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이중과세 방지 협정 (DTA)
한국 기업이 아시아 시장을 확대하면서 대만 진출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정식 발효된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DTA, Double Taxation Agreement)’은, 진출 기업에게 세금 절감과 리스크 관리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대만DTA의 핵심 내용과 실무 적용 방안, 그리고 기업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합니다.
✅ 이중과세 방지협정(DTA)이란?
DTA는 두 나라 간의 조세 협정으로, 같은 소득에 대해 양국에서 중복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조세 제도입니다.
한국과 대만은 2021년 협정을 체결하고, 2024년부터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특히 법인세, 원천징수세, 이전가격, 이익 분배 등에 있어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제공합니다.
한국–대만 DTA의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양국 내 거주 기업 및 개인
- 원천징수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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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에 대해 기존 21%에서 ‘소득원천지’에서 제한세율(총액의 10% 이하)로 과세
- 사용료소득, 이자소득 등에 대해 20%에서 ‘소득원천지’에서 제한세율(총액의 10% 이하)로 과세
- 조세정보 교환: 양국 세무기관 간 정보 교환 가능
- 상호합의절차(MAP): 분쟁 발생 시 국가 간 세무 해석을 조율할 수 있는 절차 도입
대만 진출 한국 기업이 DTA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
| 원천징수세 부담 감소 | 예: 대만 현지 법인이 한국 본사에 지급하는 서비스 수수료, 로열티, 배당금 등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이 최대 0~10%로 낮아짐. 이는 연간 수천만 원의 세금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 |
|---|---|
| 법인 간 거래의 세무 리스크 최소화 | 이전에는 거래 형태에 따라 대만 세무당국이 높은 원천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협정에 따라 명확한 기준 적용 및 분쟁 조정 가능. |
| 현지 비용처리/이중세부담 문제 해결 | 과거에는 대만에서 법인세 납부 후 한국 본사에 다시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해 이중 과세 부담이 있었으나, 협정에 따라 세액 부담이 낮아짐. |
적용 사례 예시
사례 1: 대만 자회사 법인의 수익을 한국 본사로 송금할 때 –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절감
한국 본사가 100% 출자한 대만 현지 자회사(법인) 운영 중, 대만 법인의 순이익 일부를 배당 형식으로 본사로 송금하려는 상황
⚖️ 적용 전 상황
- 대만 내 법인세 납부 후,
- 한국 본사에 배당 시 대만 세무당국이 21% 원천징수세 부과
- 예) USD 10만 배당 시, USD 21,000 세금 발생 → 한국 본사는 USD 79,000 수령
✅ DTA 적용 후
- DTA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10% 적용 가능
- 조건: 한국 본사가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를 대만 세무서에 제출
- 배당 시 원천징수세는 USD 10,000로 절반 이하로 감소
- 본사는 USD 90,000 수령 가능 → 절세 효과: 약 USD 11,000
사례 2: 한국 본사에서 대만 자회사로 기술 라이선스 제공 – 로열티 절세
한국 본사에서 자체 개발한 브랜드/기술을 대만 현지 법인이 사용하고 있음. 대만 법인은 이에 대해 정기적으로 로열티(연 5만 USD)를 한국 본사에 지급
⚖️ 적용 전 상황
- 대만에서는 로열티 지급 시 기본 20% 원천징수세 적용
- 한국 본사 수령액: USD 5만 – 20% = USD 4만
✅ DTA 적용 후
- 한국 본사가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받고, 대만 법인이 DTA 적용 신청서와 함께 제출
- 대만 세무서가 10% 세율 인정 시,
- 한국 본사 수령액: USD 45,000 → USD 5,000절세
📎 추가 팁
- 계약서에 로열티 성격이 명확히 표현되어 있어야 함
이중과세 조약 신청 전 유의 사항
조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관련 규정 및 자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조세 혜택을 받기위한 소득이 2023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소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조세 협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만 세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세 혜택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재무 전략을 최적화하고 잠재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세심한 계획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중과세 협정이 기업 및 개인에게 적용되는 방식
✅ 기업
배당금, 이자, 로열티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것 외에도 기업은 대만 내에서 발생하는 영업 이익에 대해 면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면세 혜택을 누리기 전에 충족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 기업이 대만 영토 내에서 발생한 영업 이익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기업이 대만 영토 내에 고정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면세 혜택을 받기 전 대만 세무 당국의 승인과 이와 관련된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체결된 협정의 틀 내에서 세금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
배당금, 이자, 로열티 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 인하 혜택과 함께 근로소득을 포함한 개인 소득에 대하여 세금 감면 및 면제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존에 한국 기업이 대만에 파견한 한국 직원이 91일- 183일 사이의 기간 동안 대만에서 근무했다면 이 기간 동안 받은 급여는 대만 원천 소득으로 간주되어 대만 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1일부터는 협정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급여에 대한 대만에서의 세금은 면제됩니다.
DTA 적용을 위한 조건 및 절차
- 한국 본사의 자료 필요: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거주자 증명서(Residency Certificate) 등
- 대만 세무서에 제출 및 확인: 본사 자료, 본사-자회사 계약서, 원천징수세 납부/신고 증빙과 함께 DTA 적용 신청서 제출
- 거래 구조 및 계약서 정비: 수수료·로열티 계약 시 실질적 내용이 DTA 조건에 부합해야 함
- 정기적 재신청 필요: 매 지급 건마다 신청 필요
Premia TNC는 대만 내 세무 절차 간소화에 특화되어 있으며, 당사의 서비스에는 개인 맞춤형 상담, 정확한 신고, 규정 준수, 개인 및 기업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세 의무를 간소화하고 재무 성과를 최대화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당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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