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퇴직 제도의 개요
대만의 퇴직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직원들은 일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여 퇴직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퇴직 제도는 직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면서 기업의 운영을 지원합니다.
대만 직원의 퇴직 절차
1) 퇴직 통보
대만에서는 일정 기간 전에 퇴직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직 기간에 따른 사전 통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기간 3개월 미만 : 불요
- 재직기간 3개월 이상 1년 미만 : 10일 이전
- 재직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20일 이전
- 재직기간 3년 이상 : 30일 이전
2) 퇴직금 지급
대만은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수당(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금액은 근속연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3) 사업장 내 교육
대만은 직원들의 취업 안정성을 위해 퇴직 후에도 취업 기회와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2026년 대만 퇴직연금 개정
대만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2026년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 제도 변화는 반드시 대응해야 할 핵심 이슈입니다.
“외국 전문인재도 대만 퇴직연금 신제(New Scheme)에 자동 편입"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2026년부터 외국인 전문인재 급여에 대해 사용자 추가 부담 6%가 발생하고,
미신고 시 소급 적립 + 반복 과태료 리스크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출처: 勞動部勞工保險局
이번 개정의 핵심! 외국 전문인재도 자동 적용
이번 제도 변화는 대만「외국전문인재유치및고용법」개정에 따라 시행되며, 2026년 1월 1일부터 대만 「노동연금조례(勞工退休金條例)」 신제(New Scheme)에 자동 편입됩니다.
한국 기업이 대만 현지에서 채용하는 상당수가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취업허가 Type A
- 취업허가 Type B
- 전문직 외국인 인력
⚠️ 특히 기존 재직 외국인 직원의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인건비 증가가 한 번에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업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대만 퇴직연금 데드라인

출처: 勞動部勞工保險局
| 구분 | 대상 | 법정/실무 기한 | 핵심 포인트 |
|---|---|---|---|
| 구제(舊制) 유지 선택 |
2026년 1월 1일 이전부터 같은 사업장 재직 중인 외국 전문인재·외국 특정 전문인재 |
2026년 6월 30일 | 서면 미제출 시 자동 신제 적용 |
| 사용자 최종 신고 |
위 인원 중 6월 30일까지 구제 유지를 밝히지 않은 자 |
2026년 7월 15일 |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립 |
| 신규 입사자 신고 | 2026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 |
입사일부터 적용, 원칙적으로 7일 내 신고 |
합산 신고 또는 별도 신고 필요 |
고용주의 실무 체크리스트
- 외국 전문인재 직원 리스트 정리
- 적용 대상 여부 확인
- 6월 30일 전 직원 선택 여부 확보
- 급여 구조 재설계 (매월 임금의 최소 6% 추가 적립)
- HR / Payroll 시스템 수정
- 노동보험국 신고 프로세스 준비
⚠️ 7월 15일까지 외국인 전문인재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신고 + 1월 1일부터 소급 적립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이행 시 발생하는 리스크 — “1회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외국 전문인재에 대한 퇴직연금 신고 및 적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만 노동/퇴직연금조례「勞工退休金條例」에 따른 제재가 적용됩니다.
특히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49조 (罰則)
- 고용주가 퇴직연금 적립(提繳)을 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경우
- 또는 관련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관할 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시정 명령 (限期改正) 시정하지 않을 경우 → NTD 20,000 ~ 100,000 과태료 부과
- 이후에도 미이행 시 → 지속적으로 반복 과태료 부과 가능
⚠️ 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건 “미적립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반복적으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반복 과태료, 소급 납부, 추가 이자/행정 대응, 노동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Premia TNC는 대만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다년간의 법인 설립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인 설립, 회계, 세무 등과 같은 다양한 기업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다년간의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5일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신고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7월 15일은 기존 재직자 중 6월 30일까지 구제 유지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최종 신고 시한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입사자는 입사일부터 신제가 적용되고, 원칙적으로 7일 내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미 대만 영주권을 가진 외국 전문인재도 이번 제도의 영향을 받나요?
네. 다만 경과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아직 구제 선택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선택할 수 있고, 그때까지도 선택하지 않으면 영주권 취득일부터 소급 적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거주증 사본과 전문업무 증빙서류(취업허가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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