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조세제도

싱가포르 조세제도 개요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이 싱가포르로 사업을 확장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싱가포르의 유리한 조세 제도입니다.
싱가포르는 낮은 법인세율과 개인 소득세율을 비롯해 다양한 세금 혜택으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자본 이득에 대한 비과세배당수익에 대한 비과세 정책은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큰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더 많은 수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광범위한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체결하여
국제 거래 및 해외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투자자들이 싱가포르를 통해 더 넓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세

싱가포르 법인 소득세는 최대 17%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렇듯 법인세율을 경쟁력 있게 유지함으로써, 자국으로 외국 투자 자본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하는) Single-tier 법인세 제도를 따르고 있어, 법인이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 법인이 납부한 세금은 주주에게 이중으로 전가되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 및 과세 소득

싱가포르 법인세는 싱가포르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법인의 과세 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즉, 싱가포르에서 영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 소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영업 소득: 싱가포르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싱가포르로 송금되더라도 특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투자 소득: 이자, 배당금, 임대 수익 등으로 발생한 수익 
  3. 자본 이득이 아닌 사업 운영 수익: 자본 이득(capital gains)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반복적인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영업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소득세율

싱가포르 법인세는 단일 세율 17%로 적용되지만, 모든 법인에 대해 최초 과세소득 S$ 200,000까지 부분 세금 감면 제도 혜택이 주어져 감면 후 실질 세율이 8.28%로 낮아집니다. 또한, 신설 법인 세금 감면 제도를 통해 설립 후 첫 3년간 S$ 200,000까지의 과세소득에 대해 감면 후 실질 세율은 6.37%로 더 높은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세율
S$ 200,000 초과 소득에 대한 법인 소득세 17%
법인이 발생시킨 자본이득 0%
주주에게 배분된 배당 0%
싱가포르에 유입되지 않은 국외 원천 소득 0%
싱가포르에 유입된 국외 원천 소득 0% – 17%

싱가포르 개인 소득세

개인소득세 과세대상

– 싱가포르 시민 및 영주권자(해외 거주 제외) 

– 과세연도 내 싱가포르에 183일 이상 거주 및 근무한 외국인 

– 싱가포르 내 연 소득이 S$22,000 이상인 자 

– 직전 연도의 소득과 무관하게 싱가포르 국세청으로부터 개인 소득세 통지서를 수령한 자 

싱가포르 개인소득세 세율

싱가포르의 개인 소득세는 거주민의 경우 0%에서 최대 24% (S$1,000,000이상의 경우)까지 부과되며, 비거주자의 경우, 15% 단일세율 또는 거주자와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소득 세율
S$20,000 이하 0%
S$20,001 ~ S$30,000 2%
S$30,001 ~ S$40,000 3.5%
S$40,001 ~ S$80,000 7%
S$80,001 ~ S120,000 11.5%
S$120,001 ~ S160,000 15%
S$160,001 ~ S200,000 18%
S$200,001 ~ S240,000 19%
S$240,001 ~ S280,000 19.5%
S$280,001 ~ S320,000 20%
S$320,001 ~ S500,000 22%
S$500,001 ~ S1,000,000 23%
S$1,000,000 초과 24%

싱가포르 개인소득세 대표 공제 항목

싱가포르는 개인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공제 항목을 제공합니다.  

  • 개인 공제 
  • 배우자 및 자녀 공제 
  • 고령 부모 부양 공제 
  • 기부금 공제 
  •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싱가포르 조세제도 - GST

GST는 상품의 수입(싱가포르 세관 기준에 의거)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상품과 서비스 공급 시 부과되는 광범위한 소비세입니다.

예외사항은 주거용 부동산의 판매와 임대, 대부분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이에 해당됩니다. 상품 및 국제 서비스의 수출은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GST는 부가가치세(VAT) 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세대상에 따른 세율 상품 서비스
과세대상 기본세율 적용
(9%)
대부분의 현지 영업 해당.
예) 싱가포르 내 소매상점에서 TV 판매
싱가포르 내 대부분의 서비스가 해당
예) 싱가포르에서 스파 서비스 제공
영세율 적용 상품의 수출
예) 해외 고객에게 노트북 판매.
노트북은 공급 업체가 해외 주소로 배송
국제 서비스로 분류된 서비스
예) 싱가포르발 태국행 항공권 (국제 운송 서비스)
비과세 대상 면제 대상
(GST적용 되지 않음)
가구가 없는 주거용 부동산의 판매 및 임대 금융 서비스 예) 부채의 보안 문제
제외 대상
(GST적용 되지 않음)
해외에서 해외로 판매 및 배송되는 상품
개인거래
교육, 의료, 금융 서비스등

GST 업체등록의무 및 신고

소급적 관점으로 전기 말 기준 과세 대상 매출액이 싱가포르 달러 기준 100만불 초과하거나, 점진적 관점으로 향 후 12개월 이내에 과세 대상 매출액이 100만불 초과하 것으로 예상하시는 경우, 해당 매출액 초과일 혹은 예상일로부터 30일 이내 GST 등록 의무 대상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프레미아 티엔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 재산세 (Property Tax)

싱가포르의 재산세(Property Tax)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정부의 공공 서비스 및 인프라 유지에 사용됩니다. 이 세금은 부동산의 자산 가치에 따라 계산되며 주거용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임대 소득과는 별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항목입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1. 연간 가치(Annual Value): 재산세는 부동산의 연간 가치에 기반하여 결정됩니다. 연간 가치는 해당 부동산이 임대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예상 임대 수익을 나타냅니다. 
  2. 세율 적용: 연간 가치 및 부동산의 종류(주거용 또는 비주거용)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의 세율은 다르며, 이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주거용 부동산 세율: 콘도, HDB, 그 외 주거용 부동산에서 실제로 거주할 경우 재산세는 0%~32%로 부과되며,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세율은 12%~36%으로 부동산의 연간 가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4. 상업용 부동산 세율: 상업 또는 산업용 건물과 토지는 10%의 세율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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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주택을 한 개 이상 소유할 경우의 유효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Owner-occupied 세율은 귀하가 소유하고 거주하는 한 개의 부동산에만 적용됩니다. 이후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컨홈 목적으로 소유한 주택일지라도 Non-owner-occupied 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실인 주택의 유효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공실인 주택은 Non-owner-occupied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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