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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퇴직연금 MPF에 대한 세부 가이드

홍콩은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하기에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홍콩에서 고용주가 되려면 몇 가지 필수적인 요소를 충족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Mandatory Provident Fund,이하 MPF)는 직원의 복리후생과 독특한 유형의 퇴직 저축을 의미합니다. 자격을 갖춘 모든 직원은 퇴직연금제도에 등록하고 매월 불입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직원들의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홍콩 퇴직연금 MPF(Mandatory Provident Fund)란 무엇인가요?

홍콩의 MPF는 근로자를 위한 연금 저축 제도로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퇴직연금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직업군의 분류에 따라 납부 방법 및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저소득자, 비시민권자 및 특정 전문가들은 해당 제도 납부가 면제됩니다. MPF 납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들은 형사처분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홍콩 MPF는 Master Trust Schemes, Employer-sponsored Schemes(대기업에 적합) 그리고 Industry Schemes(비정규직에 적합)로 나뉩니다. 18~64세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고용 후 60일 이내에 MPF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임시직 근로자들은 고용주가 고용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러한 근로자들의 MPF 납부는 필수가 아닙니다.

MPF와 eMPF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홍콩의 eMPF(전자 MPF 플랫폼) 제도는 기존 MPF 시스템을 통합, 전자화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주도 플랫폼입니다. 그동안 신탁사마다 상이하게 운영되던 가입자 정보 관리, 적립금 이동, 월 납부 처리 등의 행정 절차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고용주는 직원 등록 및 납부 업무를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고, 가입자는 자신의 MPF 계좌 현황과 수익률 등을 한 곳에서 조회·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행정비용 절감, 수수료 인하, 업무 처리 속도 향상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PF 스킴이 eMPF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모든 고용주는 eMPF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홍콩과 한국의 퇴직연금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홍콩의 퇴직연금 제도인 MPF(Mandatory Provident Fund)는 모든 직장인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요구되며, 퇴직 후에는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퇴직연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으로 구분되며, 납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MPF 납부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홍콩 회사의 고용주의 MPF 납부는 의무이며,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18~64세 사이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직원은 입사 후 6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MPF 납부를 회피하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불법이며 관련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MPF 가입 의무가 없는 직업 (면제 대상)

  • 18세 미만, 65세 초과 근로자
  • 자영업자, 노점상
  • 홍콩 정부의 공무원이나 일부 특정 공공기관의 직원 (별도 퇴직 연금 제도로 납부하는 경우)
  • 가사 노동자
  • 13개월 이하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 고용 또는 자영업을 위해 홍콩으로 이주했지만, 해외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 홍콩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직원

퇴직연금의 세금 감면 효과

홍콩의 MPF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세액 감면 효과를 제공합니다.  홍콩의 MPF(Mandatory Provident Fund) 제도에서는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자발적으로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추가 납입은 의무적이지 않지만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 의무적 납입 자발적 추가 납입 (Tax Deductible Voluntary Contributions)
근로자/고용주 월 급여의 최대 5% (최대 HKD 1,500) 추가적으로 납입 가능
(연간 최대 HKD 60,000까지 세액 공제 가능)

MPF 기여 금액 계산 방법

📌 예시 1: 월 급여가 25,000홍콩달러인 경우 

  • 직원의 기여: 25,000홍콩달러 × 5% = 1,250홍콩달러 
  • 고용주의 기여: 25,000홍콩달러 × 5% = 1,250홍콩달러 
  • 총 기여금액: 1,250홍콩달러(직원) + 1,250홍콩달러(고용주) = 2,500홍콩달러 

📌 예시 2: 월 급여가 35,000홍콩달러인 경우 

  • 직원의 기여: 1,500홍콩달러 (최대 한도) 
  • 고용주의 기여: 1,500홍콩달러 (최대 한도) 
  • 총 기여금액: 1,500홍콩달러(직원) + 1,500홍콩달러(고용주) = 3,000홍콩달러 

홍콩 퇴직 연금의 장점

MPF의 주요 이점

홍콩 MPF의 유형

마스터 트러스트 제도 (Master Trust Schemes)

여러 고용주와 근로자가 하나의 신탁 계좌에서 퇴직연금 기여금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이며, 여러 기업이 외부 관리 기관을 통해 퇴직연금 계획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고용주는 외부 관리 기관을 통해 연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다양한 투자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Industry Schemes나 Employer-Sponsored Schemes와 비교해 더 많은 투자 선택권과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때문에, 여러 고용주가 공동으로 기여금을 운용하는 구조로, 비용 절감과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연금 운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전문 관리 기관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고용주에게는 자원 절감과 근로자에게는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자금이 부족하거나 연금 운용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이나 다수의 고용주가 참여하기에 적합합니다. 기업들은 외부 기관의 관리하에 운영비용을 절감하며, 근로자는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투자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용주 후원 제도 (Employer-Sponsored Schemes)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퇴직연금 제도로, 대기업에 적합하며 고용주가 퇴직연금의 기여금과 운용을 직접 관리합니다. 이 제도는 MPF와 달리 외부 관리 기관과 협력하지 않고,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퇴직 후 생활을 위한 기여금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자금력이 충분한 대기업이 운영하며, 고용주는 투자 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Master Trust Schemes 와 비교하면 고용주가 직접 운용할 수 있어 더 많은 유연성과 자율성을 통해 자체적으로 연금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산업 제도 (Industry Schemes)

이직이 잦은 근로자는 퇴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ndustry Schemes는 이러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Industry Schemes는 고용 이동성이 높고,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일일 단위로 고용되는 건설업과 요식업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MPF 제도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18세에서 64세 사이로, 건설업이나 요식업에 종사하며, 일일 단위 또는 60일 미만의 고정 기간으로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직률이 높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주와 관계없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Industry Schemes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직장을 변경하더라도, 이전 고용주와 새로운 고용주가 동일한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면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MPF 계좌를 사전에 개설할 수 있으며, 직장을 변경할 경우 새로운 고용주에게비정규직 근로자 카드를 보여주거나 계좌 번호를 제공하면, 고용주는 해당 근로자의 기여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기여금은 5%의 관련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방식이 아닌, 지정된 기여금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기여금 비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MPFA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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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적합한 퇴직연금제도 제도를 선택하는 방법

중소규모의 고용주는 홍콩 기업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퇴직연금제도에 적합한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원 수가 많거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는 경우 자체적으로 제도를 만들거나 업계 표준을 선택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홍콩 기업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계획을 선택하는 것은 많은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 재무 안정성, 투자 자금의 위험성, 제도와 관련된 기타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직원의 평균 연령과 같은 다른 요소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결정할 때는 위험 수준과 자금 조달을 위한 관리 수수료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기본 투자 전략을 세우되,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신청 방법

모든 고용주는 18세에서 64세 사이의 직원을 고용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연금제도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는 직원들의 수습 기간도 포함됩니다.
6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기한일은 다음 영업일로 옮겨집니다. 직원을 퇴직연금제도제도에 신청청하려면 다음 서류가 필수입니다:

  • 직원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계약서
  • 선호하는 MPF 제도
  • 조세 거주지 증명서
  • 직원 서명

퇴직연금제도 양식 작성을 완료하면 수탁자에게 제출하고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청이 승인되는 즉시 직원은 퇴직연금제도 제도의 일부가 됩니다. 승인 후 직원에게 참여 통지가 발행되며, 이 통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직원이 등록한 퇴직연금제도 제도
  • 수탁자의 이름 및 주소
  • 직원의 이름
  • 통지서가 발행된 날짜

직원이 고용 양식을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감일 또는 그 이전에 수탁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 60일까지 등록 양식을 제출하지 않은 고용주는 HKD 350,000의 벌금과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Premia TNC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홍콩 회사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퇴직연금제도은 회사 설립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용주는 회사 설립 초기부터 퇴직연금제도 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이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Premia TNC는 귀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입니다. 당사의 전문가들이 법인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여, 필요한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 등록을 포함한 회사 설립부터 운영에 이르는 모든 전문적인 요구 사항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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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F 제한 사항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MPF는 기본적으로 퇴직 후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 인출이 제한적입니다. 급하게 자금을 인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MPF 기금의 운용은 투자 성과에 따라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률이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 결정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고용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 MPF 기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직원은 홍콩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내륙세 조례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네, 퇴직연금제도의 범위를 벗어난 퇴직 제도에 대한 직원의 기여금은 세금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세금 공제 가능 금액은 평가 연도의 퇴직 제도 불입액, 의무 불입액 및 최대 공제 가능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직원은 두 퇴직연금제도 제도에 대한 총 기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제도 모두에 대해 최대 HKD 18,000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제도에 기여한 총액은 중요하지 않으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적립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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