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체크 사항

싱가포르 고용계약의 중요성

싱가포르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직원을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Contract of Service) 작성은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단순히 급여를 명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고용 조건·근무 형태·휴가·보험·계약 종료 요건까지 포함해야 하며,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 조항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법인을 운영하는 기업은 MOM(Manpower Ministry)이 규정한 Key Employment Terms (KETs)를 반드시 이해하고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MOM의 Key Employment Terms(KETs) 제도

싱가포르 MOM은 2016년부터 KETs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 제공 시점: 직원이 근무를 시작한 후 14일 이내
  • 적용 대상: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
  • 목적: 직원과 고용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KETs 항목

구분

필수 기재 내용

고용주 및 직원 정보

고용주 이름(법인명), 직원 이름

직무 관련

직책 및 주요 업무 내용

고용 시작일 및 계약 기간

시작일, 계약직의 경우 종료일 명시

근무 시간

일일 근로시간, 주간 근로일수, 휴게시간, 공휴일 등

급여 관련

기본급, 급여 지급 주기(월급/주급), 고정 수당(교통비, 식비 등), 고정 공제 항목(CPF 등)

초과근무(OT)

OT 계산 방식, 지급 기간, 지급률(최소 1.5배)

휴가

연차휴가, 병가, 출산휴가 등 유급휴가 제도

의료 및 보험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험 및 의료혜택 (Work Permit·S Pass는 법적 의무, EP는 선택)

수습기간

Probation 기간 및 조건

계약 해지

계약 종료 및 사임 시 통보 기간(Notice Period)

근무 장소

실제 근무지가 회사 주소와 다를 경우 명시

계약서 작성 시 추가 고려사항

  • 공휴일 및 휴일 근무 보상: Employment Act에 따라 공휴일 근무 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 급여 명세서 제공 의무: 고용주는 직원에게 급여 명세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 기밀 유지·경쟁 금지 조항: 주재원이나 핵심 인력 계약 시, 별도의 Confidentiality 및 Non-Compete 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복리후생 조항: 법적 필수사항 외에, 주택수당·교육지원·보너스 제도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법적 유의사항

  • 계약서 조항이 Employment Act가 보장하는 최소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 Part IV Employees(월 기본급 S$4,500 이하의 특정 직군)는 근로시간, 초과근무, 휴일, 공휴일 관련 법적 보호를 추가로 받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KETs를 제공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MOM으로부터 벌금 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의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법적 의무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MOM이 요구하는 KETs 항목을 빠짐없이 포함하고,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Premia TNC는 싱가포르 법인의 인사·노무 관리, 외국인 고용, 세무 및 회계 컨설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근로계약서 검토나 고용 관련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복사 및 재배포 금지] ⓒ2025 Premia TNC. All rights reserved.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사전 승인 없이 복사, 재배포, 2차 가공이 금지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신속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