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전자상거래 시장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터넷 보급률의 급격한 상승과 모바일 중심의 디지털 환경, 그리고 디지털 소비에 익숙한 젊은 인구 구조는 베트남 전자상거래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서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과세할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과제가 베트남 정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책 입안자들은 세수 확보라는 목표와 디지털 혁신 및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 사이에서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전자상거래 세금 제도 역시 빠르게 정비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자상거래 판매자를 둘러싼 세무 당국의 시선
Shopee, Lazada, Sendo와 같은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베트남에서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급성장과 함께, 고소득 개인 판매자 및 기업의 탈세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실제 매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은 세무 당국에 지속적인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베트남 국세청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2023년 2월 기준, 국세청은 Shopee, Lazada, Sendo 등 주요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53,000명 이상의 개인 사업자와 14,800개 이상의 기업을 파악하였으며, 이들 판매자의 신고 매출과 실제 거래 규모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세금 관리 강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판매자의 기본 납세 의무
전자상거래 판매자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과세 기준은 Circular 40/2021/TT-BTC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연간 매출이 1억 베트남 동(VND) 미만인 개인 사업자 및 가구는 부가가치세(VAT)와 개인소득세(PIT)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 개인소득세 0.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납세자가 세금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신고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면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 외에도 별도의 라이선스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 단순히 세율만이 아니라 전체 세무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외국인 계약자세(FCT)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의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외국인 계약자세(FCT)가 적용됩니다. FCT는 부가가치세(VAT)와 법인세(CIT)를 포함하는 원천징수세 형태로 부과되며, 업종과 거래 구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2%에서 5%, 법인세는 0.1%에서 1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부가가치세는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거래 구조를 사전에 설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에서는 계약 구조와 결제 방식이 세무 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세금 등록·신고·납부 절차의 이원화 구조
베트남 전자상거래 세금 제도는 판매자가 베트남 내 고정 사업장(PE)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베트남에 고정 사업장이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 판매자라 하더라도 기존 오프라인 사업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세금 등록,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즉, 관할 세무서와 직접 소통하며 정기적인 세금 신고와 정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반면, 베트남 내 고정 사업장이 없는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들은 베트남 국세청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 거래 확인 코드를 등록하고 세금 코드를 발급받은 뒤, 분기별로 온라인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세금 납부 코드가 발급되며, 해당 코드를 명확히 기재하여 베트남 국고 계정으로 외화를 직접 송금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지 않을 경우 납부 인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래 유형에 따른 원천징수 구조의 차이
전자상거래 거래는 거래 당사자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세금 처리 방식을 적용받습니다.
B2B 또는 C2B 거래의 경우, 해외 판매자와 거래하는 베트남 내 기관이나 기업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베트남 기관은 해외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천징수,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한 달 내 여러 차례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월 단위로 납부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반면, C2C 또는 B2C 거래와 같이 베트남 개인 소비자가 참여하는 거래의 경우, 세금 관리는 상업 은행이나 결제 중개 서비스 제공자가 담당합니다. 이들 기관은 외국 판매자를 대신해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매월 20일까지 베트남 국고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결제 수단이 사용될 경우, 해당 거래는 별도로 모니터링되어 매월 10일까지 세무 당국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또한 판매, 운영 데이터를 분기별로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국경 간 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세금 징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시장, 복잡해지는 세무 환경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은 여전히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그만큼 세무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세금은 더 이상 단순한 신고·납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해외 기업이나 크로스보더 셀러의 경우, 거래 구조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사전적인 검토와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Premia TNC의 전자상거래 세무 서비스

Premia TNC는 베트남 전자상거래 환경에 특화된 세무·회계 서비스를 통해 기업이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베트남 세법과 전자상거래 규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규정 미준수로 인한 불필요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또한 세무 및 회계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함으로써, 기업은 핵심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하고 있다면, Premia TNC와의 파트너십은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FAQ
베트남에 법인이나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전자상거래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에 법인이나 고정사업장(PE)이 없는 해외 전자상거래 판매자라도, 베트남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판매자는 베트남 국세청에 세금 코드를 등록하고, 분기별로 세금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거래 구조에 따라 외국인 계약자세(FCT)가 적용될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Shopee·Lazada·TikTok Shop을 통해 판매하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더라도 최종적인 세금 신고 및 납부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판매자는 여전히 매출 신고 의무를 부담하며 신고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판매자의 거래 데이터를 세무 당국에 제공하기 때문에, 신고 누락이나 과소 신고 시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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