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세무
홍콩 세무 서비스

 

홍콩 세금 처리에 대한 전문성과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원스톱(One-stop) 세무 서비스를 제공 드리겠습니다.

홍콩의 조세 제도는 한국과 달리 거주자에 귀속되는 세법상 열거된 모든 소득을 포괄적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홍콩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홍콩의 주 세목으로는 법인세(사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부동산 임대 소득세 등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유리한 세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홍콩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법인은,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절세 가능한 항목, 정부의 세제 혜택, 소득공제와 세금공제 등 복잡한 세법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소득의 원천이 홍콩 외의 지역임을 증명하여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역외면세)도 있습니다.

홍콩은 이자 및 배당소득세, 부가세, 증여 및 상속세 등의 제도가 없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좋은 세무 환경입니다.

납세의무자 홍콩에서 사업(무역 또는 교역) 전문업, 또는 상업을 수행하는 법인, 조합 (Partnership), 신탁(Trustee) 및 단체(Bodies of person) 등.
과세 대상 소득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이익
법인세율 기존 법인세율: 16.5% 현재 법인세율: 8.25%, 과세소득 HKD2,000,000 초과 분은 16.5% 적용
면세제도 홍콩 외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은 역외 소득으로 면세 신청 가능
신고 시 제출 서류 외부 회계 감사인의 회계 의견이 명기된 감사 보고서(Audited Financial Report)

세액 조정 계산서(Tax Computation)

세무 신고 용지(Profit Tax Return)
  • 법인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세액조정 계산서 준비 및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
  • 역외소득 면세 신청
  • 홍콩 세무국(Inland Revenue Department; IRD)과 법인세 관련 문의 및 이의신청 대응

홍콩에서 소득을 얻는 개인은 개인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의 각종 장려 정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절세 혜택과 세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고용)소득 및 근로의 대가로 수령한 모든 수당과, 퇴직금, 연금, 스톡옵션 등, 홍콩에서 제공한 용역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개인에게 납세 의무가 발생하며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1년간 받은 총 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납세의무자 홍콩 내 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단, 홍콩 체류 기간이 해당 과세연도 중, 60일 이하 또는 연속 2년 간, 120일 이하일 경우에는 면세).
과세대상으로 간주되는 소득 사용자와 계약에 의한 급여소득, 퇴직제도에서 발생되는 소득, 주택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받은 이득, 주식 또는 스톡옵션의 양도에서 실현된 이득 등
과세방법 “표준세율”과”누진세율”중 낮은 금액으로 최종과세액결정
신고 시 제출 서류 세무 신고 용지(Individual Tax Return)

홍콩 개인 소득세 서비스 내역

  • 개인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세액조정 계산서 준비 및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
  • 해외거주 면세 신청
  • 홍콩 세무국과 개인소득세 과세 관련 문의 및 이의신청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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