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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인 기록 보관 의무 규정에 대한 가이드

홍콩 법인을 운영하실 때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 운영 및 세무 자료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록을 보관하지 않으면 법인 운영 시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고, 보관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위법 행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홍콩 법인 운영 및 세무 자료 기록 보관 규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홍콩 법인 기록 보관이란?

홍콩 법인의 기록 보관은 회계 기장 초기 단계에서 참조로 사용되는 법인의 모든 거래 내역들을 원본 형태로 보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법인 별로 채택하는 기록 보관 방식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홍콩 내 모든 법인은 모든 사업 거래 내역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과세 대상 수익 및 재무 상태를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개시일에 따라 최소 7년 간의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홍콩에서 적절한 기록을 유지하지 않는 것은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홍콩 법인 기록 보관이 필요한 이유

홍콩 법인 운영 및 회계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통제할 수 있습니다.
  •         법인 관련 의사 결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재정 자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법인에 전문적인 이미지를 나타내 투자자 및 은행과 보다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         법인에 발생하는 감사 및 관련 규정 준수에 필요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법인이 세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은 재정 자원의 도난 혹은 사기 행위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홍콩 법인에 대한 적절한 기록을 유지하면 전반적인 회계 시스템을 확인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모든 기록을 잘 보관하면 추후 해당 거래 내역을 참조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 설립된 법인이거나, 법인을 운영한 지 오래된 법인의 경우,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효율적으로 기록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기록을 보관하는 것을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         수시로 기장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모든 기록이 최신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모든 기록이 연대기 순으로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홍콩 법인 기록 보관이 필요한 서류

홍콩 세무 조례(Inland Revenue Ordinance)에 따라 홍콩 내 모든 법인은 하기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1.     영수증
  2.     은행 거래 명세서
  3.     바우처
  4.     인보이스
  5.     수입 및 지출이 표기된 회계 장부
  6.     영수증 및 지불 명세가 표기된 회계 장부
  7.     법인이 소유한 모든 자산 및 채무에 대한 기록
  8.     법인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명세에 대한 기록
  9.   법인이 득한 수익 및 지출 명세의 모든 항목에 대한 기록
  10. 관련 품목의 전체 세부 정보가 포함된 매입, 매출에 대한 기록
  11. 전체 회계 기간의 주식 거래에 대한 기록

홍콩 법인 기록 보관 규정

홍콩 세무 조례 제51조C항에 따라 홍콩 내 모든 법인이 정확하고 충분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록은 중국어 혹은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법인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수익이 정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기록은 정확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법인에는 최대 HKD10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 조례에 따르면, 법인은 지류 기반의 보관 방식 혹은 자동화 보관 방식을 사용하여 기록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홍콩 법인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최소 기간

중소기업 및 대기업은 최소 7년간 재무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무 조례에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 HKD10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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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을 통해 홍콩 법인 운영 기록 보관 규정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의 전문가 팀은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홍콩 법인의 재무제표 및 기장, 결산 및 감사를 비롯한 전반적인 회계 과정을 도와드리며, 법인 설립 및 운영, 세무, 비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당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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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년간 보관해야 하는 기록은 무엇인가요?

홍콩 세무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은 전자 바우처, 인보이스, 법인의 수입 및 지출, 매입 및 매출 내역, 영수증 등의 재무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2. 홍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영 기록 보관 방식은 무엇인가요?

홍콩 법인 운영 기록 보관 규정에 따라 지류 또는 자동화 방식을 사용하여 법인 서류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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