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로 이주한 외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실무 과제는 “세금 신고를 언제,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개인소득세 제도는 비교적 간단하고 세율도 경쟁력이 있는 편이지만, 거주자(Resident) 여부에 따라 적용 세율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 정리해두면 불필요한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어떤 개인소득에 세금이 부과될까?
싱가포르 개인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싱가포르에서 발생(또는 싱가포르에서 수행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즉, 소득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와 “어떤 성격의 소득인지”가 핵심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Employment income): 급여, 상여, 수당 등
- 사업소득(Self-employed / Business income)
- 임대소득(Rental income)
- 일부 비거주자 소득(Non-resident income): 체류기간/소득 유형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반면,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Inheritance)
- 양도차익(Capital gains)
- 대부분의 배당금(Dividends)
✅ “비과세 항목”이라 하더라도, 특정 구조(파트너십 경유, 사업소득 판단 등)에 따라 예외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형태에 맞춰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싱가포르 개인소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싱가포르 개인소득세율은 세법상 거주자(Resident)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법상 거주자(Resident)
거주자는 0% ~ 24%의 누진세율(Progressive tax rate)이 적용됩니다.
비거주자(Non-resident)
비거주자는 소득 유형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은 15% 또는 거주자 누진세율 중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세법상 거주자(Resident)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싱가포르의 세법상 거주자(Resident) 여부는 비자 종류(EP/SP/WP/DP 등)와는 별개로, IRAS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동안의 싱가포르 체류일수 및 고용 기간/형태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안내됩니다.
- 1년 기준: 해당 연도에 183일 이상 싱가포르에 체류/근무하는 경우
- 2년 기준(행정상 인정 요건): 고용이 연속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3년 연속 체류/근무하는 경우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인별 실제 판정은 IRAS 가이드 및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케이스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싱가포르 개인소득세 신고 기간과 마감일
싱가포르 개인소득세 신고 일정은 IRAS가 매년 공지하는 Tax Season 일정에 따라 확정됩니다. 최근 기준으로는 매년 3월 초에 신고가 시작되며, 4월 중순에 마감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YA 2025부터는 종이신고(Paper filing) 마감일도 e-Filing과 동일하게 4월 18일로 변경·통일되어, 전자/종이 모두 동일한 마감일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최근 기준 예시입니다.
| 구분 | 신고 방식 | 신고 기간/마감일 |
|---|---|---|
| 2025 Tax Season (예시) | e-Filing | 2025년 3월 1일 ~ 4월 18일 (마감: 4월 18일) |
| 2025 Tax Season (예시) | Paper filing | YA 2025부터 종이신고 마감도 4월 18일로 통일 |
| 2026 Tax Season | e-Filing / Paper filing | IRAS 공지 일정에 따라 확정(연도별 Tax Season 안내 확인) |
종이신고(Paper filing)는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종이신고는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며, e-Filing이 어려운 납세자에게 IRAS가 종이 양식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 흐름은 전자신고 중심이므로, 대부분의 납세자는 e-Filing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NFS: No-Filing Service)
모든 사람이 매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IRAS의 No-Filing Service(NFS) 대상인 경우에는 별도 신고 없이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AIS(Auto-Inclusion Scheme)에 따라 급여 정보를 IRAS에 제출하는 경우, 개인이 급여 내역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 “내가 신고 대상인지 여부(NFS 적용 여부)”는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금 시즌에는 IRAS 안내 메시지/세금 포털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국인은 어떤 양식으로 신고하나요? (Form B / Form B1)
일반적으로는 아래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 거주자(Resident): 보통 Form B1
- 자영업자 및 비거주자(Non-resident): 보통 Form B
(단, 실제 양식 적용은 개인의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안내문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외국인은 어떤 양식으로 신고하나요? (Form B / Form B1)
싱가포르에서 세금 체납·미신고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중요한 리스크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체류 일정 변경, 이직, 급여 구조 변경 등 변수가 많아 신고 누락/기한 미준수가 발생하기 쉬운 편입니다.
Premia TNC는 아래 항목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 세법상 거주자(Resident) 여부 판단 지원
- 신고 필요 여부(NFS 포함) 확인
- 과세 소득 항목 정리 및 신고 준비 지원
- 신고 마감일 관리 및 세무 리스크 사전 점검
싱가포르 개인소득세는 제도 자체는 단순한 편이지만, 거주자 판정 + 신고 마감일 + 소득 구조에서 변수가 생기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체류 일정과 고용 조건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세금 시즌마다 본인의 신고 대상 여부와 기한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싱가포르에 183일 이상 있으면 세법상 거주자인가요?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에 183일 이상 체류/근무하면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61~182일만 체류했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통상 비거주자로 분류되며, 근로소득은 15% 또는 거주자 누진세율 중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개인소득세 마감일은 4월 15일인가요?
현재 기준으로는 아닙니다. 최근(2025 Tax Season) 기준 마감일은 4월 18일이며, YA 2025부터 종이신고 기한도 4월 18일로 통일되었습니다.
종이신고는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종이신고는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으며, 필요한 경우 IRAS가 종이 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사람도 있나요?
네. IRAS의 NFS(No-Filing Service) 대상이라면 별도 신고 없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무단복사 및 재배포 금지] ⓒ2026 Premia TNC. All rights reserved.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사전 승인 없이 복사, 재배포, 2차 가공이 금지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