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개인소득세 가이드

싱가포르 개인소득세

싱가포르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율을 기반으로 합니다. 과세 대상 소득 유형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싱가포르 조세 제도에 대한자세한 정보는싱가포르 조세제도게시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 개인소득세율

싱가포르는 세계 최저 수준의 개인소득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세 납부 의무는 세법상 거주지과세 대상 소득액 확인이에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개인소득세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싱가포르 개인 소득세율은 0%에서 시작하여 거주자의 경우 최대 24%(소득이 S$1.000,000 초과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경우 고정 세율 15%~24%가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 개인은 싱가포르 내 매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은 몇 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세금 규정은 개인의 세법상 거주지에 따라 적용됩니다. 
  •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서면 신고 시 4월 15일까지, 온라인 신고 시 4월 18일까지이며, 전년도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 세율

연간 과세대상소득(S$) 

세율 (%) 

총 납부 세액(S$) 

0 ~ 20,000 
20,001 ~ 30,000 

0 
2 

0 
200 

0 ~ 30,000 
30,001 ~ 40,000 

 
3.50 

200 
350 

0 ~ 40,000 
40,001 ~ 80,000 

 
7 

550 
2,800 

0 ~ 80,000 
80,001 ~ 120,000 

 
11.5 

3,350 
4,600 

0 ~ 120,000 
120,001 ~ 160,000 

 
15 

7,950 
6,000 

0 ~ 160,000 
160,001 ~ 200,000 

 
18 

13,950 
7,200 

0 ~ 200,000 
200,001 ~ 240,000 

 
19 

21,150 
7,600 

0 ~ 240,000 
240,001 ~ 280,000 

 
19.5 

28,750 
7,800 

0 ~ 280,000 
280,001 ~ 320,000 

 
20 

36,550 
8,000 

0 ~ 320,000 
320,001 이상 

 
22 

44,550 
39,600 

0 ~ 500,000 
500,001 ~ 1,000,000 

 
23 

84,150 
115,000 

0 ~ 1,000,000 
1,000,001 이상 

 
24 

199,150 

싱가포르 거주자 세율

소득 유형 

과세 연도 2024년 이후 비거주자 개인소득세율/원천징수세율 

임원의 보수 

24% 

비거주 전문가(컨설턴트, 트레이너, 코치 등) 활동에서 창출되는 소득 

총 소득의 15% 또는 순이익의 24% 

비거주 연예인이 싱가포르 활동에서 창출되는 소득 

15% 

외국인 퇴직연금(이하 SRS) 회원의 SRS 인출 

24% 

이자, 로열티 등 

다음과 같이 최종 원천징수세율(조건에 따라)을 인하합니다. 
이자: 15% 
로열티: 10% 
  
또는 
 
인하된 최종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24% 

연금 

24% 

출처: IRAS 

* 싱가포르에서는 개인의 세법상 거주지에 따라 소득세 규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를 위한 개인 소득세

납세자는 위의 거주자 세율에 따라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납세자의 과세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 개인 소득세

반면, 총소득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개인 사업자 또는 파트너십을 맺은 파트너의 사업, 무역, 전문업 이외 업무로 파생된 이익 또는 수익 
  • 모든 고용 소득 
  • 배당금, 이자, 투자 소득 
  •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로열티, 보험료 및 기타 이익 
  • 해외에서 벌어들인 적격 소득은 제외 

 

비용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적격 업무 관련 비용 
  • 적격 임대 관련 비용 

 

기부금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특정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것 

 

개인 공제액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특정 교육비, 근로 소득 공제, 모회사 공제 등 

 

과세 대상 소득은 총 소득에서 공제한 후 조정된 소득입니다. (상기 표 참조) 

싱가포르 비거주자 개인 소득세

회계과세 연도 중 183일 미만 동안 싱가포르에 체류하거나 근무한 외국인의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합니다. 비거주자는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 년 중 60일 이하의 단기 근무를 하는 경우, 세금이 면제됩니다. 싱가포르 법인의 이사, 연예인 또는 전문가인 경우 이 면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연사, 여왕 변호인단, 컨설턴트, 트레이너, 코치 등이 전문가로 분류됩니다. 
  • 1년 중 61-182일 동안 싱가포르에 체류한 경우, 싱가포르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절세를 위해 비용과 기부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개인 공제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 소득에는 15% 세율 또는 개인소득 누진세율(상기 세율표 참조) 중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사 성과급 및 보수, 컨설턴트 비용 및 기타 모든 소득에는 15%~2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싱가포르 개인소득세 신고서 제출

개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은 모든 적격 납세자의 연간 의무사항입니다. 작성된 모든 신고서는 서면 신고 시 4월 15일, 온라인 신고 시 4월 18일까지 싱가포르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만 해당)이 S$22,000 미만인 경우 소득세 신고가 면제됩니다. 다만, 싱가포르 세무 당국으로부터 개인소득세 신고서 제출을 요청받을 경우, 전년도에 소득이 없더라도 무소득 신고서를 4월 15일(서류 제출)이나 4월 18일(온라인 제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이 S$22,000 이상인 경우 개인 소득세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신고 방식은 온라인 또는 서면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IRAS에 서류 요청 시 서면 신고서 양식을 전달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고는 매년 3월 1일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개인 납세자 – Form B1 
  • 자영업자 – Form B
  • 싱가포르 비거주자 – Form M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세금을 미납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IRAS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후 5월부터 9월 사이에 과세통지서 또는 세금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세금 청구서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세결과 통지일의 30일 이내에 싱가포르 세무 당국에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 당국에 이의 제기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통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납세액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30일 후에도 납세액이 미납 상태일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국외원천소득의 과세대상 여부

일반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수령한 국외원천소득은 과세 및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국외원천소득이 과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싱가포르 파트너십을 통해 소득을 받는 경우 
  • 해외에서의 업무가 싱가포르에서의 본연의 업무와 연결되는 경우
  • 해외에서의무역/사업이 싱가포르에서의 무역/사업과 연결되는 경우 
  •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고용주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싱가포르 정부를 대신하여해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과세 대상인 국외원천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 소득’, ‘무역 소득’ 또는기타 소득’과 같은 항목에 맞추어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금성 복리후생비

현금 급여직원에게 제공되는 모든 혜택 및 이익은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지정되지 않는 한 전부 과세 대상입니다직원에게 임금성 복리후생비로 간주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수당 
  • 고용주가 제공한 차량및 운전기사 
  •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이외의 피부양자에 대한 의료 및 치과 치료 보상
  • 초과 근무 수당
  • 고정 월 식대
  • 고정 월 교통비

양도소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이란 부동산, 주식 또는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 영업권과 같은 무형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투자 수익”을 의미합니다. 싱가포르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사망 시 잔여 금융자산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일반적으로 상속세라 칭하며, 싱가포르의 상속세 제도는 2008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무단복사 및 재배포 금지] ⓒ2024 Premia TNC. All rights reserved.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사전 승인 없이 복사, 재배포, 2차 가공이 금지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신속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