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려는 많은 기업인과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적인 조건 중 하나는 바로 Local Director(현지 거주 이사) 요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외국인 대표도 EP(Employment Pass)를 통해 직접 등기이사로 활동하며 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 컨텐츠에서는 법인 설립 시점부터 EP 승인 후 직접 운영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드리며, 왜 EP가 법인 경영의 중요 고려 요소인지 실무적 관점에서 설명드립니다.
싱가포르 EP비자를 활용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 Local Director 명의 없이, 외국인 대표 본인이 현지 등기이사로 역임 가능
- 은행 계좌 개설, 정부 기관 응대 등 모든 법인 업무를 대표자 본인이 직접 처리 가능
- Nominee Director 비용 및 리스크 제거
- 자녀 교육, 가족 이주까지 고려한 Dependant Pass(가족 비자) 연계 가능
STEP 1. 싱가포르 법인 설립 시, ‘Local Director’는 필수 요건!
싱가포르 법인 설립 시에는 반드시 최소 1명의 싱가포르 거주 이사(Local Director)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싱가포르 법인 설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보통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이 사용됩니다:
- 싱가포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이사로 등재
- 외부 Nominee Director 서비스를 통해 임시 등기이사 지정
참고: 2025년 6월 9일부터는 적격 기업서비스 제공자(CSP)를 통한 Nominee Director 계약 체결이 필수입니다. 즉, 외국인 대표자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지만 설립 당시에는 현지인 명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STEP 2. 법인 설립 후, 외국인 대표 Employment Pass(EP) 신청
법인이 설립되면, 외국인 대표는 해당 법인의 고용 형태로 Employment Pass(E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P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최소 급여 SGD 5,600 이상 (금융업은 SGD 6,200 이상)
- 대졸 이상의 학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
- 신청 법인이 EP 스폰서가 되어야 함
실무 팁
최근 싱가포르 노동부(MOM)는 EP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급여 외에도 직무의 전문성, 경력 적합성, 법인의 사업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사전 자격 진단 및 전략적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STEP 3. EP가 승인되면, 외국인도 'Local Director'로 인정
EP가 승인되면 신청자는 싱가포르에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하며 근무할 수 있는 거주자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EP 소지자는 법적으로도 Local Director 요건을 충족하며, 외국인 대표가 직접 등기이사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기존에 임시로 선임했던 Nominee Director는 해임 또는 변경이 가능하며, 외국인 대표가 법인의 단독 등기이사로 등록되어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 Nominee Director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법인의 실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서류상 이사가 Nominee인 경우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어, 법적/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P를 취득해 직접 등기이사로 등재되면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법적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STEP 4. EP 소지 등기이사는 모든 법인 운영을 대표자 단독으로 수행 가능!
- 사회 결의서(Board Resolution) 등 법적 문서에 대표자 본인의 서명만으로 유효
- 은행, 정부 기관 등과의 소통 시 공식 대표자로서 권한 명확
- Nominee Director 비용 절감
- Dependant Pass(가족 비자)를 통해 배우자·자녀와 함께 싱가포르 거주 가능 → 자녀는 싱가포르 유치원 및 국제학교 진학 가능
외국인 싱가포르 법인 설립 단계별 흐름 요약정리
시점 | 외국인 대표의 법적 지위 | Local Director 요건 충족 방식 |
---|---|---|
법인 설립 시 | 외국인 → 등기 불가 | 현지인 이사 또는 Nominee 지정 필요 |
EP 승인 후 | EP 소지 외국인 → 거주 이사 간주 | 외국인이 직접 등기이사 등재 가능 |
이후 | 외국인이 직접 법인 운영 | 명의 대여 없이 독립 운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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