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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 정책

대만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 및 고용에 관한 법률 안내

지식경제의 글로벌화 시대에 수준 높은 인재 확보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입니다.

각 국가가 해외 인재 유치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는 한편, 대만은 외국인 전문 인력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가 다른 국가에 미치지 못하는 대외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재 유출과 인력 부족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대만의 인재 부족이 심각하다는 국제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의 글로벌 인재 2021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와 교육 혜택을 높일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2021년 대만의 인재 부족은 조사 대상 46개국 중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세계 경쟁력 센터가 발행한 2016년 IMD 세계 인재 보고서에서, 대만은 61개 평가 대상국 중 2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대만이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은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과 유치를 도와 외국인이 대만에 거주하며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게 하고, 국내 인재와의 기술의 격차 간극을 최소화하면서, 대만 기업의 입지를 국제화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 대만의 정치, 경제적 관계와 경제 · 무역 · 외교적 확대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대만의 산업 발전과 기술 발전에도 도움이 되어 대만의 국제적 시각을 발전시키고 취업 기회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 개선은 첨단 기술과 고부가가치 방향으로 대만 경제의 전환을 촉진시키고, 5+2 산업혁신계획과 신 남방정책의 목표에 부합해 산업의 세대별, 영역별, 공간 초월의 협력 및 기타 발전 동향에 대한 적응을 지원할 것입니다.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의 대만 입국에 대한 채용 자격 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비자, 거주지, 보험, 세금, 퇴직 등 처우 관련 조항을 자유화해 대만의 근로환경을 보다 친근하게 만들어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가 대만에서 장기간 생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 비자, 거주에 대한 규정 완화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는 외국인이 보다 편리하게 이직이나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골드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골드카드의 취업허가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외국인 프리랜서 아티스트는 고용주를 통해 신청하지 않고도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만의 사설 학원은 전문지식이나 전문 기술을 갖춘 외국인 교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대만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은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 유지를 위해 연간 최소 체류일수인 183일 이상 거주해야 하는 규정은 폐지되었습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의 체류 또는 거주에 관한 규정 완화

영구 거주증을 소지한 외국인 전문인력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장애인 성인자녀 등의 영주 거주증 신청 자격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외국인 고급 전문인력이 대만 영구 거주증을 신청할 경우, 외국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인 성인 자녀도 동시 신청가능 합니다. 

고용주 없이 취업허가증 신청이 가능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의 성인 자녀의 경우, 신청 요건은 완화됩니다. 

외국인 전문인력의 직계존속을 위한 방문비자가 1회 최대 1년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연장됐습니다. 

퇴직, 보험, 세금에 대한 혜택 제공 

영구 거주증을 소지한 외국인 전문인력은 퇴직연금법상 퇴직연금제도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대만의 국립학교에서 정규직 유급 교사로 재직 중인 외국인 전문인력은 일시불 또는 연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국 전문인력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장애인 성인 자녀가 국민건강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하기위해 대만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보험 가입이 가능했던 규정도 폐지되었습니다. 
 
대만에서 근무하며 연봉 NTD 300만 이상인 외국인 특정 전문인력(골드카드 또는 매화 카드 등) 종사자는 과세 시작 연도로 부터 5년간 NTD 300만을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50%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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