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사항은 사업 목적에 가장 적합한 회사 유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회사 형태를 선택하는 것은 향후 사업 구조, 법적 책임, 세제 혜택, 자본 조달, 투자 유치 등 전반적인 운영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싱가포르는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하는 역동적인 비즈니스 허브로, 법적으로 설립 가능한 회사 유형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각 형태의 법적 요건과 특징을 충분히 이해하고, 귀사의 비즈니스 목적, 운영 구조, 리스크 수준 등에 맞춰 가장 적합한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싱가포르에서 설립 가능한 대표적인 회사 유형별 특징과 요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외국 기업의 진출 방식과 더불어, 회사 형태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들까지 폭넓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의 일반적인 회사 유형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선택할 수 있는 회사 형태는 다양하며, 그중에서도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 파트너십(Partnership), 법인(Private Limited Company)은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형태입니다. 각 유형은 법적 지위, 책임 범위, 유연성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사업 목적과 운영 구조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
개인사업자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단순하고 일반적인 형태의 사업 구조로, 개인, 단일 법인 또는 유한책임파트너십(LLP)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 없이 단독으로 운영되며, 설립과 관리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어 초기 창업자나 소규모 사업에 자주 활용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소유주가 법적으로 분리된 독립된 실체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모든 채무, 손실,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주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이는 개인 자산이 직접적으로 사업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로, 개인사업자는 법적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체 명의로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소될 수 없으며, 모든 법적 행위는 사업주 개인 명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외부 자금 조달이나 신용 확보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장기적인 사업 확장보다는 비교적 단기적이고 제한된 운영에 적합한 형태로 평가됩니다.
파트너십(Partnership)
파트너십은 싱가포르에서 널리 활용되는 사업체 형태 중 하나로, 최소 2명 이상의 파트너가 함께 소유하고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파트너는 개인(자연인), 법인, 또는 유한책임파트너십(LLP)일 수 있으며, 일반 파트너십의 경우 최대 20명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전문직 업종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어 인원 제한 없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기사법(Professional Engineers Act), 건축사법(Architects Act), 법률전문직법(Legal Profession Act)에 따라 등록된 전문직 파트너십은 20명을 초과하는 구성도 허용됩니다.
또한, 일반 파트너십 외에도 유한책임파트너십법(LLP Act)에 따라 LLP 형태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일부 법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적 구조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파트너십은 독립적인 법적 실체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모든 채무나 손실에 대해 각 파트너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 절차는 회사 명의가 아닌 파트너 개인 명의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파트너십은 운영이 비교적 단순하고 설립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법적 책임의 범위가 넓어 파트너 간의 신뢰와 협력 구조가 매우 중요하며, 고위험 업종이나 외부 투자 유치가 필요한 사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인/유한회사 (이하 “법인”) (Private Limited Company)
법인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선호되는 회사 형태로, 특히 외부 투자 유치나 사업 확장을 고려하는 기업에게 적합한 구조입니다. 법인은 주주와는 법적으로 분리된 독립적인 법적 실체로 인정되며, 법인 명의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이사나 주주가 개인적으로 관여하지 않더라도, 법인 자체 명의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산이나 재산을 보유하며, 법적 분쟁 발생 시에도 법인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독립성은 법인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특히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나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내부 조직 개편, 이사 교체, 주주 변경 등 경영상의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법인의 법적 지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 법인과 주주 또는 이사 간에 공식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구조를 보다 유연하게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인은 높은 법적 보호와 사업의 확장성, 전략적 유연성을 갖춘 형태로, 싱가포르 내 대부분의 스타트업 및 외국계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 유형입니다.
싱가포르 진출을 위한 외국 기업의 진출 형태 가이드
외국 기업이 싱가포르에 진출하여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싱가포르 내 법적 실체를 갖춘 사업체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회사(Subsidiary),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지사(Branch) 형태가 가장 널리 활용되며, 각 형태는 법적 성격, 사업 가능 범위, 세무 및 회계 요건 측면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이므로, 진출 목적과 전략에 따라, 적절한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회사 (Subsidiary)
자회사는 싱가포르 현지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현지에서 독립적인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 본사가 단독 주주로 참여하며, 자회사는 싱가포르 회사법(Companies Act)에 따라 등록된 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 형태로 설립됩니다.
자회사는 모회사와는 별개의 법적 실체로 간주되며, 싱가포르 현지 법인과 동일한 법적 권리와 책임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는 독립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산을 소유하며, 법적 분쟁 시에도 회사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소될 수 있습니다. 외국 본사는 주주의 지위로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며, 사업상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은 출자한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제한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현지 기반 확보와 법적 리스크 분산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선호되는 형태입니다.
연락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싱가포르 진출을 통해 싱가포르 사업 확장을 고려하는 외국 기업이라면, 본격적인 법인 설립에 앞서 연락사무소 설립을 통해 싱가포르 시장을 사전 조사하고, 사업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실체로 인정되지 않으며, 독립적인 계약 체결 권한이나 수익 창출 활동은 허용되지 않으나, 시장 조사, 수요 분석, 마케팅 및 홍보 활동 등 비영리 목적의 사전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최초 승인 시 최대 1년간 운영이 가능하며, 이후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3년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은 각 신청 건에 대해 정부의 개별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되며, 3년의 최대 운영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자동 폐업 처리되므로, 계속적인 사업 운영을 원할 경우 정식 법인 형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연락사무소는 시장 진입을 위한 테스트베드 또는 리서치 전용 조직으로 적합한 구조입니다.
지사 (Branch)
지사는 싱가포르 내에서 외국 본사의 연장선으로 간주되는 사업체 형태로, 별도의 법인이 아닌 본사의 일부로 간주되는 구조입니다. 지사 설립 시에는 반드시 싱가포르에 거주 중인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을 지정해야 하며, 싱가포르 회사법(Companies Act)에 따른 등록 및 공시 요건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지사는 본사와 동일한 법적 실체이므로, 법적 책임 역시 본사에 귀속됩니다. 연차보고 시에는 본사의 재무제표와 함께 지사의 싱가포르 내 영업 활동에 대한 재무제표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감사보고서 구비가 필수 요건으로 적용됩니다. 재무제표는 싱가포르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이는 외국 본사의 재무 시스템과 별도로 싱가포르 현지 회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사는 자회사에 비해 설립 구조가 간단할 수 있으나, 법적 책임이 본사에 직접 귀속된다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에 유의해야 하며, 일부 사업 파트너나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는 제한적으로 인식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비즈니스에 적합한 회사 유형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6가지 요소
싱가포르 내 회사 설립할 때는 단순히 법적 등록 절차만이 아니라, 사업 목적과 환경에 가장 적합한 회사 유형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회사 유형은 법적 책임, 자본 요건, 유연성, 폐업 절차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며, 그에 따른 자본금, 소유자 수, 책임 범위 및 법적 의무, 사업 리스크, 장단점, 폐업의 용이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본금
자본금은 회사 유형을 결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개인사업자나 파트너십과 같은 간단한 사업 구조는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도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할 수 있으나, 법인의 경우 설립 자체는 소액의 자본으로도 가능할 수 있더라도, 이후 안정적인 운영과 성장, 외부 투자 유치 등을 감안할 때 더 많은 자본 투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사업 초기의 자금 여력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자금 운용 계획을 함께 고려하여 적절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유자 수
회사 설립 및 운영에 참여하는 소유자의 수 역시 회사 형태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업을 단독 또는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혹은 파트너십 구조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으나, 소유자 수가 많아지거나 외부 투자자, 외국인 이사 등이 참여하는 경우, 법적 구조가 명확하고 운영상의 유연성이 높은 법인 형태의 설립이 보다 적합할 수 있습니다.
책임 범위 및 법적 의무
회사 유형에 따라 책임 범위 및 법적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며, 설립 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법적 책임을 사업주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반면, 법인은 독립된 법적 실체로 간주되며, 주주의 책임은 투자한 자본금 범위 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리스크 (Risk)
사업의 리스크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이며, 업종에 따라 사고, 손해배상, 계약 분쟁 등의 위험 요소가 상존할 수 있어, 이러한 리스크가 큰 업종일수록 법적 책임으로부터의 보호 수준이 높은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단점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각 회사 유형 별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하고, 사업의 성격과 운영 방식에 가장 적합한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는 설립과 운영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업자 개인이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이 뚜렷한 반면, 법인의 경우 높은 법적 보호와 신뢰도를 제공하며, 자본 조달이나 외부 투자 유치에도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설립과 운영에 따른 법적, 행정적 요건이 복잡하고, 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 있습니다.
폐업의 용이성 (Ease of Closure)
회사 운영 종료 역시 염두에 두고, 폐업 절차의 용이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소유주가 동일한 법적 주체이기 때문에, 비교적 간간한 절차와 최소한의 행정 처리만으로 폐업이 가능합니다. 반면, 법인의 경우, 독립된 법적 실체로서 공식적인 폐업 절차를 따라야 하며, 절차 상 주주 결의, 채무 정리, 세무 보고 등의 폐업 관련 서류 구비 및 제출에 복잡한 행정적 요건이 수반됩니다. 아울러, 사전 정리되지 않은 채무가 있을 경우, 법적 책임이 지속될 수 있고, 그에 따라 폐업 절차 지연 등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 – 가장 이상적인 회사 형태
싱가포르에서 설립 가능한 다양한 회사 유형 가운데, 법인(Private Limited Company, 유한회사)은 가장 널리 활용되며 실질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법적 안정성, 세제 효율성, 자본 조달의 유연성, 대외 신뢰도 등 여러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 초기 스타트업부터 중대형 기업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채택되고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일반적으로 최대 50명 이하의 주주만 둘 수 있고, 공모(public offering)를 통한 일반 대중 대상의 주식 발행은 허용되지 않으며, 비상장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통제 가능한 구조를 유지할 수 있고,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법인은 상호명 끝에 “Private Limited” 또는 “Pte. Ltd.”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그 법적 형태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이러한 법인은 사업 운영의 유연성은 물론, 주주의 유한책임 보호, 독립적인 법적 실체로서의 자격, 다양한 세제 혜택, 투자 유치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싱가포르 내에서 가장 선호되고 실효성 있는 회사 형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유한책임 보호 (Limited Liability Protection)
법인은 주주와 별개의 법적 실체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주는 자신이 출자한 자본금 한도 내에서만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시 말해, 회사가 채무를 지거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손실은 회사 차원에서 처리되며, 주주의 개인 자산은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보호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사업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재무 리스크로부터 개인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안정장치로 작용하며, 특히 리스크가 큰 업종이나 외부 자본 유치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법인 형태가 선호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별도의 법적 실체 (Separate Legal Entity)
법인이 법인의 주주나 이사와는 법적으로 분리된 독립적인 존재로 간주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법인은 자체 명의로 자산을 보유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수 있으며,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은 물론, 법적 분쟁 발생 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회사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소될 수 있으며, 이러한 법적 행위는 주주 개인이 아닌 회사 자체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경영의 지속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외부 이해관계자에게도 신뢰를 제공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자본 조달의 용이성 (Ease of Raising Capital)
법인은 개인 자산과 회사 자산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 기업의 재무 구조가 보다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이는 투자자나 금융기관이 회사를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이러한 구조 덕분에 법인은 외부 투자 유치나 대출 실행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며, 기업 확장이나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집니다. 또, 필요에 따라 신규 주주를 유치하거나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자본을 확보하고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Tax Benefits and Incentives)
싱가포르는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17%의 단일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중소기업 및 신규 설립 법인을 대상으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부분 면세 또는 세액 공제와 같은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도 제공되고 있어, 초기 사업 운영의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단일세제(single-tier tax system) 체계를 채택하고 있어 법인이 법인세 납부 후, 주주가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별도 이중과세 되지 않습니다. 즉, 법인세를 이미 납부한 이익에서 배당된 소득은 별도로 과세되지 않아, 주주는 비과세로 배당소득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싱가포르 진출, Premia TNC가 함께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은 처음 법인 설립을 진행하시는 분들께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사업 목적에 맞는 회사 유형 선택부터, 행정 절차 이행, 법적 요건 충족 등 예상보다 많은 시간과 절차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Premia TNC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절차와 행정 업무를 간편하고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전문적인 가이드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귀사의 사업 모델과 전략을 충분히 이해한 후, 맞춤형 설립 전략을 제안하고 설립 절차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및 등기 처리
- 싱가포르 기업청 및 국세청 등 정부 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전담
- 싱가포르 현행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한 설립 절차 안내 및 지원
- 사업 목적에 맞는 최적의 법인 구조 및 운영 전략 자문
당사는 싱가포르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이트와 실행 중심의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대행을 넘어 전략적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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