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직원 소득 신고 가이드: IR8A 양식 작성 방법 및 신고를 위한 필수 사항

싱가포르 내 모든 고용주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직원의 연간 소득을 싱가포르 국세청IRAS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가 바로 IR8A 양식입니다. 해당 양식은 소득세법 Income Tax Act에 따라 매년 3월 1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AIS 전자신고 제도를 통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IR8A 양식의 개요부터 작성 및 제출 요건, 기타 관련 양식, 신고 시 유의사항까지 싱가포르 직원 소득 신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IR8A 양식이란?

고용주는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3월 1일까지 직원의 소득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IR8A 양식을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각 직원의 소득 및 수입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게 됩니다. 단일 IR8A 서류 이외에도 직원의 근무 형태나 조건, 혹은 CPF 과납 여부에 따라 고용주는 Appendix 8A, 8B 및 IR8S 양식 등의 추가 서류 작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상기 양식들은 모두 전년도 직원의 소득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제출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고용주는 아래의 모든 유형의 직원들에 대해 IR8A양식을 작성하여 IRAS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싱가포르 내 풀타임 및 파트타임 거주자 직원
  • 비거주자 중 싱가포르 내 서비스를 제공한 자 (단, 소득이 전액 입증 가능한 경우 제외)
  • 등기이사 (비거주 등기이사 포함)
  • 수수료를 지급받은 이사회 멤버
  • 퇴사 이후에도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자 (예: 스톡옵션, 주식보상 등)

참고사항: IR8A신고 예외 및 유의사항

  • 해외 파견 직원의 업무가 싱가포르 내 비즈니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해당 해외 파견 직원의 소득정보를 IR8A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Auto-Inclusion Scheme(AIS)를 사용중인 고용주인 경우, “면세/감면 소득” 항목 내에 “해외 고용 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비상임이사는 소득세법 상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AIS나 IR8A 신고 대상이 아니며, 고용주는 해당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한 수당이나 보수에 대해 직접 소득세를 신고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IR8A 작성자

IR8A 양식은 올바른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담당자가 작성 및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권한을 보유한 담당자란 이사, 회사 비서역, 개인사업자, 대표 파트너, 현지 대리인, 회계담당자, 매니저, 또는 고용주로부터 서면 위임을 받은 자입니다. AIS를 통해 전자 형태로 제출하는 경우 별도의 서명은 필수가 아니지만, 작성자는 반드시 성명, 직책, 연락처, 작성일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Auto-Inclusion Scheme (AIS)

AIS는 고용주가 직원의 소득 정보를 국세청에 전자 제출을 통한 간편하게 직원의 소득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직원 수가 5인 이상인 법인 또는 IRAS로부터 전자 제출 요구를 받은 법인은 AIS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AIS 사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라 최대 SGD 5,000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8A 양식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기타 양식

직원의 고용 형태나 급여 외 수혜 내역에 따라, IR8A 양식 외에도 추가 양식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기 항목 중 해당되는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추가 양식을 IR8A와 함께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1. Appendix 8A

직원이 급여 외에 복리후생(Benefits-in-Kind)을 제공받은 경우, Appendix 8A 양식을 IR8A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하기와 같은 현금 외 형태로 제공된 비현금성 복지혜택이 복리후생으로 포함됩니다:

  • 헬스장 이용권
  • 의료보험 및 건강검진
  • 어학 수업 (예, 영어 강의 등)
  • 무료 치과 진료
  • 무상 주차 등

고용주는 해당하는 과세대상 복리후생 내역을 Appendix 8A 양식에 작성하고, IR8A 양식의 d9에 해당 복리후생의 총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해당 복리후생이 행정상 면제를 받았거나 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닌 이상, 고용주는 반드시 Appendix 8A에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직원이 고용을 통해 얻은 모든 이익 및 수입은 과세 대상이며, 별도의 면제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보고되어야 합니다.

2. Appendix 8B

직원이 스톡옵션 (ESOP: Employee Stock Option Plan) 혹은 직원 주식소유계획 (ESOW: Employee Share Ownership Plan)을 통해 수익을 얻은 경우, 고융주는 Appendix 8B 양식을 작성하여 IR8A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SOP과 ESOW 제도는 직원에게 근무 중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얻은 주식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과 소득은 반드시 정확하게 기록하고 신고해야 하며, 각 제도의 과세 시기는 하기와 같습니다.

  • ESOP: 옵션이 행사된 연도에 과세 대상,
  • ESOW: 주식이 부여된 연도에 과세 대상

ESOW에 귀속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면, 주식이 완전히 부여되는 시점의 연도에 과세되고, 주식 매각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한이 해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만약, ESOP 또는 ESOW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고용주는 Appendix 8B에 해당 거래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이때 발생한 손실은 다른 ESOP 또는 ESOW 계획으로 이월하거나 상계할 수 없습니다.

3. Form IR8S

고용주 혹은 직원이 CPF(Central Provident Fund)를 초과 납입하여 이에 대해 환급을 요청했거나, 요청할 예정인 경우, 고용주는 IR8S 양식을 작성하여 IR8A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IR8S는 국세청에서 정확한 CPF 기여 내역과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양식으로, 신고 누락 시 향후 세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CPF 기여율은 CPF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8A 양식 제출 방법

고용주는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IR8A 양식을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각 제출 방식에는 요건 및 절차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법인의 인력 규모 및 시스템 환경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Auto-Inclusion Scheme(AIS)를 통한 전자 제출

고용주는 IRAS 웹사이트의AIS 포털을 통해 IR8A 양식을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AIS 제도는 제출 절차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다음의 경우 의무적으로 AIS 전자 제출이 필요합니다:

  • 직원의 소득 정보를 AIS를 통해 전자 제출해야 합니다.
  • 5인 이하인 경우에도 선택적으로 AIS를 사용하여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과세연도(YA 2026) 세무 신고를 위한 AIS 제출을 희망할 경우, 2025년 4월 1일부터 AIS 등록 페이지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재 AIS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IRAS 서비스 포털에서 본인의 AIS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급여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통한 제출

IR8A 제출 기능이 통합된 급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IR8A.txt 파일을 생성하여 IRAS의 myTax Portal에 직접 업로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소프트웨어는 국세청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IR8A.txt 파일을 IRAS에 업로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초기 세팅에는 부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지만 종이 양식 제출보다 빠르고 효율적이며, IR8A 양식의 정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고용주는 매년 수동으로 내용을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소프트웨어가 IR8A 제출을 지원하는지 확인하려면, IRAS에서 제공하는 AIS 지원 급여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목록(List of Supporting Payroll Software Vendors)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수기(Manual) 제출

고용주가 IR8A 양식을 직접 수기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IRAS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AIS를 사용하지 않는 고용주는 IR8A 양식 및 관련 지원 서류를 직원에게 3월 1일 전에 인쇄본으로 배포하여 직원이 이를 IRAS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Premia TNC의 급여 서비스 – 정확하고 안정적인 IR8A 신고 지원

IR8A 양식의 정확한 작성 및 제출은 싱가포르의 세법 준수를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직원 별 고용 형태, 급여 구성, 복리후생, 주식보상 등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와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복잡한 과정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벌금 및 오신고를 통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각 양식의 요건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수시로 변경되는 세법 적용을 위하여 최신 규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Premia TNC는 싱가포르 내 급여 및 세무 규정을 전문적으로 숙지하고 있으며, 귀사의 급여 신고 및 납세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의 숙련된 회계/세무 전문가들은 급여 구조, 복리후생, 스톱옵션 등에 대한 세무 해석 및 적용과 IR8A 양식과 관련 지원 서류의 정확한 작성 및 제출을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Premia TNC에 문의하시어, 싱가포르 내 귀사의 직원 급여 신고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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