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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이민 정책

홍콩은 중국, 영국, 유럽 및 남부 아시아 이민자들이 형성한 지역사회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민자의 도시’로 지칭됩니다. 홍콩의 이민정책은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와 투자자들이 홍콩을 더욱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홍콩의 이민 정책에 대한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홍콩 이민의 역사

중국 본토에서부터 홍콩으로의 첫 이민 물결은 1840년대 영국이 홍콩을 자유항구로 구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1840년대부터 1860년대까지 홍콩 인구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중국인들은 장비와 기술 경험을 홍콩으로 이전하여 기업가 계급을 형성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중국인 이민자들은 저임금의 노동력을 형성했습니다. 중국에서 홍콩으로의 두 번째 이민 물결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형성되었고 그에 따라 홍콩의 민족 구성은 주로 중국인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까지 모든 이민 관련 사항은 홍콩 경찰국에 의해 관리되었습니다. 이후 1961년, 홍콩 이민을 관리하는 독립기관으로 홍콩 이민국이 설립되었습니다.

홍콩의 이민정책

홍콩은 자유주의 이민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약 170개 국가와 지역의 사람들이 7일에서 180일의 기간 동안 무비자로 홍콩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단기 방문자는 방문 비자로 홍콩에 입국해 사업과 관련된 미팅을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홍콩으로 이주하거나,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하려는 사업장의 수요에 따라  적합한 취업 비자 조항을 도입하였습니다. 비자 소지자의 가족에게는 홍콩에서 거의 모든 유형의 직종에 합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비자가 발급됩니다. 하기는 외국인 전문가, 중국 본토 전문가 채용, 투자를 위해 입국하고자 하는 투자자 등을 위한 홍콩의 다양한 정책과 계획입니다.

외국인 전문가 유치 정책

일반 고용 정책(GEP)에 따르면, 홍콩에서 확보가 어려운 부류의 특수 기술, 지식 또는 업력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전문인력의 경우 전문가 고용이라는 특별 취업 허가 제도를 통해 홍콩에 입국하고 근무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재 및 전문가 유치 정책

‘중국 본토 인재 및 전문가 채용안’에 의거하여  홍콩에서 확보가 어려운  부류의 고학력자 및 특별한 기술을 보유하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중국 본토 출신의 전문인력은 취업비자를 신청하여 홍콩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채용’ 제도로 알려진 홍콩의 고용비자는 현지 인력 수요에 부응하고, 홍콩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외국인 인재 유치 정책

홍콩 정부는 2006년에 ‘우수 이민자 입국 제도’(QMAS)를 시행하여 중국 본토 또는 타국에서 기술력, 전문적 재능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홍콩에 머물면서 취업이나 창업 기회를 모색하도록 했습니다. QMAS 제도에 따라 홍콩에 입국하려면, 신청자는 기본 요구 조건을 충족하고, 적정 기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다른 신청자와 쿼터 경쟁을 해야 합니다. 해당 제도에 의해 연간 최대 1,000명의 지원자 홍콩 입국이 가능하며 취업비자제도와는 달리 QMAS 지원자는 채용이 확정되지 않아도 홍콩에 입국 및 체류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기업가 유치 정책

홍콩 정부는 홍콩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이주를 희망하는 외국 기업가들을 위해 ‘투자 입국’이라는 특별 이주 제도를 고안했습니다. ‘기업가 비자 제도’는 홍콩 회사의 오너에게 발급해 주는 일종의 취업 허가증입니다. 기업가 비자 발급의 주요 기준 중 하나는 신청자의 사업이 홍콩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외국인 인재에 대한 최소 제한 이민법

IMD 세계 경쟁력 연보(2019)에 따르면, 홍콩은 외국인 인재에 대한 이민법 최소화 부문에서 세계 3위인 국가입니다. 홍콩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이민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국제 경쟁 시장에서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홍콩에서의 고용 및 사업 관련 비자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홍콩 비자 제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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