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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 세무조사, 미리 알고 대비하기

베트남의 세무환경은 매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이 잦고, 세무청의 관리 시스템이 디지털화되면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의 강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죠.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FDI 법인)은 세무당국의 주요 관리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조사를 ‘언제 받을까’를 걱정하기보다는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베트남 세무조사, 왜 이루어질까?

세무조사는 단순히 세금을 더 걷기 위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베트남 세무청의 공식 목적은 세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조세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조사관들은 기업의 재무제표, 회계장부, 전자세금계산서, 은행 거래내역, 그리고 계약서 등을 모두 검토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세법 위반 의심’이나 ‘이상 거래 탐지’가 조사 개시의 주요한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VAT 환급 신청이 반복되거나신고 매출 대비 비용이 과도하게 높거나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관련 거래가 불투명할 때 세무청은 ‘리스크 높은 기업’으로 분류하고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2024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e-invoice) 시스템이 완전 도입되면서, AI 분석을 통해 실시간으로 매출·매입 불일치, 허위 인보이스, 신고 누락 등을 탐지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처럼 “운이 나빠서 걸렸다”는 개념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세무조사의 과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먼저, 세무청은 ‘세무조사 결정 통지(Decision Notice)’ 를 발송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조사 대상 세목(VAT, CIT, PIT 등), 조사기간(예: 2021–2024년), 담당 조사관 이름, 조사 장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후 세무관들이 직접 회사에 방문하여 장부와 서류를 검토합니다. 대부분의 조사 기간은 약 30~45일, 복잡한 케이스의 경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사관들은 회계자료뿐 아니라 ERP, 전자계산서 시스템, 심지어 은행계좌 거래내역까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또한 CFO나 Chief Accountant, 때로는 대표자에게 직접 질의응답(인터뷰)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조사 결과는 초안(Draft Report) 형태로 먼저 통보되며, 기업은 5영업일 이내에 소명서(Written Explanation) 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얼마나 논리적이고 근거 있는 소명을 하느냐에 따라, 추징세금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후 세무청은 최종보고서(Final Decision)를 발행하며, 납부해야 할 추가세금과 과태료, 납부기한 등이 함께 명시됩니다. 

세무조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문제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허위 또는 불완전한 세금계산서 (Fake/Invalid Invoice)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인보이스를 발행하거나, 인보이스 정보가 계약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VAT 공제가 거절됩니다. 이는 세무청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항목입니다. 

② 과대비용 계상 (Over-statement of Expenses) 
대표자의 개인 비용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는 의외로 흔합니다. 출장경비, 식사비, 차량유지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세(CIT) 산정 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③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문제 
한국 본사와 베트남 자회사가 내부거래를 할 경우, 시장가격보다 과도하게 낮거나 높은 거래금액이 책정되면 세무청은 TP(이전가격 조작)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최근에는 TP 신고서(Form 01)의 제출 요건이 강화되어, 누락 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미등록 및 미납부 
외국인 직원의 사회보험 신고가 누락되거나 불완전할 경우, 세무감사 시 추가 납부 명령과 함께 벌금이 부과됩니다. 

⑤ 외환거래 오류 및 계약 불일치 
해외 본사로 송금할 때 인보이스 내용, 계약금액, 실제 지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세무조사 리스크

호치민의 한 외투기업은 본사에서 받은 서비스 인보이스를 그대로 비용처리했지만, 현지에 관련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VAT 공제와 CIT 비용 인정을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억2천만 VND가 추징되었죠. 

또 다른 사례로, 다낭의 제조업체는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어 보험기금 추징과 함께 약 3천만 VND의 행정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처럼 세무조사는 단순히 ‘서류검사’가 아니라, 기업의 회계와 운영 전반을 살피는 종합진단의 성격을 가집니다.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세무조사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1️⃣ 사전 점검(Pre-Audit Check) 실시 
3년치 재무제표, 회계장부, 세금신고 내역, 전자세금계산서를 점검하며 비용 인정 여부, 계약서 존재 여부, 신고 누락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대표자와 회계팀의 소통 
세무조사 시, 조사관이 대표자에게 직접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평소 회계처리의 기본 개념과 주요 항목(예: 본사 송금, 외주비, 경비 등)을 대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서면 대응의 중요성 
모든 질의는 비공식 대화보다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청이 구두로 제시한 요구사항이라도, 이메일이나 공문으로 확인받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의 역할

베트남에서 세무조사는 피할 수 없는 경영의 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기업에게는 리스크가 아닌, 회계 시스템을 정비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는 베트남 전역의 FDI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대응, 회계 리스크 진단, 사전 세무점검(Pre-Audit Review)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부터 회계감사, 세무신고, 불복 절차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각 기업의 업종과 규모에 맞는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FAQ

Q1. 모든 회사가 정기 세무조사를 받나요?

A1. 아닙니다. 보통 대형 FDI 기업은 3~5년 주기로 정기조사를 받으며, 중소규모 기업은 신고 리스크가 높을 경우 비정기적으로 지정됩니다.

Q2. 조사 중 사업을 멈춰야 하나요?

A2.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세무조사는 회계부서 중심으로 진행되며, 현장 방문 시 일부 일정 조정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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