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최소자본금 제도의 구조와 실무적 함의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 투자자에게 최소자본금(Minimum Charter Capital) 문제는 초기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많은 투자자가 한국식 사고에 기반하여 “업종별로 정해진 최소자본금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베트남의 제도는 고정된 절대 금액표가 존재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모델·운영 구조·위험도·규제 강도·지역 특성 등 종합적 요소를 기반으로 ‘적정성(Reasonableness)’을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기업(FDI)에 대해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자본금 책정을 허용하면서도, 사업 실체(Substance)와 운영 가능성(Feasibility)을 반드시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산정은 단순 숫자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사업 실체를 평가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합니다.
법적 구조: 베트남 최소자본금은 ‘Absolute Value’가 아닌 ‘Reasonableness Test’입니다
베트남 투자법(Law on Investment)과 기업법(Law on Enterprises)은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 정해진 최소자본금 금액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법령상 숫자로 고정된 기준이 존재하는 업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 명시적 최소자본금이 존재하는 업종 (소수)

- 금융업(은행, 증권, 보험)
- 교육기관(학교·대학 등 일부)
- 병원·의료시설
- 일부 건설·호텔업
- 부동산 개발(Project Developer)
- 항공, 대형 물류 등 특수 산업
✔ 명시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업종 (대다수)

- IT·소프트웨어 개발
- 온라인 플랫폼·전자상거래
- 일반 무역·수출입
- 광고·마케팅
- 컨설팅
- 디자인·영상 제작
- 교육컨텐츠, 연구개발(R&D) 등
이들 업종은 자본금 금액이 ‘사업 운영에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심사됩니다. 즉, 베트남 당국은 “그 업종의 운영·인건비·사무실·기술 인력 확보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자본금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요약하자면, 베트남의 최소자본금은 ‘금액표’가 아니라 ‘합리성 검증 제도’입니다.
업종별 차이: 자본금 수준이 달라지는 결정 요인
베트남 정부가 자본금 적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의 규제 강도(Regulatory Intensity)
업종별로 요구되는 규제 요건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자본금 수준도 달라집니다.
- 저규제 업종: 무역, IT 개발, 컨설팅 →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금도 승인 가능
- 중규제 업종: 전자상거래, 교육,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 → 중간 수준 자본금 필요
- 고규제 업종: 소매업(Retail), 물류창고, 수입·유통 관련 B2C 활동 → 실체 요건 강화
- 초고규제 업종: 부동산 개발, 금융업 → 매우 높은 자본금 요구
예를 들어 소매업은 외국인 소유 기업이 베트남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정부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자본금·투자 구조·실체를 요구합니다.
(2) 업종의 비용 구조(Cost Structure)
- R&D·IT 개발: 인건비 중심 구조 → 비교적 낮은 자본금 가능
- 제조업: 장비·원자재·창고 비용 발생 → 자본금 요구치 상승
- F&B·유통: 초기 인테리어·재고 확보 필요 → 자본금 확대 필요
(3) 사업 규모 및 인력 계획
- 직원 규모
- 사무실·지점 개수
- 전국 단위 운영 여부
- 초기 운영비 산정 방식
이 모든 요소가 자본금 “합리성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지역별 차이: 동일 업종이라도 지역에 따라 요구 수준이 다른 이유
베트남은 지역별 개발 수준과 비용 구조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판단하는 “운영 가능성” 또한 지역별로 달라집니다.
(1) 호치민·하노이
- 임대료·인건비·운영비가 가장 높은 지역
- 외투 기업 심사 경험이 많아 “실체 요건(Substance)” 요청 강도도 높음
- 자본금도 자연스럽게 더 높은 수준이 요구되는 경향
(2) 다낭·하이퐁·빈증
- 비용 구조는 중간
- 산업단지 중심 지역은 제조업 심사가 더 까다롭기도 함
(3) 지방 도시(Province)
- 비용 구조가 낮아 자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 수 있음
- 다만 외투 인허가 경험 부족으로 절차가 더 느리거나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 가능
결론적으로, 지역별 비용 구조·행정 문화·심사 경험의 차이가 자본금 적정성 판단에 반영됩니다.
설립 후 자본금은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는가? (실무적 관점)
한국 투자자가 자주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을 넣으면 그 돈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사용해도 됩니까?”
정답은 명확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인건비
- 임대료
- 장비·소프트웨어 구매
- 마케팅 비용
- 플랫폼 구축비
- 회계·세무·법률비
- 초기 인허가 비용
모두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소진’되어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본금 잔고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오해하시지만, 베트남에서는 자본금은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잔액이 없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 자본금 전액 출자 후 자본금 출자확인서를 발급받아놓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본금 납입 기한 준수(ERC 발급 후 90일 이내), 비용 집행 내역 투명성입니다.
자본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발생하는 리스크
- Retail License 불가
- 제조업 인허가 반려
- E-비자·WP·TRC 발급 시 실체 부족으로 기각
- 세무조사 시 자본잠식으로 경고
- 자금 흐름 불투명 시 추가 심사 발생
즉,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사업 실체를 의심받게 됩니다.
최소자본금은 숫자가 아니라 ‘사업 실체의 증거’입니다
베트남에서 최소자본금은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실체의 유무, 운영 가능성, 규제 준수 능력, 투자자의 의지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따라서 업종, 지역, 사업범위, 인력·운영 구조, 현지 규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본금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베트남은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심사도 점점 더 정교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라면 자본금 결정 단계에서부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Premia TNC의 전문가 코멘트
Premia TNC는 베트남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22년 이상 외투 기업 설립·세무·회계·라이선스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입니다.
베트남 최소자본금의 적정성 검토, 업종별 인허가 전략 수립, 자본금 시뮬레이션, 법인 설립 절차 등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 진출은 ‘자본금 설계’에서 성공이 결정됩니다. Premia TNC가 그 첫 단계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무단복사 및 재배포 금지] ⓒ2025 Premia TNC. All rights reserved.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사전 승인 없이 복사, 재배포, 2차 가공이 금지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