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해외 주재, 해외 투자와 관련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개념이 바로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입니다. 이 판정에 따라 납세 범위와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 모두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구분 기준과 과세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법상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1호은 거주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여기서
- 주소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가족의 거주지, 직업,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거소란 제2조 제2항에 따라, 주소 외의 장소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는 곳을 의미하며,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즉, 단순히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했다고 자동으로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생활 근거지가 어디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세법상 비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2호는 비거주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즉,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고 생활의 근거지가 해외에 있는 경우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해외에 가족과 주거지를 두고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
- 해외 주재원 (한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자회사 제외)으로 장기 파견된 경우
- 해외 영주권 취득 후 한국과의 생활적 연관성이 거의 없는 경우
과세 범위의 차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납세의무 범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 거주자: 「소득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전 세계 소득) 에 대해 납세의무를 가집니다.
- 비거주자: 제3조 제2항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사례
- 한국 국적 A씨가 가족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며, 한국에는 단기 체류만 하는 경우 → 비거주자로 판정 → 해외 소득은 한국 과세 대상 아님
- 한국 국적 B씨가 가족과 주거지를 한국에 두고, 해외에서 1년간 근무 후 귀국 예정인 경우 → 거주자로 판정 → 해외 근로소득 포함 전 세계 소득이 과세 대상
실무상 주의사항
- 국적과 무관: 한국 국적자라 해도 해외에 생활 근거지가 있다면 비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가족과 주소를 두고 생활한다면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판정 요소 종합 고려: 가족의 거주지, 직업, 재산의 소재, 경제적 활동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합니다.
- 세무 리스크: 잘못 판정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 또는 추후 세무조사 시 추징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단순한 체류일수가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생활 기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과세 범위가 전 세계 소득과 국내 원천 소득으로 크게 달라집니다.
👉 해외 근무, 투자, 유학, 해외 법인 설립 등을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세법상 거주자 판정을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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