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결산 및 감사

대만 결산 및 감사 서비스

프레미아 티엔씨는 전문 회계 지식과 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결산 및 감사에 대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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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결산

대만에서 설립된 모든 법인은 반드시 정확한 거래기록 및 증빙을 5년~10년동안 보관해야 하며, 매년 재무제표와 관리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회계의 아웃소싱은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효과적인 관리를 가능케 합니다. 전문적으로 관리되고 적시에 제공되는 정보는 회사 경영진에게 더 많은 이익 창출과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합니다. 또한, 내부 직원 관리와 교육이 불필요한 장점도 있습니다.

서비스 내역
  • 회계 장부 기장 및 기록 유지
  • 월별 재무제표 작성
  • 월 급여 산출 및 명세서 작성 대행
  • 연간 소득세 신고 준비
  • 감사 일정 관리 및 세무 당국과 교신

대만 감사 서비스

대만 법인은 매출의 규모나 사업의 성격 혹은 당해연도 결손금을 이월하고자 한다면 현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대만의 감사보고서는 회계감사와 세무감사로 나누어져 있으며 당사의 독립 회계 법인은 합리적 가격에 고품질의 감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귀사의 상황에 맞게 법적 세무신고 의무 요건을 충족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만 회계감사 요건은 무엇인가요?

대만 회사법 제20조에 따르면, 회사는 매 회계연도가 끝나면 재무제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며, 회사의 자본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거나 일정 금액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사업 규모에 도달하게 되면 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합니다. 

  1. 연 매출이 NTD 1억 이상일 때
  2. 노동보험에 가입한 종업원이 100명 혹은 그 이상일 때
  3. 납입 자본금이 재무보고 기간 말 기준 NTD 3천만 이상인 경우

하기 사항에 해당하는 대만 영리기업은 회계사나 세무 대리인의 세무감사를 필요로 합니다. 

  1. 금융기관
  2. 상장사
  3.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매출 NTD 5천만 이상일 때
  4.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
  5. 연 매출이 NTD 1억 이상일 때
  6. 결손금을 이월하고자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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