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회계 감사 면제 요건

활기찬 상업 환경을 유지하고 더 많은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싱가포르는 2015년에 회사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으로 싱가포르 감사 면제 기준을 충족하면 소규모 기업 또한 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5년 7월 1일 개정 전에는 연간 수입이 5백만 싱가포르 달러 미만인 기업만 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된 회사법은 싱가포르 감사 면제 기준의 변경과 함께 소규모 회사 개념을 도입했으며, 이는 싱가포르의 기존 및 신규 설립 회사에 적용됩니다.

소규모 기업의 감사 의무

싱가포르에서는 모든 회사가 감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감사인 지정은 감사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싱가포르 감사 면제 기준은 소규모 회사 혹은 그룹 내 속해 있을 경우, 소규모 그룹 범주에 속하는 회사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특정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으며 소규모 기업의 규정 준수 비용 절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회사는 매년 비감사 재무제표를 계속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규정 준수 문제와 같은 다른 이유를 제외하면, 회사의 연간 재무제표는 세금 신고서 작성 외에 재무 의사결정을 위한 주요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감사 면제를 받으면 회사는 회계 장부를 감사할 감사 법인을 공식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 면제 자격 기준

개정된 감사 면제 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에 설립된 싱가포르 기업 및 2015년 7월 2일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를 가진 기업에 적용됩니다. 싱가포르의 감사 면제 기업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회계연도 동안 비공개 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최근 2년 동안 나열된 조건 중 두 가지 또는 모든 조건을 충족합니다:
  1. 회사의 연간 총 매출액이 10M SGD 이하,
  2. 회사 총 자산이 10M SGD 이하
  3. 고용된 직원의 수 50명 이하.

 

그룹의 계열사일 경우:

소규모 회사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그룹 전체가 “소규모 그룹”으로 간주됩니다.
  • “소규모 그룹”은 위에 명시된 “소규모 회사”의 조건 중 최종 지배회사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최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회사는 감사 면제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ACRA에 연차보고 신고서 제출

싱가포르 기업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ACRA에 연차보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감사 외에 회사의 임원과 등록 주소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019년 12월부터 대부분의 데이터가 이미 신고 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업은 쉽게 연차 보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전년도 신고서를 기반으로 미리 채워진 데이터를 확인하여 현재 연차 보고에 여전히 적용 가능한지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연차보고 신고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개선되었습니다. 또 다른 옵션으로 ACRA와 함께 개발된 시중 서비스 업체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사용하여 연차보고 신고 및 재무제표 제출을 미리 설정하여 기업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IRAS에 세무 신고서 제출

싱가포르 법인 회사는 11월 30일 기한까지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과세 기준으로 전년도를 고려합니다. 즉, 전년도에 종료된 회계 연도의 수익이 현재 연도에 제출하는 세금 신고의 시작점입니다.

회사 이사는 이 연간 신고 의무를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ACRA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세무 신고는 mytax.iras.gov.sg웹사이트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사람은 먼저 Corppass를 통해 소득세 신고 권한을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사 및 의무 사항

앞서 언급했듯이 싱가포르의 소규모 기업에 대한 감사 면제 기준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기업은 여전히 비감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계 기록을 올바르게 유지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기업은 감사 면제의 대상이 되더라도 적절한 회계 장부를 보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업청 및 국세청에서 수시로 회계 및 세무 기록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에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독립 또는 외부 감사인을 지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 담당 직원이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가 싱가포르 회계기준 FRS에 따라 잘 작성되어야 하며, 은행 거래내역서, 인보이스 등 모든 관련 증빙 서류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계연도 중에 회사가 더 이상 유한회사가 아닌 경우 감사 면제 자격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물론 회사가 지난 2년간 싱가포르 감사 면제 기준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감사 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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