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1명 이상의 등기이사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기이사는 법인의 영업활동을 운영 및 관리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홍콩법인의 등기이사 선임에 필요한 필수 조건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이사 선임의 필수 조건은 무엇인가요?
홍콩의 모든 비공개 회사는 반드시 1명 이상, 상장 및 보증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최소 2명 이상의 등기이사를 지정해야 합니다.
등기이사의 국적 제한은 없으며, 반드시 회사의 주주일 필요도 없습니다.
비공개 회사의 경우, 최소 1명의 자연인이 등기이사로 등록되어 있다면 법인을 추가 등기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등기이사 선임 필수 조건
- 만 18세 이상
- 국적 무관
- 자연인
등기이사 선임이 불가능한 조건
- 파산 및 유죄 판결을 받은 자
- 이사회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지 않은 자
- 사기 및 부정행위로 기소된 자
- 기소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자
새로운 등기이사 선임 후, 정부 보고 사항
홍콩 법인 등기이사의 정보는 제3자에게 공개되는 점에 대해 유의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등기이사가 선임되었다면, 선임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기업등록국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새로운 등기이사의 이름, 거주지 주소, 우편물 수령 주소, 여권 정보 등 개인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홍콩 법인 등기이사의 의무와 책임
다음은 홍콩 법인 등기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
등기이사는 법인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요 이사회 임원과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이사는 법인을 공개적으로 대변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 권한을 활용하여 법인을 성장시키고, 직원을 비롯한 주주에게 이익 실현
등기이사는 해당 직위 및 권한을 남용하지 말아야 하며, 개인의 이익보다 법인의 이익을 더 우선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이사회에서 승인된 업무만 타인에게 위임 가능
등기이사는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법적 재량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만이 타인에게 위임 가능합니다.
법인 운영과 관련한 법률/법규 준수
불법적인 거래에 법인명이나 권한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의 내규를 엄격하게 준수
법인의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누구도 법인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홍콩 법인 등기이사 선임 방법
법인 등기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기존 등기이사의 또는 일반 이사회 결의를 통해 등기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등기이사로 선임되기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등기이사로 선임한 후에는 기업 등록국에 15일 이내 보고해야 합니다.
홍콩 법인 등기이사 선임 위한 필요 자료
- 신규 등기이사의 여권 정보
- 신규 등기이사의 성함
- 신규 등기이사의 거주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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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인의 등기이사 선임 절차는 비교적 간단한 하지만 이후 관련 서류 작성과 기업등록국에 보고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에서는 법인 등기이사 선임 절차 대행은 물론, 법인 설립, 회계 자문 서비스 등 기타 서비스 안내를 원하시는 경우 당사로 연락 주시거나 홈페이지 방문 해주시면 추가 논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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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등기이사가 회사 간사역 역할까지 가능할까요?
불가합니다. 홍콩 법인 등기이사 필수 조건에 따라, 단독 등기이사는 회사 간사역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이는 홍콩 회사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법인이 두 명의 등기이사를 선임해도 괜찮나요?
가능합니다. 비공개 법인은 최소 1명의 등기이사를 선임하면 됩니다.
등기이사 해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홍콩 법인의 이사회 회의를 거쳐, 해당 등기이사의 해임안이 통과되면 해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해당 등기이사 해임 명령을 받는 경우에도 등기이사가 해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