
Employment Pass (EP) 보유자
  • 법적으로 의무적 의료보험 제공 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많은 기업이 복리후생 차원에서 의료보험을 패키지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는 인재 유치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초과근무 수당(Overtime Pay) 규정

싱가포르 외국인 채용

지급 대상 

  • 싱가포르 노동법(Employment Act)에 따르면, 비관리직(non-managerial) 근로자가 기준 근무시간(주당 44시간, 또는 하루 8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적용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 역시 동일하게 적용 받습니다. 

 

지급 기준 

 

면제 대상 

  • 관리직 및 전문직(Managerial & Executive level) 근로자는 초과근무 수당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단, 근로계약서에 별도 보상 체계가 명시되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

근로계약서 명확화

: 의료보험 제공 여부, 초과근무 수당 적용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비용 예산 반영

: 외국인 인력 채용 시 의료보험료와 초과근무 수당은 필수 비용으로 반영해야 하며,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최신 법규 반영

: 싱가포르 MOM은 의료보험 요건 및 노동법을 주기적으로 개정하므로, 최신 규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Premia TNC가 도와드립니다

싱가포르 법인이 외국인을 채용할 때는 Work Permit·S Pass 근로자의 의료보험 제공 의무와 초과근무 수당 지급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법적 요구사항으로, 불이행 시 기업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remia TNC는 싱가포르 현지 법규와 인사·노무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채용 시 필요한 노동법 컨설팅, 세무 자문, 법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인력 관리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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