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전자상거래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해당 업종과 관련된 과세 체계를 한눈에 정리하고, 특히 ‘홍콩에서 발생한 이익만 과세한다’는 속지주의 과세 원칙,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그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 안내하는 실무 지침(DIPN 39)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홍콩 전자상거래 업종에 적용되는 세금
홍콩에서 전자상거래 업종을 개시한다면, 소득에 대해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홍콩에서는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없이 개인·법인·파트너십·신탁 모두 홍콩에서 원천된 영업이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2025년 현재 2단계 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은 과세이익 첫 HK$2,000,000에 8.25%, 초과분에 16.5%가 부과됩니다(개인사업자 등 비법인은 7.5%/15%).
다만 홍콩의 세제는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홍콩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실제로 홍콩에서 발생하거나 파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따라서 같은 매출이라 하더라도 이익이 만들어진 장소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 면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전자상거래 기업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홍콩과 전자상거래 업종의 상승 효과
홍콩에서는 모바일 쇼핑이 급성장하고, Alipay, WeChat Pay, Apple Pay 등 다양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널리 사용됩니다. 또한, Taobao, JD.com, HKTVmall과 같은 대형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와 인플루언서를 통한 마케팅이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또한, 홍콩은 중국 본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가 활발하며,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라는 협정 덕분에 홍콩 법인은 중국 본토에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홍콩 법인을통해 중국 본토 플랫폼에 입점하면, 복잡한 본토 법인 설립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사업의 확장 속도를 크게 높여줄 수 있습니다.
홍콩의 전자상거래 과세 규정(DIPN 39)
2025년 10월, 현재 홍콩에서는 전자상거래 이용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 본토와 세계를 잇는 지리적 이점, 단순하고 낮은 세제 구조 덕분에 홍콩은 온라인 소매업의 거점지로 자연스럽게 거론됩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홍콩 세무국은 ‘실무지침’(DEPARTMENTAL INTERPRETATION AND PRACTICE NOTES; DIPN) 제 39호를 제시하여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자산의 과세 판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제39호의 전체적인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39호 지침은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과세 판단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전자상거래에서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로열티로 보며, 거래는 이전가격 원칙을 적용해 평가됩니다. 또한 ‘이익을 실제로 만들어 내는 활동’의 해석과 그 활동의 물리적 위치를 강조해, 원천지 과세 원칙을 전자상거래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을 구체화했습니다. 이 지침 덕분에 업계는 서버 위치나 형식적 구조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 운영의 위치를 기준으로 세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20년 3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후로 2025년 10월 현재도 전자상거래 과세 실무의 기본 참조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서버의 물리적 위치나 자동화된 시스템의 유무보다 실제로 이익을 만들어내는 활동이 어디에서 수행되었는지를 더 중시합니다.
사업 활동이 주로 홍콩에서 수행됐다면 해당 거래 이익은 홍콩 원천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이러한 결정적 활동이 홍콩 밖에서 이루어지고 홍콩에는 실질적 기능이 없다면 그 이익은 해외 원천으로 보아 홍콩 과세 범위 밖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자동화 정도나 서버 위치는 참고 요소일 뿐, 원천을 단정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에서 전자상거래를 운영할 때는 ‘핵심 이익창출 활동’의 위치를 명확히 설계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접세와 해외 판매
전자상거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국경을 쉽게 넘나든다는 점입니다. 온라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자연스럽게 여러 국가와 지역의 고객을 상대하게 되고, 그만큼 각국의 세제와 규제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홍콩에서 전자상거래 법인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판매가 해외 소비자에게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상대국의 세금 체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 홍콩 내 판매하는 경우: 홍콩 자체에는 부가가치세나 판매세 같은 간접세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별도의 간접세 부담이 없습니다.
- 국외로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해외 소비자가 거주하는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VAT), 판매세(Sales Tax), 또는 상품서비스세(GST)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결제 단계에서 자동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ex) 예를 들어 한국은 모든 소비재 거래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세금이 결제 과정에서 적절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홍콩 세제만 기준으로 운영한다면, 한국 세무 당국으로부터 추후 과세 요구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불필요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홍콩
홍콩은 국제 금융의 중심지로서 강력한 은행 네트워크와 외환 거래 자유를 제공합니다.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은 다양한 국가로 판매를 확장하는 e-commerce 사업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Global Payment Gateway와의 연계가 용이하다는 점도 홍콩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홍콩 법인은 PayPal, Stripe, Worldpay 등과 같은 다양한 글로벌 결제 게이트웨이와 쉽게 연동할 수 있어, 다양한 결제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국제 고객들의 구매 경험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제 게이트웨이와의 연계성은 다국적 거래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계좌를 활용한 결제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홍콩의 디지털 은행들은 빠른 계좌 개설 절차와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여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디지털 은행 계좌를 통해 다국적 통화를 쉽게 관리할 수 있으며, 빠른 송금 및 결제 처리가 가능하여 다양한 국가의 고객 및 공급 업체와원활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런 디지털 계좌의 활용은 사업 운영 효율성을 크게 높여, 전자상거래 사업의 확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홍콩 내 다양한 은행을 통해 전 세계 어디로든 빠르고 안전한 결제가 가능하며, 이러한 금융 시스템의 신뢰도와 국제적 인지도는 글로벌 파트너와의 거래에서 중요한 경쟁력이 됩니다.
홍콩 전자상거래 법인이 꼭 참고해야할 소득 원천 증빙을 위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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