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지사 연간 신고 의무 가이드

싱가포르 지사 (Branch Office)의 법적 구조 이해

싱가포르 지사(Branch Office)는 독립 법인(Pte Ltd)과는 다른 해외 본사의 연장체(Extension of the Head Office) 로 운영되는 비거주 법인(Non-Resident Company) 입니다.

따라서 독립 법인과 달리 지사의 연차 보고는 본사 재무제표 + 지사에서 발생한 싱가포르 소득 두 가지를 모두 반영하는 복합 구조입니다.

  • 별도의 독립 법인격이 없음
  • 모든 법적 책임은 본사가 부
  • 지사 신고의 기준이 본사 재무제
  • 법인세 신고 방식 및 과세 범위도 독립 법인과 다름

싱가포르 독립 법인의 연간 신고 의무 가이드는 하기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법인 연간 신고 의무 가이드 (독립 법인 기준)

본사 재무제표 제출 (Head Office Financial Statements)

싱가포르 기업청(ACRA)은 Branch Office에 대해 매년 본사 감사보고서(Audited Financial Statements) 제출을 요구합니다.

제출 기준

  • 본사 소재 국가의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
  • 영문본 제출(타 언어 제출 시 공인 번역 필요 가능)
  • 본사 회계연도(FYE)가 싱가포르 지사 FYE와 동일해야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오류

  • 본사·지사 회계연도가 일치하지 않아 AR 제출 지연
  • 본사 재무제표의 감사 여부가 미비
  • 본사 FS가 구 GAAP 또는 복수 통화 방식으로 작성되어 반려

Annual Return (AR) 제출 – FYE 후 7개월 이내

지사는 회계연도 종료일(FYE) 기준 7개월 이내 싱가포르 기업청에 Annual Return을 제출해야 합니다.

Annual Return에는 아래 자료가 포함됩니다.

  • 본사(HQ) 등록 정보
  • 싱가포르 지사 주소 및 현지 대리인(Nominee Agent) 정보
  • 본사 이사(Directors) 정보
  • 해당 회계연도 기준 본사 감사보고서(Head Office Audited FS)
  • 싱가포르 지사 감사보고서

중요한 규정

본사 소재 국가에서 주주총회 또는 재무제표 준비 의무가 없더라도, 싱가포르 지사는 싱가포르 싱가포르 기업청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후 7개월 이내 Annual Return을 제출해야 하며, 이때 본사 감사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예시
FYE: 2025.12.31 → AR 데드라인: 2026.07.31

추정 과세 소득 (ECI) 신고 – FYE 후 3개월 이내

지사는 FYE 종료 후 3개월 이내 IRAS에 추정 과세 소득를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준: 지사에서 발생한 싱가포르 과세소득
  • 본사 해외소득 전체 신고가 아님
  • 소득이 없더라도 Nil ECI 제출 필요

싱가포르 법인세 신고(Branch Tax Filing)

지사는 독립 법인과 달리 Form C-S / C-S Lite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사는 반드시 아래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Form C (Branch Tax Return)

  • 본사 재무제표 기반
  •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
  • 본사–지사 간 거래(Cross-border transaction)는 TP 기준에 따라 검토 가능

감사(Audit) 필요 여부

지사는 Small Company 감사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 상황에서는 감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본사 감사보고서 자체가 감사 대상인 경우
  • 지사 규모 증가로 ACRA/IRAS의 요청 발생
  • IRAS가 특정 항목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경우

 

지사는 특성상 내부거래(Intercompany) 및 배분(Allocation) 이슈가 많아 감사 요구 가능성이 독립 법인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지사 폐쇄(Branch Closure) 시 신고

싱가포르 지사를 폐쇄할 경우 아래 절차가 필요합니다.

  1. ACRA Branch 등록 말소
  2. IRAS Tax Clearance
  3. 최종 FYE 기준 법인세 신고 제출
  4. 남아 있는 WHT·GST 의무 정리

→ 본사 감사보고서 제출도 최종 AR까지 필요합니다.
→ 일반 독립 법인보다 폐쇄 절차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책임 (Directors’ Duties at Head Office Level)

지사는 법인격이 본사에 있기 때문에, 본사 이사회(Board of Directors) 가 지사의 연간 신고 의무 전부를 책임집니다.

미준수 시 다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CRA·IRAS 벌금
  • 본사 KYC·국제 거래 시 신뢰도 저하
  • 싱가포르 은행 계좌 개설 지연
  • IRAS의 추가 자료 요청 증가
  • “Non-Compliant Branch”로 기록될 가능성
Premia TNC 전문가 코멘트

지사는 독립 법인이 아니라 본사의 연장체이기 때문에, 본사 회계기준 + 싱가포르 세무기준 두 축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특히 IRAS는 최근 아래 항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본사·지사 간 Cross-border 거래
  • 비용 배분(Overhead Allocation)
  • 거래 근거자료 보유 여부
  • WHT 발생 가능성


이로 인해 지사는 독립 법인보다 세무 구조 관리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Premia TNC는 이러한 복합 구조를 고려하여 회계·세무 신고, Annual Return, TP 검토, WHT 검토, 지사 폐쇄까지 싱가포르 지사 운영 전주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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