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비자 서비스
대만에서의 취업을 원하는 외국 국적자라면 취업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만 정부는 학력, 경력과 급여 수준 등을 검토하여 취업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3개월 방문자(Visitor) 자격으로 대만 내 체류 가능합니다만 방문자의 취업이나 사업 등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3개월 이상 체류 시 해당하는 비자를 반드시 취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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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취업비자 종류
Type A
Type A는 대만 거주증이 없으며 대만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외국 국적자에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취업비자입니다. 대만 이민서에 따르면, 대만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Type A 비자는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가 신청 기간 내에 대만 현지에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Type A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주 요건:
- 연간 매출 NTD 1천만 이상 (가장 최근 년도 혹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
- 설립 1년 미만의 법인 또는 지점의 경우 자본금 NTD 5백만 이상
- 연락사무소는 사업 증빙 서류 제출
피고용자 요건:
- 석사 학위자 또는 2년 이상의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학사 학위자
- 급여 NTD 48,000 이상
Type B
Type B는 대만 법인이나 지점, 연락사무소의 대표인이나 관리인을 위한 취업비자 유형입니다. Type B 비자 역시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가 신청 기간 내에 대만 현지에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인의 학력, 경력이나 급여와 상관없이 고용주의 다음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Type B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요건:
- 한 회사당 한 명의 대표자만 신청 가능
- 법인의 경우, 해외 투자금 1/3 이상
- 연간 매출 NTD 3백만 이상 (가장 최근 년도 혹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
- 설립 1년 미만의 법인 또는 지점의 경우 자본금 NTD 50만 이상
- 연락사무소는 사업 증빙 서류 제출
피고용자 요건:
- 없음
Gold Card
골드카드는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유형의 취업 비자입니다. 골드카드 신청 영역은 과학기술, 경제, 교육, 문화, 체육, 금융, 법률, 건축설계이며, 외국 국적자는 해당 분야에서 요구하는 학력이나 급여수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골드카드는 회사 설립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가 신청 기간 내에 대만 현지에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만 정부에서 제시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주 요건:
- 없음
피고용자 요건:
- 대만 노동부가 고시하는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자
- 경제 영역의 경우 월 급여 NTD 16만 이상 (현재 또는 최근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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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인 설립 및 운영의 간편함 외에도, 가장 먼저 홍콩 법인이 준수해야 할 항목은 바로 법인의 간사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홍콩 법인 설립 절차는 간단하지만, 회사 조례 474조 (Cap. 622)에 따라 홍콩 법인에 회사 간사역을 지정하는 것은 설립 절차의 필수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