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국 이익 보호’를 명분으로 신속하게 제도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AI 등 혁신 기술의 패권 경쟁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신설하는 동시에, 외국 세력의 내정 간섭을 차단하려는 규제도 점차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은 각국의 현행 법령과 입법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부 부처 및 국회와의 협력 채널을 강화하기 위한 대관(對官) 전문 인력을 새롭게 영입하거나 관련 조직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싱가포르 역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속도감 있게 도입하고 있어, 기업들에게 현지에서의 대관 활동이 필수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싱가포르에서 대관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할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소개합니다.

선물과 식사 제공은 S$50 (싱가포르 달러) 미만으로 제한
기업이 대관 활동의 일환으로 정부 및 국회 관계자를 컨퍼런스나 포럼 등 네트워킹 행사에 초청하면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에서는 ‘부패방지법’(Prevention of Corruption Act)과 ‘형법’(Penal Code)에 근거하여 공적업무 종사자(Public Body), 국회의원(Member of Parliament) 등 공직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대가성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public servant)은 직무와 연관된 자로부터 어떠한 귀중품(valuable thing)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관 업무 수행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주요 내용
<부패방지법>
- ‘금품 등’(gratification)에 금전, 선물, 유가증권, 부동산, 취업 제공, 채무 면제 등 모든 형태의 경제적, 재산적 이익과 각종 결제, 서비스, 편의 제공을 포함(Part 1, Section 2)
- ‘대가’(inducement of reward)를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 수수한 공직자와 공여자 모두에게 7년 이하의 징역과 10만 싱가포르 달러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Part 3, Section 11-12)
<형법>
- 공무원이 직무와 연관된 자로부터 유가치한 물품(valuable thing)을 수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Chapter 9, Section 165)
또한, 싱가포르 공직자는 윤리 강령(code of conduct)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직무와 유관하지 않거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50 싱가포르 달러 이상 가액의 선물은 받을 수 없으며, 수수한 경우 당국에 신고를 하고 그 가액만큼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식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나, 식사 가액은 실질적으로 측정이 어렵기에 공직자가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가액과 무관하게 당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위반 사례
➡️ 싱가포르 재판부는 전 교통부 장관 ‘수브라마냠 이스와란’(Subramaniam Iswaran)이 싱가포르 F1 주관 업체의 회장이자 말레이시아 부동산 재벌인 ‘옹벵셍’(Ong Beng Seng)으로부터 전용기 이용과 F1 그랑프리 VIP 티켓을 제공받았으며, 현지 건설 프로젝트에 수차례 참가한 건설회사 이사 ‘데이비드 룸콕셍’(David Lum Kok Seng)으로 부터 고가의 위스키, 와인, 골프채 등을 수수한 혐의로 2024년 10월 3일 징역 12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싱가포르가 금품 수수와 이해충돌에 대해 얼마나 엄격하게 처벌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온라인 ‘캠페인(campaign)’ 활동은 지양
기업들이 대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에 관철하고자 하는 의견을 온라인에 게재하여 대중의 지지를 얻는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에서는 2021년 제정된 ‘외국간섭(대책)법’(Foreign Interference (Countermeasures) Act, FICA)에 근거하여 현지 정부가 외국 세력의 개입으로 인해 자국의 공공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적대적인 정보 선전(Hostile Information Campaign)’으로 판단되는 게시물을 발견하면, 게시자 계정 차단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즉시 취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기업은 온라인 캠페인 활동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주요내용
<외국간섭(대책)법>
-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에 싱가포르 정부 및 의회 대상 외국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 예방을 포함(Part 1, Section 7-8)
- 내무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계정을 삭제 또는 차단하거나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금지 등 14개의 행정지시 권한을 보유(Part 3, Division 1-2)
- 내무부 지시 불이행시 사안에 따라 개인은 최대 4만 싱가포르 달러 벌금과 4년 이하의 징역이 병과될 수 있으며 개인이 아닌 경우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 벌금이 부과
또한, 싱가포르 내무부는 자국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판단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politically significant persons)로 지정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이주 혜택 등 편의와 금품 등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지체하는 경우 5천 싱가포르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신고내용에서 중대한 사실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에는 1만 싱가포르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대 2만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위반 사례
2019년 7월 19일, 싱가포르 내무부는 중국에서 망명한 사업가 ‘귀원구이’(Guo Wengui)‘와 관련 단체가 ‘싱가포르는 외국 세력의 주머니 안에 있으며 해당 외국 세력이 싱가포르 4세대 리더 선출 배후에 있다’(Singapore is in the pocket of a foreign actor, and that the foreign actor was behind the scenes in the selection for Singapore’s fourth generation leader)는 내용을 포함한 120건 이상의 게시물을 온라인에 게재한 혐의로X, Facebook, Instagram, YouTube, TiTok 등 5개 플랫폼의 95개 계정을 차단하도록 행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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