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조세제도

싱가포르 조세제도 개요

 

싱가포르는 투명한 규제 환경, 경쟁력 있는 세율, 명확한 제도 운영을 기반으로 아시아 최고의 비즈니스·투자 허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낮은 법인세·개인소득세, 자본이득세 없음, 배당소득 비과세, 그리고 광범위한 조세조약 네트워크는 전 세계 기업과 투자자들이 싱가포르를 선택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아래에서는 싱가포르 조세제도 전반을 법인세·개인소득세·GST·재산세 중심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세

법인세 기본 구조

싱가포르 법인세율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단일 17%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적용받는 부분 감면(Partial Tax Exemption, PTE) 또는 설립 초기 기업을 위한 Start-Up Tax Exemption(SUTE)을 통해 최초 S$200,000 과세소득의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싱가포르는 Single-Tier 법인세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법인이 납부한 세금이 주주에게 다시 과세되지 않으며 배당금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과세 대상

  • 영업 소득: 싱가포르 내에서 발생한 매출·서비스 수익
  • 투자 소득: 이자, 로열티, 임대료 등
  • 반복 거래 수익: 자본이득은 기본적으로 비과세이나 반복적 매매는 영업소득으로 간주

비과세 항목

  • 자본이득: 0%
  • 배당소득: 0%
  • 국외 원천소득 중 요건 충족 시: 0%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

✔ Partial Tax Exemption(PTE) – 모든 기업 적용

  • 첫 S$10,000의 75% 면제
  • 다음 S$190,000의 50% 면제 → S$200,000 구간 실효세율 약 8.28%

 

✔ Start-Up Tax Exemption(SUTE) – 신설 법인(첫 3년)

  • 첫 S$100,000의 75% 면제
  • 다음 S$100,000의 50% 면제 → S$200,000 구간 실효세율 약 6.37%

법인세 요약 표

항목 세율
기본 법인세율 17%
배당 소득 0%
자본 이득 0%
해외 소득(미유입) 0–17%
해외 소득(유입) 0–17%
PTE 실효세율 약 8.28%
SUTE 실효세율 약 6.37%

싱가포르 개인 소득세

과세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개인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싱가포르 시민·영주권자
  • 해당 연도 183일 이상 체류하여 거주자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 연소득 S$22,000 이상
  • IRAS로부터 개인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경우

거주자 세율 (Resident Tax Rates)

싱가포르 거주자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소득 규모에 따라 0% ~ 최대 24% (S$1,000,000 초과분)까지 적용됩니다.

소득 세율
S$20,000 이하 0%
S$20,001 ~ S$30,000 2%
S$30,001 ~ S$40,000 3.5%
S$40,001 ~ S$80,000 7%
S$80,001 ~ S120,000 11.5%
S$120,001 ~ S160,000 15%
S$160,001 ~ S200,000 18%
S$200,001 ~ S240,000 19%
S$240,001 ~ S280,000 19.5%
S$280,001 ~ S320,000 20%
S$320,001 ~ S500,000 22%
S$500,001 ~ S1,000,000 23%
S$1,000,000 초과 24%

비거주자 세율 (Non-Resident Tax Rates)

비거주자는 아래 중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 15% 단일세율 또는 거주자 누진세율
  • Director’s Fee(이사 수당) 및 전문 서비스 소득: 24% 고정세율

주요 공제 항목

싱가포르는 개인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공제 항목을 제공합니다.  

  • 개인 기본공제
  • 배우자·자녀 공제
  • 고령 부모 부양 공제
  • 교육비·의료비 공제
  • 승인 기부금 공제

싱가포르 GST (Goods and Services Tax)

GST 개요

GST는 싱가포르에서 소비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소비세로, 한국의 부가가치세(VAT)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2024년부터 GST 기본 세율은 9%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GST 적용 구분

  • 과세 대상(9%): 싱가포르 내에서 공급되는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
  • 영세율(0%): 해외로 수출되는 상품, 국제 운송 서비스 등
  • 면세(Exempt): 주거용 부동산 임대·판매, 대부분의 금융서비스
  • 과세 제외(Out-of-scope): 해외에서 해외로 이루어지는 공급 등

GST 의무 등록 (Compulsory Registration)

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GST 의무 등록 대상입니다.

  • 직전 12개월 기준 과세 대상 매출이 S$1,000,000 초과
  • 향후 12개월 내 과세 대상 매출이 S$1,000,000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요건 충족 후 30일 이내 IRAS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일부터 GST 청구 및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GST 자발적 등록 (Voluntary Registration)

과세 매출이 S$1,000,000 미만이더라도 다음 경우에는 자발적 등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B2B 거래 중심으로 Input Tax 환급 효과가 큰 경우
  • 신뢰도 확보 또는 세무 투명성 강화가 필요한 경우
  • 해외·국내 거래가 복합적 구조인 경우

 

자발적 등록 기업은 일반적으로 최소 2년간 등록 유지 의무가 있으며, 등록일 이후 모든 과세 공급에 대해 GST를 청구·신고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재산세 (Property Tax)

재산세 기본 원리

싱가포르의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간 가치(Annual Value, AV)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Annual Value는 부동산을 임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간 임대료 수준을 의미합니다.

주거용 부동산 세율 (Residential Property Tax Rates)

주거용 부동산은 거주 목적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세율은 AV 구간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 Owner-Occupied(본인 거주): 0% ~ 32%
  • Non-Owner-Occupied(임대·비거주 목적): 12% ~ 36%

 

※ 실제 적용 세율은 부동산의 Annual Value 구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과됩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세율 (Non-Residential Property Tax Rates)

  • 상업용·산업용 부동산: Annual Value의 10% 고정세율 적용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적용)

유의사항

  • 본인 거주 세율은 실제로 거주 중인 1주택에만 적용됩니다.
  • 추가로 보유한 주택은 모두 Non-Owner-Occupied 세율(12~36%)이 적용됩니다.
  • 공실 상태라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Non-Owner-Occupied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

Q1. 싱가포르는 왜 법인세율이 낮은가요?

싱가포르는 글로벌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단일세율 17%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분 감면(PTE)·신규 법인 감면(SUTE)을 통해 초기 기업의 세 부담을 더욱 낮추고 있습니다.

아니요. 싱가포르는 Single-Tier 법인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배당금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외 원천 소득은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발생하지 않은 소득, 이미 해외에서 충분히 과세된 소득 등)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Q1. 싱가포르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이 얼마인가요?

거주자의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최고세율은 24%(S$1,000,000 초과분)입니다.

비거주자가 싱가포르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15% 단일세율 또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누진세율 중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사 수당(Director’s Fee)이나 전문 서비스 소득과 같은 비근로소득에는 24% 고정세율이 부과됩니다.

싱가포르 개인소득세의 거주자 여부는 과세연도 동안의 실제 체류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183일 이상 싱가포르에 체류하면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근로 기간이 2년 또는 3개 과세연도에 걸쳐 지속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실제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이라도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GST (Goods and Services Tax)]

Q1. 싱가포르 GST 세율은 얼마인가요?

싱가포르의 GST 기본 세율은 2024년부터 9%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GST는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인상돼 왔으며, 2007년에 7%로 인상된 후 약 15년간 유지되다가 2023년에 8%, 2024년에 9%로 연속 인상이 이뤄졌습니다. 최근 조정 흐름은 정부의 장기적 재정 구조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GST는 일정 매출 규모에 도달하면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우선, 직전 12개월 동안의 과세 대상 매출이 S$1,000,000을 넘는 경우에는 GST 의무 등록 요건이 충족됩니다. 또한, 아직 매출이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12개월 안에 매출이 S$1,000,000을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역시 의무적으로 GST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IRAS에 등록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B2B 중심 기업·Input Tax 환급 효과가 큰 사업·해외·국내 복합 거래 기업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등록 후 최소 2년간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GST 등록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등록을 지연하거나 누락할 경우, IRAS는 해당 기업의 GST 등록일을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에 공급한 매출에 대해서도 GST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고객에게 이미 GST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기업이 이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 GST에 대해 벌금, 가산세(surcharge), 연체 이자가 부과되며, 반복적 지연이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더 강한 제재조치 또는 형사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등록 전 기간 동안 발생한 매입세(Input Tax)에 대해서도 환급이 제한될 수 있어, 회계·세무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미등록 상태는 세금·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동시에 초래하므로, 요건 충족 시 30일 이내 등록은 매우 중요한 의무입니다.

[재산세 (Property Tax)]

Q1.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동산의 Annual Value(예상 임대가치)를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며, 주거용의 경우 AV 구간에 따라 0%에서 최대 32%까지 누진세율이 부과되고, 임대·비거주 목적 주택은 12%에서 최대 36%까지 적용됩니다. 한편 상업용·산업용 부동산은 AV의 10% 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싱가포르의 주거용 부동산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재산세율이 달라집니다.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에는 0%에서 32%까지의 Owner-Occupied 세율이 적용되지만,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나 임대 목적의 주택에는 12%에서 36%까지의 Non-Owner-Occupied 세율이 부과됩니다.

또한, Owner-Occupied 세율은 실제로 거주 중인 단 한 채의 주택에만 적용되며, 추가로 보유한 주택은 모두 Non-Owner-Occupied 범주로 분류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거주하지 않으면 공실 여부와 관계없이 Non-Owner-Occupied 세율(12~36%)이 적용됩니다.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Annual Value의 10% 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타 (Others)]

Q1. Premia TNC에서 어떤 조세 서비스를 지원하나요?

Premia TNC는 싱가포르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신고는 물론, 세무 컴플라이언스 검토와 구조 점검, GST 등록 및 정기 신고를 포함한 다양한 조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해외 거래와 관련된 세무 요건 검토와 회계·세무 리포팅 업무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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