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소기업(Small Company)의 회계 감사 면제 요건

활기찬 상업 환경을 유지하고 더 많은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싱가포르는 2015년에 회사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으로 싱가포르 감사 면제 기준을 충족하면 소규모 기업 또한 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5년 7월 1일 개정 전에는 연간 수입이 5백만 싱가포르 달러 미만인 기업만 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된 회사법은 싱가포르 감사 면제 기준의 변경과 함께 소규모 회사 개념을 도입했으며, 이는 싱가포르의 기존 및 신규 설립 회사에 적용됩니다.

소기업 자격 요건

싱가포르에서 소기업으로 분류되는 회사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례 법정 감사 의무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회사는 지난 2년 연속 아래의 요건 중 최소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연간 총 매출(Sales Revenue)이 SGD 10M 이하
  • 회계연도 말 기준 총 자산(Total Assets)이 SGD 10M 이하
  • 회계연도 말 정규직 직원 수(Full-Time Employees)가 50명 이하

상장기업(Listed Companies) 또는 대기업(Large Companies)은 자동으로 감사 대상에 포함되며 매년 법정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소규모 기업의 감사 의무

싱가포르에서는 모든 회사가 감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감사인 지정은 감사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싱가포르 감사 면제 기준은 소규모 회사 혹은 그룹 내 속해 있을 경우, 소규모 그룹 범주에 속하는 회사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특정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으며 소규모 기업의 규정 준수 비용 절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회사는 매년 비감사 재무제표를 계속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규정 준수 문제와 같은 다른 이유를 제외하면, 회사의 연간 재무제표는 세금 신고서 작성 외에 재무 의사결정을 위한 주요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감사 면제를 받으면 회사는 회계 장부를 감사할 감사 법인을 공식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감사 면제 자격 기준

소기업 감사 면제 제도

싱가포르 회사법(Companies Act)에 따르면 모든 법인 회사는 매년 재무제표와 회계 기록에 대해 공인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감사를 받을 의무는 없지만, 법적 요건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규모나 감사 면제 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최신 재무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개정된 감사 면제 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에 설립된 싱가포르 기업 및 2015년 7월 2일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를 가진 기업에 적용됩니다. 싱가포르의 감사 면제 기업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회계연도 동안 비공개 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최근 2년 동안 나열된 조건 중 두 가지 또는 모든 조건을 충족합니다:
  1. 회사의 연간 총 매출액이 10M SGD 이하
  2. 회사 총 자산이 10M SGD 이하
  3. 고용된 직원의 수 50명 이하

그룹의 계열사일 경우:

소규모 회사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그룹 전체가 “소규모 그룹”으로 간주됩니다.
  • “소규모 그룹”은 위에 명시된 “소규모 회사”의 조건 중 최종 지배회사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최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회사는 감사 면제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변경된 요건

소기업 지정을 받은 회사는 감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중에 회사가 소기업 기준을 벗어나거나 2년 연속 소기업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 면제가 상실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 회사만 감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 요건

ACRA에 연차보고 신고서 제출

싱가포르 기업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ACRA에 연차보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감사 외에 회사의 임원과 등록 주소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019년 12월부터 대부분의 데이터가 이미 신고 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업은 쉽게 연차 보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전년도 신고서를 기반으로 미리 채워진 데이터를 확인하여 현재 연차 보고에 여전히 적용 가능한지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연차보고 신고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개선되었습니다. 또 다른 옵션으로 ACRA와 함께 개발된 시중 서비스 업체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사용하여 연차보고 신고 및 재무제표 제출을 미리 설정하여 기업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IRAS에 세무 신고서 제출

싱가포르 법인 회사는 11월 30일 기한까지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과세 기준으로 전년도를 고려합니다. 즉, 전년도에 종료된 회계 연도의 수익이 현재 연도에 제출하는 세금 신고의 시작점입니다.

회사 이사는 이 연간 신고 의무를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ACRA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세무 신고는 mytax.iras.gov.sg 웹사이트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사람은 먼저 Corppass를 통해 소득세 신고 권한을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감사 재무제표의 중요성

감사 면제를 받더라도 싱가포르 재무보고기준(SFRS) 및 국제 재무보고기준(IFRS)을 준수한 미감사 재무제표(Unaudited Financial Statements)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감사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은 문서로 구성됩니다:

  • 포괄손익계산서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
  • 재무상태표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 자본변동표 (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
  • 현금흐름표 (Statement of Cash Flows)

이 재무제표는 경영 전략 수립 및 의사 결정에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되며, 연간 보고 의무를 준수하거나 정부 보조금 신청, 은행 대출 검토 시에도 요구됩니다.

준비 및 작성 프로세스

미감사 재무제표를 준비하는 첫 단계는 회계연도 종료 후 관련 재무 데이터를 모두 수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음 자료가 포함됩니다:

  • 현금흐름 내역 및 매출 기록
  • 발생 비용 및 정부 보조금 세부 사항
  • 자본 변동 내역
  • 은행 명세서 및 영수증 등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종 재무 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싱가포르 회사법 및 IFRS 규정에 부합하도록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영진과 관리사의 협업이 중요합니다.

Premia TNC의 전문 서비스

Premia TNC는 싱가포르 및 아태 지역에서 미감사 재무제표 작성재무보고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제공합니다.

  • 고객 맞춤형 재무제표 작성
  • 규제 요건 준수를 위한 검토 및 자문
  • 재무 기록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솔루션 제공

당사의 전문가들은 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하여, 재무제표가 정확성과 투명성을 갖추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정보에 기반한 전략적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s)

회사는 언제 싱가포르에서 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싱가포르에서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업은 연간 매출 이 SGD 10M 미만, 총 자산이 SGD 10M 미만 혹은 직원 수가 50명 이하라는 세 가지 기준 중 최소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회사가 회계 연도에 소규모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가 면제됩니다. 회사가 그룹에 속한 경우 그룹 또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자 요구 사항, 대출 기관의 조건 또는 내부 경영진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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