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가포르에 Employment Pass 또는 Entrepreneur Pass를 소지한 개인이 영주권 신청 시 참조하면 좋을 안내입니다. 특히 이 제도는 전문가/기술 인력 및 숙련노동자 제도(혹은 “PTS 제도”)로 알려져 있으며, 여러 영주권 신청 제도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PTS 제도에 따라 영주권(PR)을 신청하려면 Employment Pass를 소지해야 하며,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5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PTS 제도를 통해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귀하의 신청서에 함께 포함할 수 있습니다. PTS 제도를 통해 싱가포르 영주권(PR)을 취득하는 절차는 심플하지만, 각종 정보 조사와 노력,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싱가포르 영주권 신청 절차에 관해 다음과 같이 참조하실 수 있는 정보 공유 드립니다.
영주권 신청 시기 결정
대부분의 취업비자 소지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싱가포르 영주권을 언제 신청할 수 있습니까?”입니다. 이론적으로, EP(Employment Pass) 소지자로서 해당 국가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날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시 필요 자료 중 하나가 싱가포르 고용주로부터 수령한 6개월 동안의 급여 명세서이므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무 시작일로부터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얼마나 빨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현재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자 형태와 정부가 설정한 비공식 연간 쿼터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신청서에는 고용주가 작성해야 할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에, 영주권 신청 시점 고용주와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승인 기회를 높일 수 있는 요소들
보유하고 있는 비자형태와 싱가포르에서 일한 기간 외에도, 당국은 신청서를 검토할 때 다른 요소들도 고려합니다:
• 학력. 싱가포르 당국은 학위와 최종 학력에 큰 비중을 둡니다.
• 싱가포르 실제 체류기간. 싱가포르에 물리적으로 오래 머물수록 당국은 귀하가 싱가포르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계획이 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 경력 및 직업 안정성
• 고용주의 자격 증명 (설립연수가 긴 회사일수록 유리)
• 급여 및 재정적 만족감
• 귀하가 준법 시민인지 여부
• 싱가포르에 체류하는 가족 관계. 싱가포르 내 함께 체류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긍정적인 요소로 여겨집니다.
• 자원봉사, 기부 등과 같은 사회에 대한 자선 기부
자녀를 위한 PR 신청서 제출 결정
귀하가 기혼자이고 자녀가 있다면,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아들의 영주권 신청 여부입니다.
싱가포르 법에 따르면, 1세대 PTS 제도에 따라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한 주요 신청자(즉, 귀하)는 의무 병역에서 면제됩니다. 그러나 부모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건강한 남성은 16.5세까지 모두 병역 의무를 등록해야 합니다. 2년간의 정규 복무를 마친 후 50세(장교의 경우) 또는 40세(기타 직급의 경우)까지 매년 40일간 예비군 훈련(Operationally Ready National Service)에 참여해야 합니다. 병역 의무에 관련된 예외 조건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및 제출 서류 검토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영주권 신청을 결정했다면, 다음 단계는 영주권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요건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영주권 신청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PTS 제도의 경우 Form 4A와 Accompanying Notes to Form 4A 두 가지 양식을 통해 접수가 됩니다.
Form 4A 문서는 영주권 신청서와 부속 A의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파트(PR 신청서)는 신청자 본인이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기본 정보 뿐만 아니라 학력 및 취업 경력을 포함하여 귀하의 가족 정보 또한 요구합니다. 두 번째 파트(부속 A)는 고용주를 위한 것으로, 고용주는 사업의 성격을 설명하고 고용 및 급여 세부 사항을 확인해 줘야 합니다. 이는 고용주가 귀하의 신청을 스폰서 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이후 파트에서는 서류 작성에 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영주권 심사 후 승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
영주권 심사 결과 Reject 시, 싱가포르 영주권 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영주권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려면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 합니다. 이는 귀하가 거절될 경우 귀하의 상황에 현저한 변화가 없는 한(예: 급여 인상, 새로운 자격 취득 등) 재신청서가 승인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지원서를 상당히 개선하고 강화할 수 있는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점에 재신청 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외 싱가포르 법인설립 또는 세무,회계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문의하기 또는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