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법인은 폐업(Striking Off) 또는 청산(Winding Up)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은 결과는 동일하지만, 적용 요건·절차·이사 책임·사후 리스크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싱가포르 회사법(Companies Act)은 지급불능 상태의 회사를 방치하는 것 자체를 이사의 의무 위반으로 보고 있어, 종료 시점과 방식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싱가포르 법인 종료 방식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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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폐업 (Striking Off) |
청산 (Winding 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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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무자산·무부채 회사 |
자산 또는 부채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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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능력 |
지급능력 필수 |
지급불능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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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ACRA |
법원 / 청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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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난이도 |
비교적 간단 |
법률·세무 고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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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
낮음 |
이사 개인 책임 가능 |
싱가포르 법인 폐업 (Striking Off)
✔ 적용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폐업이 가능합니다.
- 사업 활동 완전 종료
- 자산·부채 모두 0
- 미해결 소송·분쟁 없음
- IRAS 세금 미납 없음
- 정부기관·라이선스 당국 미결 사안 없음
- 모든 주주의 서면 동의 확보
✔ 절차 및 소요 기간
- ACRA 폐업 신청 → 통지 → 4개월 이의기간 → 최종 말소
- 총 소요 기간: 약 5~6개월
👉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신청 시, 거절·재신청 제한·사후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청산 (Winding Up)
1) 자발적 청산 (Voluntary Winding Up)
구성원의 자발적 청산
- 이사가 12개월 이내 채무 전액 상환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비교적 정리된 구조의 종료 방식
채권자의 자발적 청산
- 지급불능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
- 채권자 보호를 전제로 청산인 선임
공통 특징
- 이사 권한 정지
- 청산인 중심 절차 진행
- 주식 이전·주주 변경 불가
2) 강제적 청산 (Compulsory Winding Up)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 명령으로 청산됩니다.
- 채무 상환 불가
- 법원이 청산이 공정·정당하다고 판단
주요 리스크
- 이사 개인 책임 추궁 가능
- 자산 처분·거래 제한
- 채권자 기망 거래 시 형사·민사 리스크
⚠️ 종료 시 필수 통지 기관
- ACRA
- CPF Board
- IRAS
- 관련 라이선스 기관
전문가 도움은 왜 필요할까요?
싱가포르 법인 종료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세무·법무·이사 책임·사후 리스크 관리까지 연결되는 고위험 의사결정입니다.
프레미아 티엔씨는 싱가포르 법인 종료 과정 전반을 세무·회계·법무·행정 관점에서 통합 관리하여, 기업과 이사의 법적·재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FAQ
Q1. 휴면회사인데 바로 폐업할 수 있나요?
아니요. 휴면회사라도 자산·부채·세금·미결 신고가 남아 있다면 폐업 불가하며, 정리 후 진행해야 합니다.
Q2. 세금 신고를 안 했는데 폐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IRAS 모든 세무 신고 및 세금 정산 완료가 필수입니다.
Q3. 적자가 계속 나면 자동으로 청산 대상이 되나요?
아닙니다. 적자 ≠ 지급불능입니다.
다만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를 방치하면 이사 책임 이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4. 폐업과 청산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가요?
회사의 자산·부채·분쟁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무조건 폐업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Q5. 청산 중 이사는 아무 책임이 없나요?
아닙니다. 청산 과정에서 부당거래·채권자 기망·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면 이사 개인에게 책임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Q6. 외국인 주주·이사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네. 국적과 무관하게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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