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인세 이중세율 제도

홍콩 법인세 이중세율 제도
홍콩 법인세 이중세율 제도

현재 홍콩에서는 법인세 이중세율 제도(two-tiered profits tax rates)가 시행 중이고, 대부분 법인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콩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 이중세율이 무엇인지, 해당 세무 시스템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홍콩 법인세 이중세율이란?

홍콩의 법인세 이중세율 제도는 세금 시스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법인이 홍콩에서 과세 순이익 HKD 200만 불까지는 8.2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홍콩 파트너십 및 개인 사업체의 경우, 적용 세율은 7.5%입니다.

법인의 과세 순이익이 HKD 200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율은 16%이며, 개인 사업자 및 파트너십의 경우 15%가 부과됩니다.

홍콩 법인세 이중세율 적용 대상 법인

홍콩 내 법인세 이중세율이 전면 시행되고 있지만, 홍콩 법률에 따라 모든 법인이 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에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예외 사항은 홍콩의 법인세 이중세율 제도에 해당하는 다른 연결 법인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 경우, 한 법인만 법인세 이중세율 제도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이중세율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법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업 및 보험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

·         법인 재무센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

·         항공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

·         항공기 리스 관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

·         선박 리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

·         선박 리스 관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회사는 홍콩의 법인세 이중세율 제도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홍콩 법인세 이중세율 제도 적용 세율

이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홍콩 법인세 이중세율 제도를 적용 받을 수 없으며, 부동산 세율 혹은 표준 세율에 따라 각각 16.5% 또는 1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선택한 세율은 해당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상이합니다. 세금 면제 규정 중 한 가지에 따라 홍콩 법인이 법인세 이중세율 제도를 선택하면 홍콩 세무국 측에서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되었을 경우 해당 과세 연도 1년 동안 연결법인 중 하나가 홍콩 법인세 이중세율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콩 법인세 이중세율 제도에 대한 4가지 규칙

홍콩 법인세 이중세율 제도는 홍콩 내규에 따라 운영됩니다. 법인세 이중세율 제도에 적용되는 몇 가지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의 경우, 과세소득 초기HKD 200만 불 까지는 8.25%의 세율이 적용되며, HKD 200만불 을 초과할 경우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법인으로 설립하지 않은 사업체의 경우, 과세소득 초기 HKD 200만 불 까지는 7.5%의 세율이 적용되며, HKD 200만 불을 초과할 경우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반액 세율을 선택하는 법인은 이중세율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4.     과세 소득을 반액 세율로 적용받던 법인은 이중세율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파편화 금지 계약(Anti-fragmentation)은 법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로 사업 활동을 분할하여 세율 인하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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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s

Q: 한 개인이 소유한 두 개의 법인은 모두 법인세 이중세율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한 개인이 두 개의 법인을 소유한 경우 연결된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한 법인만 선택하여 홍콩 이중세율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 법인은 각각 16.5%의 부동산 세율 혹은 15%의 표준 세율로 과세됩니다.

Q: 여러 개의 연결 법인이 법인세 이중세율 제도를 선택할 수 있나요?

A: 법인 체계에 따라 연결된 법인 중 하나의 법인만 홍콩 법인세 이중세율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 년도에 법인세 이중세율 제도를 적용 받는 타 연결 법인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연결 법인이 법인세 이중세율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다른 연도의 경우, 타 연결 법인이 이중세율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결 법인이란 무엇인가요?

A: 연결 법인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두 법인이 공동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 연결 법인은 한 회사가 타 회사에 종속된 상태를 뜻합니다.
· 연결 법인은 한 법인이 여러 법인을 통제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 연결 법인은 한 개인이 두 개 이상의 개인 사업체를 관리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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