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가포르는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인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다양한 세제 혜택을 도입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싱가포르는 단일 계층(single-tier) 속지주의 기반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세계 최저 수준의 유효세율과 기업 친화성은 싱가포르의 경제성장과 외국인 투자에 기여하는 중요한 두 가지 요인입니다.
본 가이드를 통해 싱가포르 기업의 법인세율, 세금의 종류 및 세제혜택에 대한 자세한 개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법인의 예상 법인세가 궁금하실 경우 온라인 세금 계산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일 계층(Single-tier) 소득세 제도
2003년 1월 1일부터 싱가포르는 단일 법인세율을 도입하여 납세자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과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총 법인세로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비과세입니다. 아울러 싱가포르에서는 고정자산 매각차익, 자본거래에 따른 외환차익 등과 같은 자본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싱가포르 법인세 – 소득세율 및 일반 면세항목
주요 세율
싱가포르의 주요 법인세율은 17%입니다. 싱가포르를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싱가포르는 소득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습니다.
1997-00 | 2001 | 2002 | 2003-04 | 2005-06 | 2007-09 | From 2010 |
26% | 25.5% | 24.5% | 22% | 20% | 18% | 17% |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다른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유효 법인세율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용 가능한 비과세 및 세제혜택, 감가상각 등이 적용되러 일반적으로 유효세율은 상기 제시된 세율보다 낮습니다.
일반 세제혜택
싱가포르 기업은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연도(이하 YA) 2020년부터 신설 법인은 법인 설립 후 3년까지 하기와 같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일반 과세대상 소득의 최초 $100,000까지 75% 면세
• 이후 일반 과세 대상 소득의 S$100,000에 대하여 50% 면세
이러한 세제 혜택으로 인해 신규 법인의 실제 유효세율은 약 6.37%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신설 법인은 하기와 같은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 싱가포르 내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 해당 평가연도에 납부 대상 법인이어야 합니다.
• 주주의 수가 20명 이하여야 하며 최소 1명의 개인 주주가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해야 합니다.
과세소득 S$200,000 이상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세율 17%가 적용됩니다.
실질 법인세율
위와 같은 신설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에게 매우 매력적인 세율입니다. 다음은, 연간 과세소득이 S$2,000,000인 법인이 어떻게 과세되는지 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후 첫 3년 동안 신규 법인의 유효세율
과세소득 (S$) | 세율 |
0 – 100,000 | 4.25% |
100,001 – 200,000 | 8.5% |
200,001 – 2,000,000 | 17% |
3년 이후 법인세 신고시의 유효세율
과세소득 (S$) | 세율 |
0 – 10,000 | 4.25% |
10,001 – 200,000 | 8.5% |
200,001 – 2,000,000 | 17% |
싱가포르 법인세 신고 마감일
모든 법인은 감사/약식감사보고서를 기초하여 법인세 신고양식인 Form C/Form C-S/ Form C-S (Lite)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 기준기간
법인은 이전 회계 연도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회계연도 2024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5년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 측면에서, 2025년에 귀사의 소득이 산정되어 과세되기 때문에, 2025년을 과세 연도(Year of Assessment (YA))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회계연도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2025년에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세
싱가포르는 비 거주자의 싱가포르내 발생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법(특정 유형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시행했습니다. 원천징수세는 싱가포르 거주 기업이나 거주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 거주 기업이나 비 거주 개인에게 특정 성격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지급액의 일정 부분을 원천 징수하여 세무 당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원천징수된 금액을 원천징수세라고 합니다.
원천징수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싱가포르 원천징수세 가이드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의 세법상 거주지
싱가포르 내에서 사업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경우 법인의 세법상 거주지는 싱가포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회 회의를 통해 전략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이사회 회의 장소는 세법상 거주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임이사 또는 주요 경영진이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이 또한 세법상 거주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기업의 일상적인 업무 운영이 싱가포르 내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싱가포르 외부에서 이사들이 통제 및 관리를 하고 이사회를 개최할 경우, 기업은 싱가포르 비 거주 기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의 싱가포르 지사는 해외 모기업이 통제 및 관리를 하므로 일반적으로 세법상 싱가포르 비 거주 기업으로 간주됩니다.
거주 기업과 비 거주 기업에 대한 과세 기준은 거주 기업에게만 제공되는 특정 혜택을 제외하면 거의 동일합니다.
• 세법상 거주지가 싱가포르인 기업은 신설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법상 거주지가 싱가포르인 회사는 소득세법 제13조 (8) 항에 따라 특정 조건 하에 해외 원천 배당금, 해외 지점 수익 및 해외 원천 서비스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법상 거주지가 싱가포르인 회사는 싱가포르가 조약 국가와 체결한 이중과세 방지 협정(DTA)에 따라 부여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설립 장소가 반드시 기업의 세법상 거주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조세 조약
양국 간의 조세 조약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양국에서 사업을 할 때 각 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를 명시하는 협정입니다. 조세 조약의 주요 이점과 목적은 기업이 소득의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80여 개 국가와 조세 조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와 조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 조약은 기업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국경을 초월한 무역 및 투자 기회를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싱가포르의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YA 2009년부터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기업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이중과세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모든 싱가포르 기업은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에 대한 싱가포르 법인세 세제 혜택
싱가포르에서는 조건에 맞는 손실은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적격 손실 중 하나로, 과거 발생하였지만 세금 조정 시 아직 차감되지 않은 영업손실의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이러한 공제는 전년도 기준에 따릅니다. 예로, 공제는 해당 손실이 일어난 다음 해부터 허용됩니다. 해당 과세 연도에 손실금 전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잔금은 다음 과세 연도로 이월 가능하며, 싱가포르 특성상 해당 이월결손금은 특정 조건 하에 무기한으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세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당사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 법인세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싱가포르의 법인 소득 세율은 17%의 고정 세율입니다. 당국이 정한 모든 적격 기준을 충족할 경우 연간 최대 S$200,000 과세소득에 대해 세금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싱가포르 신설 법인에 대한 새로운 세금 인센티브는 기업가 지원 및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자격 조건(싱가포르 내 설립되어야 하고, 싱가포르에 거주회사로 법인세 납부 대상이어야 하며, 20명 이하의 주주를 보유하고, 그 중 최소 1명은 총 발행 주식 수의 10%를 소유해야 합니다.)을 충족하는 신설법인은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과세연도 2020년부터 적용)
• 최초 연속 3년 과세 연도 법인세율 – 최초 과세소득 S$100,000까지는 75% 면제, 이후 과세소득 S$100,000까지는 50% 면제로 S$200,000까지의 유효 법인세율은 약6.37%이며, S$200,000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는 17%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 네 번째 과세 연도부터 – 연간 최대 S$200,000의 과세소득에 대해 약 8.28%의 유효 세율이 적용됩니다. S$200,000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는 법인세율인 17%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