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조세제도

홍콩 조세제도 개요

홍콩은 전세계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조세 환경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원천지국 과세 원칙, 혹은 속지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하여 홍콩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과세 방식 덕분에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업들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장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주요 세금은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재산세로 구분되며, 특히 법인세율은 매우 낮아 비즈니스 친화적인 조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홍콩의 효율적이고 간소화된 조세 제도는 세계적인 투자 허브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홍콩 법인세 (법인소득세)

  • 홍콩에서 사업소득세(Profits Tax)는 법인, 파트너십, 신탁자, 법인체 등 모든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며, 홍콩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 홍콩은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Single-tier 제도를 운영하여, 법인이 납부한 세금이 주주에게 이중으로 전가되지 않습니다.
  • 자본이득(Capital Gains)에 대한 과세가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VAT)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홍콩은 25년 현재, 약 40개 국가(한국 포함)와 이중과세 방지 협약(DTA, Double Taxation Agreement)을 체결하여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 비거주자에게 로열티, 사용료, 공연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배당금 및 이자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없습니다.
  • 비거주자에게 홍콩 내 지식재산권 사용 대가로 지급된 로열티의 30%가 과세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로열티 지급자는 지급 총액의 일부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일반 로열티 소득에 대한 세율은95%(기본 법인소득세율 16.5%의 30%)이며, 개인의 경우 4.5%가 적용됩니다.
  •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100%가 과세 대상이며, 법인은5%, 개인은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홍콩 법인세율

과세 소득 대상 적용 세율
법인(corporate)의 과세소득** 과세 순이익 초기 HKD 200만까지 8.25% / 이후 구간 16.5%
개인사업자 (unincorporated business)의 과세소득 15%
자본 이득 0%
배당금 0%
홍콩 외에서 발생한 소득 0%
법인의 과세소득**

기존 홍콩 법인의 소득세율은 16.5%의 단일 세율로 적용되었으나, 2018/19 과세연도부터 과세 순이익 HKD 2,000,000 까지는 기존 법인 세율의 절반인 8.25%가 적용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과세 소득세율은 7.5%) 다만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이 홍콩 내 여러 법인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관계 법인 중 한 법인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하기와 같이, 사업 유형에 따라 법인세 신고서 양식도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 BIR51
  • 비법인 사업체 – BIR52
  • 홍콩 비거주자 – BIR54
홍콩 조세제도 - 법인소득세 신고 기한
  • 신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설립 일자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첫 세무신고서 수령하게 됩니다.
  • 첫 세무신고의 경우 세무용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달 이내에 세무 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2년 차 세무 신고부터는 하기와 같이 회계연도별로 신고 기한이 결정됩니다.
회계 연도 세무 보고 기한
N Code Returns(회계 연도가 4월 1일부터 11월 30일 안에 있을 경우) 세무 용지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D Code Returns(회계 연도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있을 경우) 매년 8월 15일까지
M Code Returns(회계 연도가 1월 1일부터 3월 31일 안에 있을 경우) 매년 11월 15일까지

홍콩 법인세 신고 시 제출 서류

  • 외부 회계 감사인의 회계 의견이 명기된 감사 보고서(Audited Financial Report)
  • 세액 조정 계산서(Tax Computation)
  • 세무 신고 용지(Profit Tax Return)

신고서식은 Profits Tax Return – Corporations 및 Notes and Instructions – Form BIR51A 참조

홍콩 법인소득세 산출 방법

평가 소득은 과세 소득이라고도 칭하며, 공제 세액, 비과세 소득 등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며,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정별 소득 + 비공제 세액 – 공제 세액 – 비과세 소득 = 과세 소득

비과세 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법인 배당금
  • 홍콩 내 예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 홍콩 조례에 따라 발행된 채권 (국채 등)
  • 기타 법인, 사업체 또는 개인의 과세 소득으로부터 발생된 소득
  • 납세유보증서 (Tax reserve certificate)

홍콩 추정세금 납부 제도 (Provisional Tax)

당해연도 세금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익년도 추정세금으로 간주하여 2개년도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해당 추정세금은 매년 확정 세금 납부 시 누적 적용되며 법인 폐업 전까지 유효한 금액입니다. 납부한 법인소득세가 초과될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홍콩 법인소득세 면제 제도(Offshore Claim)

홍콩 법인의 매출 발생처가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고 홍콩에 직원 및 사무실이 없을 경우 신청 가능한 제도이며, 3국 간 중계 무역을 하는 구조이거나 기타 용역 자금을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수령하는 홍콩 법인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소득세 세무 신고 시 1년에 1회씩 신청이 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1년 차의 신청이 중요하며 동일 사업 구조의 변경이 없고 1년 차 법인소득세 면제 신청 후 승인을 받을 경우 향후부터는 큰 무리 없이 법인소득세 면제 제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홍콩 법인이 순수한 재무적인 기능을 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해 관련 서류 및 소득 신고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소득세 면제 신청 후 세무국 2~4차 서면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 후 최종 승인을 받게 됩니다.

홍콩 개인소득세

일반적으로 홍콩의 총 급여에는 급여, 휴가 수당, 커미션, 보너스, 퇴직금, 연금, 주식 등이 포함되며, 개인소득세 신고서가 발부된 이후 6월 2일까지 지류 제출, 7월 2일까지 온라인 제출을 각각 마쳐야 합니다.

홍콩 개인소득세 적용 세율 및 소득세 신고 기한

표준세율 15%를 적용하여 분리 과세하거나 누진과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중 낮은 세액을 최종 과세액으로 결정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 2018/19 세무연도부터 개인 공제금액은 HKD 132,000이므로 1년간 총소득이 HKD 132,000 미만인 경우 개인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표준세율 누진세율
기본 표준 세율, 15% HKD 500M 초과 분, 16%* HKD 50,000 이하 – 2%
HKD 50,000 초과 – HKD 100,000 이하 – 6%
HKD 100,000 초과 – HKD 150,000 이하 – 10%
HKD 150,000 초과 – HKD 200,000 이하 – 14%
HKD 200,000 초과 금액 – 17%

*2024/25 과세 연도부터 실시

개인 소득세 신고 기한

  • 개인 소득세 과세용지는 매년 5월 초에 발행되며 보고 기한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프레미아 티엔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소득세 산출 방법

홍콩에서 개인소득세를 산출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모든 출처로부터 발생한 총 소득에 과세

모든 소득원은 개인 평가에 따라 누진세율로 과세되며, 이에 따라 개인은 다양한 개인소득세 유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아래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개인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있으며, 두 가지 방식 중 더 금액이 낮은 것으로 세액이 산출됩니다.

누진세율: 총 소득 – (비과세 소득 + 공제 수당 + 개인 수당) = 순 과세 대상 소득

고정세율: 총 소득 – 공제 금액 = 순 소득

홍콩 조세제도 - 재산세

재산세는 홍콩 내 토지 및 건물의 임대 소득에 따라 산출되며, 하기 내역에 해당하는 모든 임대 소득의 순 평가액에 대해 1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총 임대료
  • 부동산 소유주에게 지불한 관리비
  • 임차인이 부담한 임대 비용
  • 일시불 보험료

재산세 산출 방법

평가가치 
임대 수입 – 부동산 소유자가 지불한 요금 –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순평가가능가치
평가가치 – 법정 수당 (평가가치의 20%)

재산세는 순 자산 평가액의 15% 세율이 부과됩니다. 먼저, 평가가치를 산출하며,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가치 = 임대 수입 – 부동산 소유자가 지불한 요금 –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이후 순평가가능가치를 산출하며,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평가가능가치 = 평가가치 – 법정 수당 (평가가치의 20%)

또한 부동산 소유주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제때 수취하지 않을 시, 이는 회수 불가 금액이 아닌 미수금 금액으로 계산되며, 회수 불가 금액은 해당 연도의 평가가치에 포함됩니다.

회수 불가 금액이 평가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익년도 평가가치에서 나머지 금액을 공제하여 산출합니다. 납세자는 하기 두 가지 유형에 따라 재산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BIR58 – 법인 혹은 개인이 소유한 경우
  • BIR57 – 법인 혹은 개인이 공동 소유한 경우

임대 수익이 있는 홍콩 법인은 임대료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재산세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세 신고서는 보통 4월 첫 영업일에 발부되며, 5월 초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세 고지서는 두 번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첫 번째 납부는 발행 연도의 11월 말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최종 납부는 익년도 4월 말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 대상

재산세는 홍콩 내 토지 및 건물의 임대 소득에 따라 산출되며, 하기 내역에 해당하는 모든 임대 소득의 순 평가액에 대해 1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총 임대료
  • 부동산 소유주에게 지불한 관리비
  • 임차인이 부담한 임대 비용
  • 일시불 보험료

홍콩 소득세 납부 대상

1. 외국인 근로자

해외 거주자가 홍콩에서 소득을 얻었지만 체류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6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는 개인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홍콩은 외국인 세금에 대한 매력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거주자는 홍콩 외 국가에서 소득이 과세된 경우, 해당 소득이 홍콩 내에서 다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직원 및 고용주

직원의 홍콩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주는 직원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거나 직원을 대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단, 고용주는 직원이 해고되었거나 한 달 이내에 홍콩을 떠나는 경우에만 세금을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고용주는 세무국에 관련 서류를 제출 후 ‘Letter of Release’ 양식이 발급될 때까지 세액을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

3.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는 홍콩에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사고 파는 모든 개인을 칭합니다. 이 범주의 개인은 자영업자로 간주되며, 세무국에 비법인으로 등록됩니다.

4. 실업자

실직 상태이거나 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세금 납부가 필요 없으나, 추후 구직이 완료되고 세무국에서 신고서가 발부되면 개인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FAQs

1. 홍콩 세무국은 개인의 소득세율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홍콩 세무국에서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개인소득세를 산출합니다.

  • 순 과세 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 총 순소득의 표준세율

상기 두 가지 세율 중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 대상 소득에는 급여, 커미션, 수당, 보너스, 스톡옵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누진세율은 2%부터 시작하여 금액에 따라 최대 17%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표준세율은 15%로 계산됩니다.

네, 납세자는 HKD 132,000불만큼 비과세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혼자 공제, 자녀 공제, 한부모가정 공제, 장애 공제 등의 수당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 대출 이자, 자선 기부금, 자기 교육비, 노인 주거 비용, 퇴직연금 의무 납입금 등의 공제액에 대해서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제는 반드시 홍콩 세무국의 승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는 일반적으로 5월 첫 영업일에 용지가 발행되며, 한 달 이내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 일정은 조금 상이합니다. 법인의 경우 해당 연도 4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도 온라인으로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홍콩 세무국 온라인 신고 서비스에서 개인 계정을 개설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소득세 신고 용지가 발행되었으면, 신고 금액을 0불로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매년 10월부터 납세자는 세금 납부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세무국을 방문하여 세액을 납부하거나, 전화, 온라인 뱅킹, 우편, ATM 기기 등을 통해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홍콩에서는 납세자가 매년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홍콩 내 은행 혹은 기타 대출 기관에서 세액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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