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인의 감사 진행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홍콩 회사조례(Companies Ordinance, Cap. 622)에 따라 모든 홍콩 법인은 매 회계연도마다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세무보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또한 홍콩 세무조례(Inland Revenue Ordinance, Cap. 112)에 따라, 감사보고서(Audited Financial Statements) 는 세무신고 시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감사보고서는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 현금흐름표(Cash Flow Statement), 그리고 주석(Notes to Financial Statements)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보고서는 외부 회계법인(공인회계사)에 의해 작성·검토되며, 법인의 회계자료가 기업의 실질적인 운영 상황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홍콩 감사는 반드시 홍콩 공인회계사(HKICPA)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
홍콩 내에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는 홍콩 공인회계사협회(HKICPA, Hong Kong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에 등록된 공인회계사(CPA, Practising) 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 회계사나 비등록 회계사는 홍콩 법인의 외부감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HKICPA는 「Professional Accountants Ordinance」에 따라 설립된 법정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공인회계사(CPA) 등록 및 개업 라이선스 발급
- 감사 및 윤리 기준 제정
- 회계전문가의 품위 유지 및 품질관리 감독
- 감사 품질 표준(Hong Kong Standards on Auditing, HKSAs) 발행
즉, 홍콩 내 모든 감사는 HKICPA에서 정한 회계감사기준(HKSAs)을 반드시 따라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 품질 관리 기준 및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홍콩 감사 기준과 품질 관리
홍콩의 감사 기준은 HKICPA가 발행한 Hong Kong Standards on Auditing (HKSAs) 에 근거합니다.
이 기준은 국제감사기준(ISA: International Standards on Auditing)을 기반으로 하며, 홍콩 실정에 맞게 조정된 형태입니다.
HKSAs는 다음과 같은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감사인은 감사대상 기업의 사업 환경 및 운영방식을 충분히 이해해야 함
-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가 포함될 위험을 인식하고 평가해야 함
- 감사 절차 수행 시 객관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함
- 감사의견(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HKICPA 소속 감사법인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감사 품질을 유지하며, 자체 내부 품질 관리 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을 통해 감사 수행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감사와 회계의 차이
많은 분들이 “회계와 감사”를 혼동하지만, 두 개념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회계(Accounting) 또는 부기(Bookkeeping)는 일상적인 거래 기록과 재무제표 작성 업무로, 기업 내부에서 회계 담당자나 외부 회계서비스 업체를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감사(Audit) 는 외부의 독립된 공인회계사가 기업의 회계기록과 재무제표가 정확히 작성되었는지를 검토·검증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회계자료가 미비하거나 정리되지 않은 경우 감사가 지연될 수 있으며, 법인 내부의 재무 기록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어야 원활한 감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홍콩 법인의 감사 및 세무 신고 절차
홍콩의 감사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감사 준비 단계
법인은 해당 회계연도의 총계정원장(General Ledger), 계약서, 영수증, 인보이스, 경비내역서 등 모든 거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회계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 감사인이 감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 감사 수행 단계
공인회계사는 우선 법인의 사업내용, 구조, 거래 패턴을 이해하고,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을 분석합니다.
이후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검토하며, 잘못된 회계처리나 부정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 감사보고서 작성 단계
감사인이 재무제표 검토를 완료한 후, 감사보고서(Audit Report) 를 발행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감사인의 의견(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이 명시되며, 법인의 재무제표가 공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판단이 제시됩니다. - 경영진 확인 및 서명
감사보고서가 발행되면 법인 이사 및 경영진은 해당 서류를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이는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 세무신고 및 제출 단계
감사법인은 감사보고서 및 세액조정명세서(Profit Tax Computation) 를 작성하여 모든 서류를 홍콩 세무국(IRD, Inland Revenue Department) 에 제출합니다.
IRD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 후 법인세(Profits Tax)를 부과하며, 보통 몇 주에서 몇 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감사 및 세무신고를 위한 준비 서류
감사 및 세무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총계정원장 (General Ledger)
- 대차대조표 (Balance Sheet)
- 손익계산서 (Income Statement)
-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s)
- 제공 서비스에 대한 인보이스
- 매출, 매입 및 경비 관련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법인 설립증명서, 연례보고서
- 임대차계약서, 고용계약서, 공급계약서 등
- (해당 시) SFC 라이선스 또는 부동산 중개 허가서 사본
또한 모든 거래 내역 및 관련 증빙은 여분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IRD는 감사 과정 중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 설립 법인의 첫 세무신고 시점
신규로 설립된 홍콩 법인은 설립일로부터 약 18개월 후에 첫 번째 법인세 신고서(Profits Tax Return, PTR) 를 받게 됩니다. 세무국으로부터 신고서가 발송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2주간의 제출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한 내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세무국은 벌금 부과 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연체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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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조정명세서(Profit Tax Computation)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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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1. 회계연도 종료일을 언제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A1. 회계연도 종료일(Financial Year-End, FYE)은 법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세무신고 기한과 감사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3월 31일이나 12월 31일을 선택하는 법인이 많습니다. 예컨대 3월 31일 종료 법인의 경우 PTR 제출 기한이 11월 15일까지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종료일을 늦출수록 내부 회계처리·감사 준비 여유가 커지지만, 법인실적 발표·세무 부담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측입니다)
Q2. 소규모 법인이라면 감사가 면제될 수 있나요?
A2. 단순히 수익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감사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Companies Ordinance (Cap. 622) 제447조 등에서는 휴면회사(dormant company)에게 면제요건을 두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이 있는 법인은 감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귀사가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내부거래·지출 등이 있다면 감사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면제 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어떤 리스크가 있나요?
A3. 제출기한을 넘길 경우 Inland Revenue Department의 세무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나아가 벌금부과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에서 ‘한정의견(qualified)’, ‘부적정의견(adverse)’, ‘의견거절(disclaimer)’ 등이 나올 경우 외부 투자자나 금융기관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Q4. 감사인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A4. 감사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감사인이 Hong Kong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HKICPA)에 등록되어 있고, 감사실무 경험 및 해당 업종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여부.
- 감사인이 독립성과 객관성을 갖추었는지(법인의 임직원이나 관련자와 이익관계가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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