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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Country-by-Country Reporting (CbCR) 보고 : 다국적 기업을 위한 가이드

국제적인 세금 투명성 강화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글로벌 스탠타드의 일환으로, 홍콩은 OECD의 BEPS(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 Action 13에 맞춰 국가별 보고(CbCR, Country-by-Country Reporting)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규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 기업(MNE) 그룹에 적용되며, 기업의 글로벌 세무 데이터를 세무 당국에 보고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홍콩의 CbCR 규제, 적용 대상, 보고 요건, 준수 방법 및 주의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국가별 보고(CbCR)란?

CbCR은 다국적 기업이 운영하는 각 국가별로 주요 재무 및 세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글로벌 보고 의무입니다. 이를 통해 세무 당국은 기업의 조세 위험을 평가하고 공정한 과세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 국가별 보고(CbCR) 대상 기업은?

홍콩의 CbCR 규제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 기업(MNE) 그룹에 적용됩니다:

1. 글로벌 수익 기준: 이전 회계연도의 연결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EUR) 또는 68억 홍콩달러(HKD)를 초과하는 기업.

2. 홍콩 내 법인 존재: MNE 그룹 내 홍콩 법인이 존재할 경우, 해당 법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음:
   – 최종 모기업(UPE, Ultimate Parent Entity)
   – 다국적 기업 그룹 내 자회사 또는 지점으로서 CbC 보고 제출 대상

보고 요건 및 기한

홍콩에서 다국적 기업이 준수해야 할 주요 CbCR 보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고 의무 통지

MNE 그룹의 홍콩 법인은 CbCR 제출 의무 여부를 홍콩 세무국(IRD)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2. 국가별 보고서 제출

CbCR 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홍콩 CbCR 전자 보고 포털을 통해 XML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OECD의 표준을 따라야 합니다.

미 준수 시 벌금 및 처벌

위반 사항 처벌
CbC 보고서 미제출 HKD 50,000 벌금 + 매일 HKD 500 추가 벌금
잘못되거나 허위 보고서 제출 HKD 100,000 벌금
기록 보관 의무 미준수 HKD 50,000 벌금
Premia TNC의 다국적 기업 서비스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세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홍콩의 국가별 보고(CbCR) 규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CbCR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국제 세무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는 기업들이 CbCR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세무 컨설팅 및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보고 의무를 명확히 분석하고, 필요한 문서 준비 및 신고 절차를 도와드리며, 국제 조세 환경 변화에 발맞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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