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조세제도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속지주의 과세 방식입니다. 비과세 대상인 자본 이득, 법인 및 개인의 과세율, 이중세율 제도 등은 홍콩에 사업을 시작하려는 많은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본 글에서는 홍콩의 속지주의 조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홍콩의 조세제도: 법인세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홍콩의 조세제도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속지주의 과세 방식으로 홍콩에서 발생된 사업 소득, 근로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홍콩은 Single – Tier 법인세 제도를 따르고 있어, 법인이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은 주주에게 이중으로 전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당 및 이자 소득세 등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홍콩에서 자본 이득은 비과세 대상으로, 자본 비용과 손실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홍콩은 부가가치세, 이자소득세 등에 과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30여개 이상의 국가와 양자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홍콩 법인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홍콩 비거주자에 대한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 로열티를 지급할 경우, 원천 징수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로열티 지불액의 30%가 과세표준이 되며, 법인은 4.95%, 비법인은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홍콩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한 지적 소유권에 대해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한 경우, 법인은 16.5%, 비법인은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홍콩 비거주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주체는 상기 규정에 따라 적절한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법인세율
- 법인 소득세 16.5%
- 개인 사업자 15%
- 자본 이득세 0%
- 배당세 0%
- 역외 수익에 대한 세율 0%
NOTE: 단 법인의 경우, 과세 소득이 HKD 200만불 이하면 8.25%의 세율이 적용되며, 개인 사업자의 경우, 과세소득이 HKD 200만불 이하면 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중세율 제도는 과세연도 2018/19부터 적용되었으며, 법인이 홍콩에 있는 회사 그룹인 경우 그룹 내 한 법인만 이중세율 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소득세 보고
홍콩 법인의 경우 설립 일자로부터 18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서가 발행되며,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첫 세무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기한은 하기와 같습니다. :
- N Code (회계연도가 4월 1일부터 11월 30일안에 있을 경우) : 세무 용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기한
- D Code (회계연도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안에 있을 경우) : 매년 8월 15일까지 세무 신고 기한
- M Code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3월 31일안에 있을 경우) : 매년11월 15일까지 세무 신고 기한
세무 보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하기와 같습니다:
- 세액조정계산서
- 외부 회계 감사명의 회계 의견이 명기된 감사 보고서
- 세무 신고 용지
자세한 사항은 법인 소득세 보고 Notes and Instruction의 BIR51A 양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홍콩의 조세제도: 개인 소득세
홍콩에서 고용이나 연금 등으로 발생된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주 근무지가 홍콩 외 국가이며, 1년 중 60일 이상 홍콩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개인 소득세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홍콩의 개인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대한 누진세율 또는 표준세율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과세연도 4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신고되어야 하며, 매년 5월 신고 용지가 발행됩니다.
홍콩의 조세제도: 홍콩 내 세금 납부
홍콩 세무국에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몇 가지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전자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ATM이나 모바일을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으며 (단, PPS계정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홍콩에 은행 계좌 유무 상관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매년 4월초에 세무 신고 용지를 수령하시게 되며 12개월에 한번씩 결정하신 회계연도에 따라 결산 및 외부 회계 감사를 마무리하셔서 매년 1회씩 세무 신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홍콩 세무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빚지 않기 위해 법인의 세무 문제를 잘 관리하여야 되며, 이는 홍콩의 법인세 절세 전략 및 세무 자문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잠재적인 세무 이슈 및 재정적 손실로부터 홍콩 법인을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의 회계 전문가들은 전문 지식과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구축하고 다방면의 세무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사항 있으시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 해주시면 함께 논의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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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 신고를 제때 진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홍콩 조세제도 규정에 따라 기한 내 혹은 연장된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정 과세액이 부과되며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또한 벌금을 내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처벌 절차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무국의 조례 51조 1항에 따라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위반에 해당합니다:
- 80조(2) - Section 80(2) – 미납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세액과 HKD 10,000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더 많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Section 82A – 미납 금액의 3배 혹은 그보다 더 많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인세 신고 기한에 맞춰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2. 홍콩에서 외국인 거주자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홍콩 시민은 아니나 홍콩 비자 허가를 받아 일을 하고 계시다면,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홍콩 내에서 근무를 하시고, 벌어들인 소득이라면 홍콩 세무국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되며, 과세된 금액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만약, 홍콩에서 60일미만 거주하셨다면, 개인 소득세 면제 신청을 시도하실 수 있으며, 홍콩에서 고용된 바가 없는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개인 소득세를 신고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3. 홍콩은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나요?
개인 소득세의 경우 2%~17%까지 구간이 나눠진 누진세율이나 표준 세율 (15%)중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조세 조항에 따라, 공제 가능한 부분에 대한 공제 이후 순 과세소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4. 홍콩에도 부가가치세가 있나요?
홍콩은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5. 홍콩에는 자본 이득세가 있나요?
홍콩 조세제도에는 자본 이득세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홍콩 내에서 자산을 매각하여 발생된 이익은 거래 이익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홍콩에 거주하며 홍콩에서 로열티를 받는 개인은 홍콩 조세제도에 따라, 이익으로 간주되므로 로열티에 대한 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