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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만 ESG 규제 대응 가이드: 한국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지속가능경영 필수 요건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이 핵심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경제국인 대만도 2025년을 기점으로 ESG 관련 공시 및 공급망 책임 규제를 본격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TSMC, MediaTek, Delta Electronics 등 대만의 주요 대기업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ESG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협력업체들에게도 지속가능성 기준을 강화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만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현지 법인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들도 예외 없이 이러한 흐름에 적극 대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SG 공시 의무 강화: '기업 지배구조 3.0'의 핵심 방향

대만 금융감독위원회(FSC)는 2020년 발표한 ‘기업 지배구조 3.0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로드맵(公司治理3.0-永續發展藍圖)’을 통해, 2022년부터 2029년까지 ESG 관련 공시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자본금 20억 NTD 이상 상장사에 ESG 보고서(永續報告書)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부터는 모든 상장사로 의무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상장사에 국한되지 않고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기업들이 협력사에 ESG 기준을 요구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도 지속가능성 보고 요구에 대비해야 합니다.

주요 기업의 공급망 ESG 요건

  • TSMC: 429개 이상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ISO 14064 기반 탄소배출량 보고와 감축 목표 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탄소발자국(碳足跡) 공개는 입찰 조건에 반영되고 있으며, GHG 프로토콜 기준 보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ASE Group: ESG 평가 점수가 낮은 협력사는 입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ESG 등급 제출은 사실상 필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 MediaTek: 공급망 행동준칙(CoC)을 통해 인권 보호, 강제노동 금지, 안전 작업 환경 보장 등의 기준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공급사 실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합니다.

한국 기업이 대비해야 할 ESG 항목별 요구사항

환경(Environment)

  • 탄소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보고: Scope 1, 2는 물론 Scope 3 간접 배출까지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GHG Protocol, ISO 14064에 기반한 정량 보고가 일반적입니다.
  • 폐기물 및 재활용 관리: 전자·제조 산업에서 제품에 포함된 재활용 소재 비율, 폐기물 처리 방식 등을 보고하도록 요구됩니다.

사회(Social)

  • 공급망 인권 실사: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기준에 따라 노동시간, 임금, 작업환경 등 실사 보고 또는 확인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 산업안전보건: 대만 노동부 규정 외에도 협력사 자체 시스템 운영 및 외부 감사 보고가 요구됩니다.

지배구조(Governance)

  • ESG 책임자 및 조직 체계 명시: 웹사이트나 바이어 포털에 내부 방침 및 책임자 정보를 공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반부패 및 공정거래 규정 준수 서약: 협력 계약 시 윤리 강령 또는 서약서 제출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대만 내 ESG 기준 및 인증

인증/기준

설명

환경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기준

ISO 14064

온실가스 배출 산정 및 검증 기준

GHG Protocol

국제 온실가스 보고 프레임워크

 

사회

RBA 행동강령

전자산업 중심 공급망 기준

SA8000

사회적 책임 경영 시스템

지배구조

TCFD

기후정보 재무공시 가이드라인

GRI

포괄적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SASB

산업별 ESG 재무정보 기준

또한, 대만 증권거래소(TWSE)는 2025년부터 ESG 디지털 공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은 해당 시스템에 직접 탄소배출, 에너지 사용, 인권 관련 정보를 입력해 공개하게 됩니다.

실무 대응 전략: 한국 기업의 준비 체크리스트

  1. ESG 자가진단표 및 핵심 데이터 시트 작성: 에너지 사용, 인력 구성, 탄소 배출 등의 핵심 정보를 정리한 간이 보고서를 작성해 즉시 제출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2. 탄소배출량 산정 시스템 구축: Scope 1, 2 산정 도구 도입은 물론, 향후 Scope 3 대응을 위한 외부 인증기관 연계 체계를 마련합니다.
  3. 계약서 ESG 조항 확인: 대만 바이어 또는 총판 계약 시 ESG 관련 조건(예: 인증 제출, 보고서 요구 등) 포함 여부를 법률 자문과 함께 검토합니다.
  4. 현지 언어 기준 대응: ESG 요약본은 번체자繁體字로 정리해 현지 기관 또는 기업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전담 인력 확보 또는 전문가 연계: 초기에는 외부 ESG 컨설팅 전문가 활용, 장기적으로는 내부 전담자를 양성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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