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 신고할 것인가’가 명확해졌다
시행령 373/2025/NĐ-CP로 본 2곳 이상 소득자 개인소득세 정산 규정의 의미
2026년 2월 14일부터 베트남 개인소득세(PIT) 최종정산 제도에서 중요한 변화가 시행됩니다.
2025년에 제정된 시행령 373/2025/NĐ-CP가 발효되면서, 그동안 실무상 혼선이 많았던 ‘2곳 이상 소득자’의 개인소득세 최종정산 신고 장소가 명확히 정리됩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신고 창구를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개인소득세 관리 체계를 보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구조로 정비하려는 정책적 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문제, 선택 가능했지만 명확하지 않았던 신고 장소
기존 제도하에서, 한 해 동안 두 곳 이상에서 급여·임금 소득을 받은 거주자는 개인소득세 최종정산 시 신고 장소를 두고 여러 선택지가 존재했습니다.
- 마지막 근무지 관할 세무서
- 개인의 거주지 관할 세무서
- 특정 고용주가 위임을 받아 대행하는 방식
제도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방식은 아니었으나, 실무에서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근무지를 옮겼거나, 복수의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경우 세무서별 해석 차이와 행정 처리 지연이 자주 발생해 왔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바로 이 지점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핵심 변화, ‘가장 큰 급여를 지급한 사업장’ 기준으로 일원화
시행령 373/2025/NĐ-CP에 따라, 한 해 동안 2곳 이상에서 급여·임금 소득을 받은 거주자는 개인소득세 최종정산을 다음 기준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 중 가장 큰 급여를 지급한 사업장(법인)이 속한 관할 세무서에 개인소득세 최종정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신고 장소를 근무 시점이나 개인의 선택이 아닌, 객관적인 ‘소득 규모 기준’ 으로 단일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예외 규정, 최대 급여 지급 사업장이 복수인 경우
시행령은 현실적인 상황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간 기준으로 가장 큰 급여를 지급한 사업장이 둘 이상이고 그 금액이 동일한 경우, 납세자는 해당 사업장이 속한 세무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를 경직되게 적용하기보다는, 실무상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유연성을 부여한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납세자 편의 강화 - 신고 장소 오류 시 ‘자동 이관’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변화는 신고 장소를 잘못 제출하더라도 세무 당국이 이를 자동으로 이관 처리하도록 한 점입니다.
즉, 납세자가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최종정산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를 무효로 반려하거나 처음부터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무 시스템을 통해 관할 세무서로 자동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반복적인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주재원·외국인 근로자에게 특히 중요한 변화
이번 개정은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지만, 실무적으로는 한국인 주재원, 외국인 임원, 복수 급여 구조를 가진 근로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의 인력 구조를 보면, 베트남 법인 급여와 한국 본사 또는 제3국 법인 급여를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이 ‘2곳 이상 소득자’에 해당하며, 이제는 다음 질문에 명확히 답해야 합니다.
- 연간 기준으로 가장 큰 급여를 지급한 사업장은 어디인가
- 그 사업장이 속한 관할 세무서는 어디인가
이는 단순한 행정 정보가 아니라, 개인소득세 정산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회사와 개인의 역할 분담은 더욱 명확해질 가능성
이번 개정은 개인소득세 정산을 ‘회사 중심의 행정 업무’에서 ‘개인 책임 중심의 신고 행위’로 점진적으로 이동시키는 흐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중 소득자의 경우, 회사는 앞으로도 급여 지급, 원천징수, 소득 증빙 자료 제공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되, 최종정산 신고 자체는 개인이 주체가 되는 구조가 보다 일반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특히 외국인·주재원 개인소득세 관리에 있어 사전 구조 점검의 중요성을 더욱 높이는 요소입니다.
정책적 의미: 혼선 정리와 데이터 기반 세무 관리
시행령 373/2025/NĐ-CP의 이번 개정은 단순한 신고 장소 변경을 넘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향을 보여줍니다.
- 연말·연초 반복되던 신고 혼선 해소
- 개인별 소득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세무 관리 강화
- 세무 시스템을 활용한 자동 이관·처리 확대
즉, 베트남 개인소득세 행정은 점차 명확한 기준과 데이터 중심 관리 체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에 신고할지’를 미리 판단해야 합니다
2026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규정은 2곳 이상 소득자의 개인소득세 최종정산에서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납세자에게는 예측 가능성을, 세무 당국에는 관리 효율성을 제공하는 변화입니다.
다만, 한국인 주재원이나 복수 소득 구조를 가진 근로자의 경우 이 기준을 사전에 이해하고 연간 소득 구조를 미리 점검하지 않으면
정산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법인 세무뿐 아니라 외국인·주재원 개인소득세(PIT) 정산 실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Premia TNC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2곳 이상 소득자 해당 여부 판단, 신고 관할 세무서 분석, 개인소득세 최종정산 신고 대행 및 사후 대응까지 실무 중심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소득세는 더 이상 연말에만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개정은 사전에 구조를 점검하는 납세자와 그렇지 않은 납세자 사이의 차이를 더욱 크게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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