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회계·세무 제도의 핵심 포인트

아세안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선택은 법인을 어느 국가에 설립할지입니다. 특히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법인세율, 세무제도, 회계연도 운영 방식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두 국가의 회계·세무 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기업이 진출 전략을 세울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회계연도 설정 (Financial Year End)

싱가포르 법인은 첫 회계연도를 설립일로부터 최대 18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동일한 회계연도를 유지해야 하고 매 회계연도는 12개월 단위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회계연도(FYE) 관리의 일관성을 보장하여 세무 신고 및 회계 감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말레이시아도 첫 회계연도를 최대 18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립 18개월 내 첫 감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결산일로부터 6개월 내 주주에게 배포하고, 배포 후 30일 내에 SSM(Companies Commission)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싱가포르보다 보고 기한과 행정 절차가 더 엄격하므로, 말레이시아 법인은 회계연도 설정 후 후속 의무를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감사인 선정 및 감사 면제 (Auditor Appointment & Exemption)

싱가포르 회사는 설립 후 3개월 이내 외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회사 요건을 충족하면 감사 면제가 가능합니다. 최근 2개 회계연도 연속으로

  • 매출 1천만 SGD 이하
  • 총자산 1천만 SGD 이하
  • 직원 수 50명 이하

중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되고, 그룹 소속 법인의 경우에는 그룹 연결 기준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모든 Sdn. Bhd.가 원칙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소규모 회사는 감사 면제가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매출·자산이 각각 100만 링깃 이하이고 직원 수가 10명 이하인 회사가 해당되며, 2026년에는 요건이 200만 링깃·20명, 2027년에는 300만 링깃·30명으로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회계기준 (Accounting Standards)

싱가포르 세무제도에서는 국제회계기준(IFRS)과 동일한 SFRS를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은 SFRS for Small Entities라는 간소화된 기준을 사용할 수 있어, 규모에 따라 회계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MFRS(IFRS 반영)를 기본으로 적용하고, 중소기업은 MPERS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싱가포르와 유사하게 중소기업의 보고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세율 및 지사세율 (Corporate & Branch Tax Rates)

싱가포르 법인세율은 17% 단일세율이며, 다양한 세액공제와 리베이트 제도를 활용하면 실효세율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지사(Branch) 역시 동일하게 17%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세율은 아세안 지역에서 경쟁력이 높은 수준으로, 많은 기업이 싱가포르를 투자 허브로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법인세율 24%를 적용하며,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SME: 납입자본금 250만 링깃 이하, 매출 5천만 링깃 이하)은 구간별 낮은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첫 RM 150,000 → 15%
  • 이후 RM 600,000까지 → 17%
  • 초과분 → 24%

말레이시아 지사세율은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24%가 적용됩니다. 이처럼 말레이시아 법인세는 구조가 복잡하지만, 중소기업에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세금 신고·납부 및 지연 시 페널티 (Tax Filing, Payment & Penalties)

싱가포르

  • ECI (Estimated Chargeable Income):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제출. 일정 기준 이하의 법인은 신고 면제 가능.
  • Form C-S/C (확정 법인세 신고): 다음 해 11월 30일까지 제출.
  • 납부: IRAS에서 발행하는 과세통지서(Notice of Assessment)에 명시된 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며, 지연 시 최초 5% 가산세 부과 후 60일 이상 지연 시 매월 1% 추가(최대 12%).
  • 고의 탈세: 미납 세액의 최대 400% 벌금과 최대 5년 징역형.

말레이시아

  • CP204 (추정세액 신고): 기존 법인은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신고, 2번째 달부터 분납 개시. 신규 법인은 영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6번째 달부터 분납. (6개월 미만 기간은 면제 가능)
  • CP204A (수정 신고): 회계연도 중 6·9개월차에 추정치 조정 가능. 추정액 대비 실제세액이 30% 이상 초과하면 초과분 10% 가산세 부과.
  • Form C (확정 법인세 신고): 회계연도 종료 후 7개월 이내 제출·완납. 제출 자체가 과세고지로 간주됨.
  • 지연 시 페널티: 납부 지연 시 10% 가산세, 신고 누락 시 최대 RM 20,000 벌금 또는 세액의 300%, 고의 탈세 시 최대 3년 징역.

종합 비교표

항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회계연도 설정

설립 후 최대 18개월까지 지정 가능

설립 후 18개월 내 첫 재무제표 작성·제출

감사인 제도

설립 3개월 내 감사인 선임, 소규모 요건 충족 시 면제 가능

모든 회사 감사 의무, 소규모 요건 충족 시 단계적 면제

회계기준

SFRS, SFRS for Small Entities

MFRS, MPERS

법인세율

17% (지사 동일)

24%, SME는 일부 15~17% (지사 동일)

세금 신고·납부

ECI(추정과세소득):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Form C(확정법인세): 11월 30일.

과세통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

CP204: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 신고, 분납은 2번째 달 시작 / 신규법인은 영업개시 3개월 내 신고, 6번째 달부터 분납

Form C(확정법인세):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7개월 이내 제출·완납

지연 페널티

신고 지연: S$200~1,000

납부 지연: 5%+매월1%(최대12%)

납부 지연: 10%

과소신고: 초과분 10%

신고 누락: RM 20,000 또는 세액 300%

결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모두 국제회계기준(IFRS)을 채택하고 있으며, 첫 회계연도 18개월 규정을 운영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인 제도, 법인세율 구조, 신고 및 납부 방식에서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 싱가포르: 17% 단일세율, 단순한 신고 체계, 안정적인 제도로 장기적인 예측 가능성이 장점입니다.
  • 말레이시아: 세율 구조가 복잡하고 행정 절차가 많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구간세율과 감사 면제 확대 등 일부 기업 친화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시장 접근성, 비용 구조, 제도 안정성, 세무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출 국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Premia TNC의 조언

싱가포르는 안정적인 세제 운영과 단일세율 체계 덕분에 세무 계획과 자금 관리의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말레이시아는 절차가 다소 복잡하지만 CP204 선납 제도, 단계적 감사 면제, 중소기업 특례 세율 등을 통해 점차 기업 친화적인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Premia TNC는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법인 설립, 회계·세무 관리, 감사 면제 검토까지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두 국가의 차이를 정확히 분석해 귀사에 최적화된 아세안 진출 전략을 제안하므로, 성공적인 해외 법인 운영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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