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는 단순한 회계 보고서를 넘어, 기업의 재무 성과와 재무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모든 법인이 싱가포르 재무보고기준(SFRS) 및 회계기업청(ACRA) 규정을 준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재무제표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싱가포르에서 재무제표를 구비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제출 대상과 절차, 면제 요건, 그리고 제출 후 사후 관리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었으며, 본 내용을 숙지하시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재무제표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란?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 성과와 경영 활동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한 보고서로, 싱가포르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무제표는 일정 회계연도 동안의 수익과 손실, 재무 상태, 전반적인 경영 성과를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에 투자자, 채권자, 파트너사는 이를 근거로 기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평가하고, 향후 전략적 의사결정의 핵심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회계기준(SFRS)에 기초하여, 기업이 작성해야 할 재무제표의 기본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무상태표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 손익계산서 (Statement of Profit or Loss)
- 현금흐름표 (Statement of Cash Flows)
- 자본변동표 (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
- 주석 (Notes to the Financial Statements): 회계정책, 중요 회계처리, 재무보고 관련 추가 정보 포함
- 비교재무제표 (Comparative Information): 전년도 자료와 비교할 수 있도록 최소 2개 회계연도 데이터 포함
즉, 재무제표는 단순히 한 해의 결과를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전년 대비 변화와 흐름을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완성된 재무제표는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라 ACRA에 제출해야 하며, 법인의 이사는 회계기준을 충실히 준수하여 정확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법적 책임을 가집니다.
재무제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
일부 사업체는 ACRA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제출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연차보고(Annual Return) 신고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제출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순자산이 양수(Positive Net Assets)인 EPC의 경우, ACRA에 재무제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주주에게는 반드시 배포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파트너십은 공식적인 제출 의무는 없지만, 내부 회계 관리 및 정확한 기록 보존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비록 법적으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체라 하더라도, 기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 리스크 관리, 장기적 신뢰 확보를 위해 재무제표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무제표 제출 전 필수 준비사항
ACRA에 재무제표를 제출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주총회(AGM) 개최 및 승인
- 재무제표는 먼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보고서 제시
- 감사 대상 기업의 경우, 재무제표와 함께 외부 감사인이 발행한 감사보고서를 주주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 단, 앞서 언급한 재무제표 제출 면제 대상 기업(휴면 법인 등)은 감사 의무도 함께 면제되므로 외부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보고서 요건
- 정식 감사보고서는 반드시 등록된 외부 공인감사인(Registered Auditor)에 의해 검토 및 승인된 것이어야 합니다.
- 간소화된 ‘약식감사보고서’는 싱가포르의 감사보고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ACRA는Financial Reporting Surveillance Programme(FRSP)을 운영하며, 싱가포르에 등록된 법인의 재무제표가 현지 회계기준(SFRS)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수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감사
재무제표는 제출되기 이전에 반드시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보고서 역시 재무제표와 동반 제출되어야 합니다. 감사 완료 시 해당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는 함께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므로 최소 주주총회 14일 전까지 감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주주들에게 제공까지 완료되어 주주총회 승인이 이루어진 후 ACRA에 해당 재무제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재무제표 제출 필수 법인
싱가포르 내 모든 상장 및 비상장 법인은 법적 형태(주식회사 혹은 무한책임법인 등)와 관계없이 반드시 재무제표를 ACRA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제출 절차
재무제표 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은 XBRL 제출을 통해 재무제표를 ACRA에 보고해야 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무제표 XBRL 변환: BizFinx Preparation Tool을 사용하여 재무제표의 계정들을 ACRA의 Taxonomy 태그에 맞게 설정합니다.
2. 최소 제출 항목 포함: ACRA가 제시한 하기의 최소 리스트를 포함합니다.
- 주주들에게 제공된 동일한 재무제표(Text Block 포맷)
-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의 상세항목으로 구성된 comprehensive information 리스트
3. 파일 검증 및 제출: BizFinx Preparation Tool을 통해 재무제표를 검증하고 제출합니다.
4. 연차보고(Annual Return) 신고: 기업청 연차보고를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합니다.
재무제표 제출 책임자
ACRA는 재무제표 작성자나 제출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법인의 등기이사들은 회사 재무제표의 적정성과 정확성을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올바르지 않은 정보나 공정하지 않은 재무제표를 작성 및 제출할 경우, 최대 S$50,000의 벌금 혹은 최대 2년 형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작성 및 제출은 반드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재무제표 제출 후 준비사항
재무제표를 ACRA에 제출한 이후, 법인은 반드시 연차보고(Annual Return)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IRAS(국세청)에 법인세 신고를 할 때에도, 법인의 규모 및 그에 따른 신고서 양식에 따라 재무제표를 첨부 서류로 세무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차보고(Annual Return) 신고
싱가포르에 등록된 모든 법인은 통상적으로 ACRA에 연차보고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차보고에는 법인의 이사, 주주, 감사인 등 주요 정보가 기재되며 이는 ACRA 시스템에서 각 법인의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법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연차보고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나아가 법인의 신용도와 대외적 평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보고 외에도 법인은 이사나 주주의 변경, 법정 주소 변경, 재무제표 등과 같은 중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ACRA에 함께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법인이 IRAS에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신고서 양식에 따라 재무제표를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가 의무 사항일 경우, 반드시 ACRA의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첨부 서류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올바른 회계 기준을 따르지 않은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법인은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제출 전에 자격을 갖춘 공인 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재무제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동시에 법인의 실제 재무 상태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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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는 한 회계연도의 손익, 경영 성과, 재무 상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문서이며, 이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Premia TNC는 기장, 장부 정리, 급여 관리,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귀사의 현지 법규 준수를 지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무 관리 체계를 구축해 드립니다. 또한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재무 컨설팅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보고를 넘어서는 가치를 창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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